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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10. 11. 해군에 입영하여 2011. 5. 31. 원에 의해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8. 6.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4. 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도중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여 수술을 받아 이를 증명하는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와 병상일지 등의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이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이유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0. 11. 부사관으로 해군에 입영하여 2011. 5. 31. 원에 의해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1. 7. 4.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2011. 11. 1., 2012. 4. 1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각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의결되었고, 2018. 6.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18. 8. 13.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06. 1. 11. ○ 상이 장소: 함정 ○ 상이원인: 근무 중 상이 ○ 원상병명: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 현상병명: 민원인 진술 참고 ○ 상이경위 - 복무기록: 1부 - 병상일지: 3부(국군○○병원) - 외래기록: 2부(국군○○병원) - 기타기록: 공무상병인증서, 발병경위서 각1장(의무기록에 포함) - 0*­*차 해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과: 공상 다. *○○ 부대장이 발급한 2006. 2. 28.자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 발병장소: 2006. 1. 11., 고속정 경량화 창고 ○ 병명: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 발병원인 및 경위 - 2001년 6월 ○-***호정 인방사 출동임무 중 2홋줄 비트에 홋줄 연결하다 미끄러져 왼쪽 무릎을 갑판에 부딪힌 부상을 입었음, 부상 후 인방사 의무대에서 x-ray 촬영을 한 후 복귀, 그 후 지속적인 통증이 수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걷는 데 큰 지장이 없어 참고 지내왔음 - 2006. 1. 11. 기관장과 창고물건 정리 중 다리를 바닥에 부딪힘, 소염제와 진통제를 투약하였으나 진통이 심하여, 2006. 2. 2. 수통진료 결과 군의관 수술 및 입원 치료를 권고 받은 상태임 라. 해군○○○○○○사령부 의무대에서 발급한 외래환자진료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2001. 4. 27.: <진단명> LCL injury, Pain on the Lt. knee(발병: 어제) - 2001. 7. 5.: <주소> pain knee Lt(발병: 2001. 4. 10.), trauma Mx(+): 축구하던 중 수상 McMurray test(+) lat. menicus tear, knee Lt 마.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06. 2. 2.) - <진단명> (의증)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진단 - 2005년 초에 무릎 꺽임, 두두둑 소리 남 ○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06. 3. 6.) - 2001년 6월경 물자이송 작전 중 갑판에서 미끄러지면서 좌 슬부를 부딪힌 이후로 통증 및 부종 호소되어 의무대 진료 실시하였으나 방사선상 특이 사항 없어 부목 적용, 2006. 1. 10.경 물건 나르다가 넘어지면서 좌 슬부 재수상 입어 외부병원에서 MRI 검사하에 2월경 정형외과 외래 진료 실시하고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 위해 입원함 - Lt. knee nearly full ROM(+/full extention 제한) ○ 영상의학과 검사 결과지(2006. 3. 14.) - Lt. knee Complete tear of ACL - Linear increased signal change in MMPH --> meniscal degeneration or intrameniscal tear - Suspicious finding of oblique vertical tear of LMPH - otherwise, unremarkable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A시 ○○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료기록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료기록부(2004. 8. 28.) - 2004. 8. 28.: 2004. 8. 27. 바닷가에서 파도 타다가 점프하고 접질림, 좌측 슬관절 흡인술 시행(혈액 20cc), 부목 및 약물 처방 - 2004. 8. 31.: 부목 떼고 내원, 흡입술 시행(혈액 30cc) 사. 청구인이 제출한 A시 ○○구 소재 ○○대학교 의료원 ○○병원의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단서(2010. 7. 15.) - 병명: 슬관절 동요, 좌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슬관절, 좌측 - 향후 치료의견: MRI상 전방 십자인대 파열, 슬관절, 좌측 소견 및 부하 검사상 약 12mm의 동요가 관찰되는 상태임 <운동각도> 슬관절 좌측 굴곡 80도(정상 150도), 신전 80도(정상 120도) 측정됨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군 병원의 좌측 슬관절 MRI에 대하여 의학자문관에게 의학자문을 의뢰하였고, 2019. 3. 12.자 의학자문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자문내용 - 국군○○병원 영상자료(2006. 3. 14. 좌측 슬관절 MRI)상 좌측 무릎 상태는 어떠하며, ‘급성, 만성’ 소견여부 ○ 자문회신 - 2006. 3. 14. MRI상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완전파열 소견과 내측 반월상 연골 퇴행성 파열 소견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소견(의증) 보임, 만성으로 사료됨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3.