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1. 불안정성 협심증, 2. 기타 열공 증후군, 대뇌 죽상 경화증, 중대동맥의 폐쇄 및 협착’을 신청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기타 열공 증후군, 대뇌 죽상 경화증, 중대동맥의 폐쇄 및 협착’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한 채 ‘불안정성 협심증’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1․2를 하였는바, 이 사건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가유공자등록여부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볼 만한 사정도 달리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질병부위 전부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 1․2가 행해진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2는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 4.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12. 31. 경감으로 정년퇴직하였는데 직무수행 중 ‘불안정성 협심증’의 상이를 입어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을 받고 기타 열공 증후군, 대뇌 죽상 경화증, 중대동맥의 폐쇄 및 협착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13. 1.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불안정성 협심증’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9. 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78. 4. 1. 건강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53개 전의경부대와 250개 경찰서 운영에 따른 7천여억원의 예산 편성․배정․집행, 결산 분석업무 및 국회대비업무, 올림픽․월드컵․국빈방문․G20․G50․APEC 행사, 불시에 이루어지는 각종사태 대비, 미군기지 평택이전, 굴업도, 부안 핵폐기물 저장소 이전 반대, 대규모 시위 등에 따른 운영예산 예비비 확보 등 과중한 업무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조기 출근, 늦은 퇴근, 잦은 야간대기, 공휴일 근무 등으로 인한 피로누적으로 인하여 근무 중 불안정성 협심증의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 중재술 등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기타 열공증후군, 대뇌죽상 경화증, 중대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치료 중이다. 나. 위와 같이 34년 동안 박봉을 버티며 근면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다가 아무 혜택도 없는 녹조근정훈장과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을 얻고 퇴직한 청구인은 언제 악화되어 위험한 상태가 초래될지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안정성 협심증, 기타 열공증후군, 대뇌죽상 경화증, 중대동맥의 폐쇄 및 협착’과 직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부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2는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5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4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7조, 제91조제1항, 별표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신청서, 사망 또는 상이(질병 포함) 발생 경위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78. 4. 1. 청구인은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12. 31. 경감으로 정년퇴직하였다. 나. 2013. 1. 10.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청구인의 ‘불안정성 협심증’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을 하였다. - 다 음 - ○ 결정 구분 : 가결 ○ 상병일시 : 2010. 3. 27. 08:00 ○ 승인상병명 : 불안정성협심증 ○ 제외상병명(불승인) : 기타 열공 증후군, 대뇌 죽상 경화증, 중대동맥의 폐쇄 및 협착 다. 2013. 1. 24. 청구인은 경찰 직무수행 중 ‘불안정성 협심증’의 상이를 입어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을 받고 기타 열공 증후군, 대뇌 죽상 경화증, 중대동맥의 폐쇄 및 협착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신청서’에 기재된 공상 경위의 주요내용과 ‘사망 또는 상이(질병 포함) 발병 경위서’에 기재된 부상부위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공상경위 : 2010. 3. 30. 새벽에 응급실에 입원하여 동맥이 막히는 증세로 (불안정성협심증) 긴급시술 삽입물 이식 완료 후 현재까지 약 복용 및 치료 중이고, 2011. 6. 28.부터 다음 날까지 경찰병원에서 실시한 뇌혈관 질환검사 결과 위 불안정성 협심증과 연관될 수 있다는 주치의 의견이 있으며, 기타 열공 증후군, 대뇌 죽상 경화증, 중대동맥의 폐쇄 및 협착 치료 중임 ○ 부상부위 : 1. 불안정성 협심증, 2. 기타 열공 증후군, 대뇌 죽상 경화증, 중대동맥의 폐쇄 및 협착 라. 2013. 2. 12.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2010. 3. 27. 08:00경’로, 상이원인은 ‘불안정성 협심증(동맥이 막히는 증세)’로, 원상병명은 ‘불안정성 협심증(동맥이 막히는 증세)’으로, 상이경위는 ‘청구인은 2010년부터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3. 26. 21:40 서해안 해군함정(◯◯함) 폭침에 따른 관서장 비상근무에 임하던 중 2010. 3. 27. 08:00경 지구대사무실에서 왼쪽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껴 ◌◌◌◌병원과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 받은 결과 동맥이 막히는 증세(불안정성 협심증)로 긴급시술 삽입물 이식완료 후 현재까지 치료 중이고, 위 병명으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요양승인 가결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13. 8. 13.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경찰 근무 중 ‘불안정성 협심증’의 진단을 받고 경찰병원 등에서 관상동맥 중재술 등 입원 치료한 것은 확인되나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불안정성 협심증’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9.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2를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5호,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등록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소속기관장의 요건 관련 사실 확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되, 다만, 「상훈법」에 의한 무공훈장․보국훈장 또는 건국포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훈장증․포장증 또는 수여증명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제적등본 등 공적인 기록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와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의 신분요건이 확인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 및 결정 사항 등에 관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1. 불안정성 협심증, 2. 기타 열공 증후군, 대뇌 죽상 경화증, 중대동맥의 폐쇄 및 협착’을 신청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기타 열공 증후군, 대뇌 죽상 경화증, 중대동맥의 폐쇄 및 협착’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한 채 ‘불안정성 협심증’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1․2를 하였는바, 이 사건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가유공자등록여부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볼 만한 사정도 달리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질병부위 전부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 1․2가 행해진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2는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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