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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 11. 4.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12. 31. 정년퇴직(경위)한 사람으로서, ‘좌측 하측 지체장애(골절), 뇌 및 코, 귀’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8. 6.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8. 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 8. 17. 을지훈련 및 하반기 ○○교육훈련 대비 사전 준비를 마치고 22시경 퇴근하여 집으로 귀가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건너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이는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입은 상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6항,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제2항·제3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민간병원 의무기록,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11. 4.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12. 31.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2009년 8월경 퇴근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며 2018. 6.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장의 2018. 9. 6.자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09. 8. 17.(월) ○ 상이장소: A시 ○○구 소재 하이웨이주유소 앞 횡단보도 ○ 상이원인: ○○○○ 훈련평가 준비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야근 후 대중교통을 이용 퇴근 도중에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충격으로 상공으로 튀어오른 뒤 차량 본넷트 위로 떨어져 의식을 잃은 뒤 ○병원 이송 좌측 지체 장애(골절), 뇌 및 코, 귀 등 기타 신체정상활동 제한 초래 ○ 원상병명: 좌측 비골신경 손상, 경골 골절 좌측(2010. 2. 13.) 지체(하지기능) 4급, 무후각증(2011. 3. 13.) ○ 상이경위: 2009. 8. 17. 을지훈련(2009. 8. 17.~2009. 8. 21.) 및 ○○교육훈련(2009. 8. 24.~2009. 8. 26.) 대비하여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한 후 22:10경 A○○○○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 배우자로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빨리 오라는 전화를 받고 23:10경 하이웨이주유소(A시 ○○구 ○○동 소재) 앞에서 하차하여 택시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지나던 중 A시 ●●동 ○○○○체육관 방향에서 하이웨이주유소 방향으로 진행하던 음주만취(혈중 알콜농도 0.1333%) 차량에 좌측 하퇴부 및 전신 충격 후 횡단보도상 지면에 전도되어 좌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맟 복장뼈 골절의 부상을 입음 다. A○○경찰서장의 2009. 9. 24.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생일시/발생장소: 2009. 8. 17. 23:50/A ○○ ○○ ***번지 ○ 차량 및 보행자 - 운전자/위반사항: 구○○/음주인피교통사고, 안전운전의무위반 - 보행자: 김○○ ○ 발생개요: 사고차량은 ○○마을사거리 쪽에서 하이웨이주유소 쪽으로 1차로상으로 직진 주행하다 사고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사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임 라. A시 ○○구에 있는 ○○의대 ○병원의 의무기록 및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응급환자정보 기록지 - 손상기전: 사고-보행자 - 발병일시/입실일시: 2009. 8. 17. 23:16/2009. 8. 18. 00:16 - 주호소: 다리 부상 - 내원 시 반응: 명료 - 추정진단: 발목을 포함한 하지의 골절 ○ 2009. 8. 18.자 응급실 기록지(외과계) - 주호소: 좌측 하지의 통증성 출혈 - 현병력: 내원 전 보행자 교통사고로 좌측 다리 부위를 치인 후 수상 - 신체검진: 외부상처(+), 하지 중심-간부 2cm 열상(전경골부), 골편 노출, 말단 운동/감각/순환- 만취상태로 인해 확인 불가능 - 진단명: 좌측 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비골 근위부 골절 ○ 2009. 8. 21.자 방사선 일반촬영 결과지(좌측 하지 X-ray) - 좌측 경골 간부 분쇄골절 및 전위 - 좌측 비골 근위부 골절 및 전위 - 종골에 핀 고정 및 골격 견인 적용 상태 ○ 2009. 8. 21.자 방사선 CT 결과지(뇌 CT) - 뇌 실질에 명확한 국소적 병변 없음 - 뇌 위축의 증거 없음 - 뇌실의 크기 및 모양 정상 - 지주막하, 경막하 및 경막외 공간에 삼출액의 증거 없음 - 두개관에 뼈 이상 없음 - 결론: 정상 ○ 2009. 8. 24.자 타과진료의뢰지(이비인후과 회신내용) - 외상 후 발생한 우측 이 충만감 - 우측 고막: 천공(-), 호흡 시 움직임, 난청(-+) - 좌측 고막: 정상 ○ 2009. 8. 26.자 진단서 - 병명: 좌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복장뼈의 골절 - 향후 치료 의견 상기 병명으로 2009. 8. 18. 관혈적 정복 및 금속내고정 시행하였으며 합병증 및 미발견 병변 없는 한 약 16주간 안정가료 요함 ○ 2010. 5. 14.자 초진기록지 - 뇌 CT상 특이 소견 없었으나 뇌 MRI상 좌측 두정엽 부위에 음영의 변화소견이 있는 것으로 보아 외상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의증) 뇌좌상 또는 뇌경색의 후유증 ○ 2012. 12. 8.자 장해진단서 -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좌측 비골신경 손상, 경골 골절, 좌측 - 근전도검사(2012. 12. 6.): 좌측 하지 비골신경 손상 보임 - 장애내용 및 상태: 좌측 족부 족관절 배측 굴곡의 근력약화가 있음 마.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의 2010. 2. 1.자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결정구분/상병일시: 가결중과실구상(제3자사고)/2009. 8. 17. 23:10 ○ 승인상병명: 1. 복장뼈의 골절, 2.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얕은 손상(전신타박상), 3. 좌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4. 좌측 아래다리 부위에서의 정강뼈신경의 손상 ○ 요양기간: 2009. 8. 17.~2010. 2. 28.(196일간) 바.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1. 3. 30.자 장해진단서 - 장해상병명: 무후각증 - 주요 치료내용 및 경과 환자 본인 진술상 2009. 8. 17. 교통사고 이후 발생한 무후각증을 주소로 2011. 3. 10. 본원 외래 내원하여 시행한 후각 기능검사상 무후각증 소견 보이고 있음 - 각종 검사 소견: 2011. 3. 30. 후각 기능검사상 무후각증 보이며, 2011. 3. 30. Malingering(꾀병) test 인 슈나이더 검사상 양성을 보임 ○ 2011. 