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02년 6월 경 근무 중 폭발사고로 인하여 폭발 소음에 노출되었고 2008년 4월 이후 민간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의 치료 및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은 확인되나, ‘이명’ 또는 ‘난청’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흔하게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그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가 매우 다양한데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이외에 위 폭발사고 직후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있었다거나 구체적인 발병원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 객관적ㆍ구체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출퇴근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상이의 발병에 연령이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2008년 4월 이후 청각검사 결과 청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02년 사고와 무관하게 체질적으로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소견서 등은 진단 당시 청구인의 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 5. 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6. 30. 정년퇴직을 한 자로서, 2002. 6. 19. 근무 중 수사 관련 증거물의 지문감식을 위해 비디오테이프가 들어 있는 소포를 개봉한 순간 비디오테이프 내부에 설치된 폭발물이 터졌고 이로 인해 ‘양측 소음성 난청, 우측이명’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8. 2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경찰서 내의 감식실에서 수사 증거물인 비디오테이프의 감식을 위해 소포를 개봉한 순간 비디오테이프가 폭발하였는데 이는 다른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도 그 소리를 들었을 정도로 큰 폭발사고였고, 청구인은 폭발 직후 몸에 불이 붙은 채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와 의식을 잃었는데 위 폭발사고 이전에는 청력과 관련된 특별한 병력이 없었으며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였고 증거물 감식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위 폭발사고를 전후로 하여 평균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었으며 이어폰 등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향 장치 또한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위 폭발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나. 한편 위 폭발사고 직후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은 동료들의 따돌림 등을 우려하여 이 사건 상이를 공개적으로 호소하거나 치료하지 않았는데 2008년 경부터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이후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장해 진단을 받아 이를 근거로 연금 또한 지급받고 있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에서 실시하는 청각검사로는 이 사건 상이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5. 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6. 30. 정년퇴직을 한 자로서, 근무 중이던 2002. 6. 19. 17:00 경 증거물인 비디오테이프의 지문감식을 위해 소포를 개봉한 순간 안에 들어있던 비디오테이프에 설치된 폭발물이 터지면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10.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지방경찰청장의 2012. 11. 15.자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 당시 소속: ◌◌◌◌경찰서 형사과 ○ 상이년월일: 2002. 6. 19. ○ 상이 장소: ◌◌◌◌시 ◌구 ◌◌동 소재 ◌◌◌◌경찰서 형사과 감식실 ○ 상이원인: ◌◌경찰서 형사과 감식실 내에서 임의 제출 받은 사건 관련 소포물(비디오테이프케이스)의 지문 감식 및 내용물 확인 과정에서 폭발 2도 화상을 입었으나 추후 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받게 됨 ○ 원상병명: 양측 소음성 난청 ○ 현상병명: 양측 소음성 난청 ○ 상이경위: 2002. 6. 19. 07:00 경 ◌◌ ◌구 ◌◌동 소재 ◌◌빌딩 화장실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하여 건물 청소부 서OO가 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 소포의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개봉하는 순간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솟구쳐 정신을 잃고 기절하여 감식실 바닥에 쓰러졌고 상의에 불이 붙어 상의 벗겨진 채 ◌◌ ◌구 소재 ◌◌병원으로 응급후송 후 꾸준한 치료로 화상은 완치되었으나, 폭발음 사고 후유증으로 오른쪽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나는 증상으로 인해 2012. 8. 6. ◌◌대병원 내원하여 진단한 결과 소음성난청 장해 진단을 받게 됨 다. 민간병원 의무기록사본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대학교병원 2008. 4. 2.자 외래초진기록지 - 주소: 우측 난청(6년) - 현병력: 내원 6년 전 직장에서 작업 도중 큰 폭발음을 들은 이후부터 발생한(환자 진술에 의거함) 상기 주소 있어 관찰하던 중 점차 악화되는 양상 보여 이에 대한 추가 검사 및 치료 위해 본과 내원함 *계통별 문진(ROS)- 이통/ 이루(-/-), 우측이명(+) 귀뚜라미 우는 소리, 현기증(-), 우측 이충만감(+), 눈떨림(-) ○ ◌◌대학교병원 2008. 4. 2.자 순음청력검사결과지 - 우측: 250Hz 20dB, 500Hz 15dB, 1KHz 15dB, 2KHz 20dB, 4KHz 70dB, 8KHz 65dB (6분법 25.8dB) - 좌측: 250Hz 15dB, 500Hz 10dB, 1KHz 10dB, 2KHz 10dB, 4KHz 40dB, 8KHz 40dB (6분법 15dB) ○ ◌◌대학교병원 2011. 1. 25.자 외래기록지 - 주소: 우측 이명(8년), 최근 심해지는 느낌 ○ ◌◌대학교병원 2011. 1. 25.자 순음청력검사결과지 - 우측: 250Hz 25dB, 500Hz 20dB, 1KHz 25dB, 2KHz 30dB, 4KHz 80dB, 8KHz 75dB (6분법 35dB) - 좌측: 250Hz 10dB, 500Hz 10dB, 1KHz 15dB, 2KHz 15dB, 4KHz 45dB, 8KHz 45dB (6분법 19.1dB) ○ ◌◌◌◌시 ◌구에 있는 ◌◌이비인후과병원 2012. 5. 24자 의무기록지 - 주소: 10년 전 폭발음 들은 후 이명 및 우측 청력장애 ○ ◌◌◌◌시 ◌구에 있는 ◌◌이비인후과병원 2012. 5. 24자 순음청력검사결과 - 우측 64dB, 좌측 35dB ○ ◌◌대학교병원 2012. 6. 20.자 외래기록지 - 우측 난청, 이명 점점 심해지는 양상 보여 내원함 - 우측 35/50dB, 좌측 25/30dB 소견 보임 ○ ◌◌◌◌시 ◌구에 있는 ◌◌이비인후과병원 2012. 6. 29자 의무기록지 - 진단: 우측 이명,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 ○ ◌◌대학교병원 2012. 7. 20.자 외래기록지 - 근무 중 상해에 의한 청력 감소에 대한 청력 장애 진단 원한다고 하여 환자 현재 청력검사상 장애등급 받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였으나 환자 순음청력검사 다시 하기를 원함 - 환자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60dB, 좌측 43dB 소견 보임 ○ ◌◌대학교병원 2012. 