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6537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5379;(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하고, &#65378;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65379;(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4.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① 2001. 4. 26. 선박(○-***호)에서 홋줄 작업 중 미끄러지면서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어 다음날 의무대에서 치료받았고, ② 2006. 1. 10. 선박(○○○정) 창고 정리 중 다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다시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① 공무상병인증서 및 인우보증서 등에 부상시기가 신청인의 진술과 일부 차이는 있으나, 청구인이 선박에서 작업 중 두 차례(2001년, 2006년)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확인됨 ○ 그러나 ① 진술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진술하는 부상일 다음날인 2001. 4. 27. 해군○○○○○○사령부 의무대에서 전날 발생한 좌측 무릎 통증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있으나, 이때 구체적인 부상 경위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후 2001. 7. 5. 의무대 진료 기록에 ‘좌측 무릎 통증(발병 : 2001. 4.), 외상(+), 축구하던 중 수상’ 기록이 확인되고, 이외에 다른 부상 경위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바, 2001. 4. 26. 좌측 무릎 부상은 청구인의 진술과는 달리 축구 중 외상으로 발생한 부상으로 판단되고, ○ ② 진술과 관련하여, 2006. 1. 26. ○○의료원 진단서에 ‘좌측 슬관절 만성 전방십자인대 파열(전방 불안정),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후각부파열‘ 등으로 진단된 내역과 2006. 4. 19. ▲▲▲병원에서 수술 받은 기록 등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진술하는 부상일로부터 2개월경 촬영된 영상자료(2006. 3. 14. MRI) 재검토 결과(2019. 3. 12.), ’만성(퇴행성) 파열‘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고, 당시 진단명도 '만성'인 점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의 상이처가 청구인의 진술과 같은 경위로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발생한 병변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청구인의 좌측 무릎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전 심의 의결 내용을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의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 및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도 인정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60;&#160;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처분 1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2006. 1. 11. 청구인이 함정에서 근무 중 상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상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발생이 단지 시기적으로 근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관계법령상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A시 ○○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료기록부상 “2004. 8. 27. 바닷가에서 파도 타다가 점프하고 접질림, 좌측 슬관절 흡인술 시행(혈액 20cc)”이라는 기록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A시 ○○구 소재 ○○대학교 의료원 ○○병원의 2010. 7. 15.자 진단서의 내용은 당시 청구인의 건강상태를 나타낼 뿐 이 사건 상이의 구체적인 발생의 원인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6. 1. 11. 함정에서 입은 상이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2에 대해 살펴본다.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해군○○○○○○사령부 의무대에서 발급한 2001. 7. 5.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좌측 무릎 통증(pain knee Lt)(발병: 2001. 4. 10.), 축구하던 중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 부대장이 발급한 2006. 2. 28.자 공무상병인증서상 청구인이 2001년 6월 출동임무 중 미끄러져 왼쪽 무릎을 갑판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으며, 2006. 1. 11. 창고물건 정리 중 다리를 바닥에 부딪혀 2006. 2. 2. 진료 결과 군의관 수술 및 입원 치료를 권고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상이의 발생경위가 비교적 명확하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A시 ○○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4. 8. 27.자 진료기록부상 청구인이 ”바닷가에서 파도 타다가 점프하고 접질림, 좌측 슬관절 흡입술 시행(혈액 20cc)“이라는 기록이 있으나 이보다 선행하는 위 2001년 수상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가 사적인 이유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MRI(2006. 3. 14.)상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완전파열 소견과 내측 반월상 연골 퇴행성 파열 소견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소견(의증)보임, 만성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2001년에 입은 상이가 진행&#8231;악화되어 2006년에 이르러 만성으로 판정되었을 가능성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가 공무관련성 없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로서 만성으로 판정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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