6. 15.자 진단서 - 병명(임상적 추정):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 타박상, 의증 - 향후 치료 의견: 상기 진단명하에 2010년 5월 타병원에서 뇌 MRI상 좌측 두정-후두부에 병소가 보여 외상성 뇌출혈(진구성)이 의심되었던 자로 2011. 6. 11. 본원에서 재촬영한 결과 전에 병소의 변화가 없는 상태임 사. A○○○○○장의 2009년 9월 일자미상 상병경위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고경위 - 2009. 8. 17. 출동임무를 마치고 ○○○○○○서 전용부두 정박 계류 중, 을지훈련(2009. 8. 17.~8. 21.) 및 하반기 ○○교육훈련(2009. 8. 24.~8. 26.) 대비 사전 준비를 마치고 22:10경 퇴근, 22:20경 ○○○○○○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 23:10경 하이웨이주유소(A시 ○○구 ○○동 소재) 앞에서 하차하여 택시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지나던 중 ●●동 ○○○○체육관 방향에서 하이웨이주유소 방향으로 진행하던 음주만취(혈중 알콜농도 0.1333%) 아반떼 차량에 좌측 하퇴부 및 전신 충격 후 횡단보도상 지면에 전도되어 좌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및 복장뼈 골절의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 중에 있음 ○ 사고경위 부연설명 - 사고 당일 추후 있을 훈련으로 ○○태세 점검표 점검, 훈련배치표 작성 및 훈련 시나리오를 점검하다 평상시보다 늦게 퇴근하게 되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 자택으로 가던 중 평소 저혈압이 있던 배우자로부터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니 빨리 오라는 전화를 받고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하이웨이주유소에서 하차,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함 => 횡단보도를 건넌 이유: 택시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에서 하차한 상병인은 택시가 오질 않자 다급한 마음에 맞은 편에서 오는 택시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한 것임 - ○○ 근무 직원은 잦은 출동으로 기본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으므로 재박 시에는 퇴근시간외 업무를 하더라도 특별히 초과근무 명령대장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실정임 ○ 시간별 행적(2009. 8. 17.) - 22:15경 퇴근 - 22:25경 ○○○○○○서 버스 정류장에서 33번 버스 탑승 - 23:00경 A시 ○○구 ○○동 소재 하이웨이주유소 앞 버스정류장 하차 - 23:10경 이 사건 사고 발생 ○ 평상시 출퇴근 경로 - 출발지(○○○○○○서, A ○구 ○○동 *가 ***번지)→33번 버스 승차→○○부두→○○아파트→◈◈대병원→○○로타리→○○○역→○○IC→구 ○○회관 사거리→A시청 후문→○○구청(33번 버스 하차, 754번 버스 승차)→◎◎ ○○동 주민센터→◆◆초등학교(754번 버스 하차)→⊙⊙아파트 입구→도착지(A ○○구 ◎◎동 ***번지 ◆◆⊙⊙아파트) 아.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의 2013. 1. 31.자 장해(장해연금) 결정 통보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장해 상병명: 좌측 경골 골절, 좌측 비골신경 손상, 무후각증(제외: 공무와의 인과관계 요소가 없음) ○ 장애등급/장애확정일자: 14급/2011. 3. 30. 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7. 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8.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상병경위서 사고시간은 23:10경이나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상 발생시간은 23:50으로 퇴근시간(22:10경)으로부터 1시간 40분 후의 교통사고임이 확인되고, 응급실 기록(○○의대○병원 2009. 8. 18.)상 ‘만취상태로 인하여 운동/감각/순환 검사 불가능함’ 기록으로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입었음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이는 퇴근하여 1시간 40분 후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보행 중의 교통사고임이 확인되는바,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차. A시 ○○구청장의 2019. 7. 17.자 장애인증명서에는 청구인의 주장애 및 장애정도가 ‘지체(하지기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하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와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르면,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6항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르면,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원인인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이 공무수행을 마치고 주거지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바, 이 사건 사고가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5호의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란 주거지와 근무지를 출퇴근하는 경우에 그 지역의 교통사정에 맞추어 일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로와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이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평상시 근무지에서 33번 버스에 탑승하여 ○○구청에서 754번 버스로 환승한 후 ◆◆초등학교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주거지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는 A시 ○○구 ○○동 소재 하이웨이주유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진행방향의 반대편 도로로 건너려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로와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로와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A○○경찰서장의 2009. 9. 24.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상 이 사건 사고는 23:50경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의대 ○병원의 2009. 8. 18.자 응급실 기록지(외과계)상 ‘말단 운동/감각/순환- 만취상태로 인해 확인 불가능’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퇴근 후 이 사건 사고지점 인근에서 음주 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이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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