8. 6.자 외래기록지 - 3회차 순음청력검사 후 내원함 -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60dB, 좌측 43dB (1, 2회차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일치) 라. ◌◌대학교병원 2012. 8. 6.자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소음성 난청 ○ 각종 검사소견 및 현재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 3회의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청력 60dB, 좌측 43dB 소견 - 1회의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50dB, 좌측 50dB에서 J-wave 관찰 ○ 치료종결 및 장애확정 여부에 대한 의견 - 10년 이상 지난 상태로 장애 확정 가능함 ○ 장애내용 및 상태 -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0dB, 좌측 43dB - 뇌간유발검사상 양측 50dB - 보청기 착용한다면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마.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의 청구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중 청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9. 1. 6.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검진일: 2008. 12. 30. - 판정일: 2009. 1. 6. - 체위검사 중 청력(좌/우) 결과: 2004년 정상/ 정상, 2008년 정상/정상 ○ 2010. 11. 29.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검진일: 2010. 11. 23. - 계측검사 중 청력(좌/우) 검사 결과: 정상/ 정상 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의 2012. 10. 18.자 장해(연금) 결정 통보서 및 2012. 10. 25.자 장해연금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병 일자: 2002. 6. 19. 17:00 ○ 상병 장소: ◌◌◌◌시 ◌구 ◌◌동 ◌◌경찰서 형사과 감식실 내 ○ 장해 상병명: 양측 소음성 난청 ○ 결정 구분: 가결구상 ○ (종합) 장해등급: 11급, 장해확정일자: 2012. 8. 6. ○ 해당장해등급 1: 11급 5호 ○ 장해연금 증서번호: 제2201257657호 ○ 연금월액: 기준소득월액의 19.5%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7. 2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8.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상이 중 ‘양측 소음성 난청’은 ◌◌대학교병원에서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받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도 동 질환으로 장해(연금) 가결된 기록 확인되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조회 결과 폭발사고 이후부터 2008년 4월까지 5년 10개월 동안 난청 관련 진료내역 확인되지 않는 점, ◌◌대학교병원에서 2008. 4. 2.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6분법상 우 25.8dB, 좌 15dB인 점, 2008년과 2010년 건강검진 결과 청력 정상 판정 통보됨 ○ 이 사건 상이 중 ‘우측 이명’의 경우 신청인은 소포물 지문감식을 위해 소포물을 개봉한 순간 폭발하여 폭발음을 듣고 귀에서 윙 소리가 나기 시작하여 점점 커져 잘 듣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2008년 초진기록지상 우측 이명 호소한 기록 확인되나, 폭발사고 이후부터 2008년 4월까지 5년 10개월 동안 이명 관련 진료내역 확인되지 않는 점,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우측 이명’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부상 후 약 10년이 지난 후 진단된 병명인 점, 신청인은 출퇴근이 가능한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일반 사회생활 과정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소음에 노출되어 이명 등이 유발될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다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아.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폭발사고가 있었던 2002. 6. 19. 17:00 경 청구 인과 같은 사무실 내에 있었다는 노OO, 윤OO, 김OO, 정OO, 정OO의 진술서를 각각 제출하였는데, 동 진술서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술인 노OO, 윤OO, 정OO, 정OO은 청구인이 사무실 내에 칸막이로 구분이 되어 있던 작업실에서 사건 관련 비디오테이프 감식작업을 하던 중 ‘꽝’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이 있었고 청구인이 위 폭발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것을 목격하였으며, 진술인 김OO은 청구인의 옆에서 감식 과정을 지켜보다가 폭발 순간 넘어져 기절하였다고 진술함 ○ 진술인들은 청구인이 위 폭발사고 이후 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하였고 귀가 멍하며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등의 호소를 자주 하였다고 진술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근무 중 발생한 폭발사고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상이를 일으킬만한 어떠한 소음원에 노출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상이를 공무상 장해로 인정받아 연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를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2년 6월 경 근무 중 폭발사고로 인하여 폭발 소음에 노출되었고 2008년 4월 이후 민간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의 치료 및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은 확인되나, ‘이명’ 또는 ‘난청’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흔하게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그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가 매우 다양한데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이외에 위 폭발사고 직후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있었다거나 구체적인 발병원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 객관적ㆍ구체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출퇴근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상이의 발병에 연령이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2008년 4월 이후 청각검사 결과 청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02년 사고와 무관하게 체질적으로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소견서 등은 진단 당시 청구인의 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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