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3. 12. 2. 육군에 입대하여 2015. 9. 1. 만기전역하였고, ‘좌측 견관절 신경초종’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6. 5.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6. 11. 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입대 전 재발성 탈구로 진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상이와는 무관하며, 건강한 상태로 입대하였으나 소형차량운전병으로 복무 중 행군을 하면서 견관절에 반복적인 외상력이 가해져 통증이 시작되었다. 당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확진을 받는데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되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수술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공상군경 요건해당상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및 수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단지 시기적으로 군 복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상군경이나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2. 2. 육군에 입대하여 2015. 9. 1. 만기전역하였고, ‘좌측 견관절 신경초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6. 5.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6. 11. 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대 전 재발성 탈구로 진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상이와는 무관하며, 건강한 상태로 입대하였으나 소형차량운전병으로 복무 중 행군을 하면서 견관절에 반복적인 외상력이 가해져 통증이 시작되었다. 당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확진을 받는데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되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수술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공상군경 요건해당상이로 인정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처분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2. 2. 육군에 입대하여 2015. 9. 1. 만기전역하였고,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6. 5.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 7. 3. 실시된 입영 전 신체검사에서 ‘견갑관절의 불안정성 3급’으로 판정되었다. 다. 2006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청구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입대 전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위팔’ 등으로 총 4회 진료받았다. 라. 병상일지 등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2014. 5. 28. 국군대전병원 정형외과 외래재진기록지 - 좌측 어깨 통증, 1MA ○ 2014. 10. 22.자 국군대전병원 영상의학검사결과지(좌측 어깨 MRI) - 검사결과: A 4.1×3.3cm sized T2 high, T1 ios mass in axillary area ○ 2014. 11. 12. 국군대전병원 정형외과 외래재진기록지 - 좌측 어깨 통증/ 7MA/ 행군 후 통증 ○ 2014. 11. 14.자 국군대전병원 정형외과 영상의학검사결과지 - 검사결과: 5.8×4.4cm sized mass with enhancement, adjust to left brachial plexus ○ 2014. 12. 8.자 국군대전병원 정형외과 외래초진기록지 - 좌측 어깨 통증/ 8MA/ no trauma Hx - 어렸을 때부터 아탈구 증상이 있었다고 하며 8개월 전부터 통증이 있어 대전병원에서 MRI 시행함 ○ 2015. 4. 15.자 서울○○○병원 진단서 - 병명: 좌측 상완 신경종 신경초종 - 향후치료의견: 상기병명으로 2015. 3. 17. 입원하여 2015. 3. 18. 신경초종 제거술 시행함. 수술 후 4주간의 안정가료 요하고, 신경기능 회복은 추후관찰 요함 ○ 2015. 8. 4.자 ○○대학교병원 소견서 - 진단명: (의증)(주) 종격의 신경성 종양 - 내용: 외부 MRI 비교상 2014년 10월 MRI와 비교할 때 신경성 종양의 크기가 2014년 12월 transverse plane에서 장경이 20% 증가하였음. 양측 어깨 아탈구 증상과 종양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2015. 7. 17.자 국군수도병원 정형외과 입원기록지 - 2015. 3. 18. ○○○ 병원에서 왼쪽 어깨 신경초종제거술, G/A 시행 후 재활치료. 내원 일주일 전부터 수술부위로 통증 지속되고 부종 관찰되어 본원 진료, MRI 촬영 후 수술 필요하다는 소견 듣고 위탁 진료위해 내원함 마. 2015. 8. 18. ○○대 부대장이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병명: 상세불명의 종격동 신경초종 ○ 전공상구분: 공상 바. 2016. 5. 24.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상이연월일: 2014년 4월 ○ 상이장소: 부대내 ○ 상이원인: 공란 ○ 원상병명 - 팔에 국한된 부기, 종괴 및 덩이 - 상세불명의 종격동 신경초종 - 상완신경총의 손상 -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 습관성 탈구 ○ 현상병명: 좌측 견관절 신경초종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0. 2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1.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다 음- ○ 전문의학정보에 의하면, ‘신경초종’은 생체 중의 부조화한 세포군의 과잉 발육된 양성 종양이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양성종양은 발육의 속도가 늦다고 알려져 있으며, 단지 군 복무 중 질환이 발견되어 치료받은 사실 외에 군 공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적기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하기 어려움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서는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및 수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단지 시기적으로 군 복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상군경이나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국가유공자의 해당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것은 보훈심사위원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권한으로서, 소속기관 등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소속기관 등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해당 당사자가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인 점(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62판결 등 참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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