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9. 3. 3.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2014. 4. 30. 명예퇴직한 사람으로서, ‘우측 주관절부 척골신경손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8. 4.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7. 2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 7. 7.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우측 어깨와 팔 등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타박상 정도로 생각하여 병원진료를 받지 않았고, 2008. 4. 13. ▲▲지구대 내에서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우측 팔꿈치와 손목 등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하여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2010년 초부터 우측 5수지에 저리는 증상과 통증이 시작되었고, 2010. 8. 26. 피의자를 검거․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시 폭행을 당하여 통증이 심해져 이후 민간병원에서 계속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2012. 5. 10. 민간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로 진단․수술적 치료를 받았고, 2013. 9. 12. ‘우측 수지부 상지기능장애’로 진단받았는바, 이 사건 상이는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4조, 제7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1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3. 3.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2014. 4. 30. 명예퇴직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8. 4.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지방경찰청장의 2018. 12. 17.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상이장소: 2007. 7. 7./●● ◆◆정 교차로 ○ 상이원인: ○○○서 타격대장으로 근무 중 입초 근무대원 폭행 피의자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 당함 ○ 원상병명: 척골신경마비에 의한 근력약화 상지기능장애 ○ 상이경위 - 2010. 8. 26. 경찰서 정문 입초 근무대원에게 폭행하는 피의자를 제지하는 과정에 폭행 당함 - 2012. 2. 1. ●●지구대 발령 받아 근무하면서 잦은 신고출동으로 통증이 악화됨 - 2013. 9. 12. 상지기능장애 우측 수지부 장애진단을 받고 통증이 심하여 명예퇴직을 하게 됨 다. 이〇〇, 조〇〇이 작성한 사실확인원,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〇〇의 2012. 7. 11.자 사실확인원 - 진술인은 2010. 8. 26. ○○○경찰서 정문에서 행패를 부리던 피의자가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가슴과 팔 부위를 움켜잡고 밀고 당기고 하는 등 약 1시간가량 공무집행방해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음 -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당시 청구인이 피의자에게 잡힌 부위 등이 약간 아프다고 한 사실이 있고, 이후 청구인이 오른쪽 팔이 저린다고 하면서 물파스를 바르고 하였음 - 진술인은 2009. 2. 12.부터 청구인과 ◇◇지구대에서 함께 근무하였는데, 그때에는 청구인이 팔이 아프다고 한 사실이 없음 〇 조〇〇의 2018. 12. 5.자 진술서 - 진술인은 2012. 2. 1.부터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며 청구인으로부터 2007년 7월경 ●●지구대에 근무할 때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현장출동 검거과정에서 팔을 다쳐 팔을 못쓰게 되었다는 말을 수시로 들었음 - 청구인은 2010년 8월경 술취한 사람이 정문 입초병을 폭행하는 것을 아픈 오른팔로 제지하다 팔에 통증이 왔는데 그때 바로 병원에 가야하는데 시간이 없어 병원에도 못가고 그냥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고 있다가 팔이 이 모양이 되었다며 팔을 보여주었음(그 당시 오른쪽 엄지와 시지 사이 근육이 빠져 홈이 있었음) - 2012년 4월 말경 주취자가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청구인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오른팔 팔꿈치와 팔목이 저리고 통증이 심하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봐야 하겠다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수술하였음 라. ○○광역시 ○○○구에 있는 S정형외과의원, A 종합병원의 의무기록 및 진단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2010. 12. 20.자 S정형외과의원 진료기록지 - 우측 제5수지 첨부가 저리다, 9개월 - 신체검사: 비특이소견, 경부-정상, X-ray(우측 수부)→정상 범위 ○ 2012. 4. 27.자 A 종합병원 경과기록지 - 2010. 8. 26.에 상대방 실갱이 벌이다 넘어지면서 부딪히면서 수상 - 추정진단: (의증)지연성 척골신경 손상 〇 2012. 5. 7.자 A 종합병원 MRI 촬영 결과지 1. 척골충동증후군 1) 삼각섬유연골 파열, 2) 월상골, 삼각골에 골수 부종, 월상골 근위부에 연골하 낭종, 3) 원위부 척골 말단에 연골 퇴화 2. 요골 측부 인대에 신호 변화 및 비후, 부분 파열 의심됨 3. 제1중수골 근위단, 능형골의 골수 부종 〇 2012. 5. 10.자 A 종합병원 수술기록지 - 수술전진단명: 척골신경 상세불명의 손상 - 수술명: 척골신경 전방 전위술 및 신경박리술 - 수술소견: 주관절 터널 부위 척골신경 압박, 근육 및 인대 손상에 따른 유착 소견 〇 2012. 10. 12.자 온 종합병원 진단서 - 병명: 우측 주관절부 인대 및 근육 손상에 따른 척골신경 손상 - 향후 진료 소견 2010. 8. 26. 경찰 업무 도중 상대랑 실갱이 벌이다 부딪히면서 수상 당함(본인진술)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2012. 5. 10. 척골신경 감압술 및 신경박리술 및 전방 전위술을 시행한 환자임. 수술 소견상 퇴행성 변화가 아닌 외상 후에 서서히 발생한 근육 및 인대 손상 후 유착에 의한 상기병 발생을 확인하였음 주치의로서 직무와 관련된 수상이 확실하기에 이를 증명함 〇 2013. 9. 12.자 A 종합병원 장애진단서 - 장애상태: 상지기능장애, 우측 수지부, 척골신경마비에 의한 근력 약화 - 진료기간: 2012. 4. 27.~2013. 9. 12. - 진단의사의 소견 우측 척골신경 손상으로 본원 입원하여 수술적 요법(2012. 5. 10.-척골신경 전위술) 시행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에도 불구하고 신경마비 증세로 인한 근력 약화 소견 보이는 상태임 마. 청구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9년 2월~2019년 2월)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2010. 1. 5.~2010. 1. 13.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 ‘근 긴장-아래팔’,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으로 5회 진료 〇 2010. 12. 20.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으로 1회 진료 〇 2012. 1. 2.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손’으로 1회 진료 〇 2012. 3. 31. ‘기타 이차성 관절증, 아래팔’로 1회 진료 〇 2012. 4. 18.~2012. 6. 29. ‘척골신경의 병변’, ‘아래팔 부위의 척골신경의 손상’으로 11회 진료 〇 2013. 1. 15. ‘척골신경의 병변’으로 1회 진료 〇 2013. 9. 11.~2013. 9. 12. ‘아래팔 부위의 척골신경의 손상’으로 2회 진료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7. 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7.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2012. 4. 27. A 종합병원에서 ‘2010. 8. 26. 상대랑 실갱이 벌이다 넘어지면서 부딪히면서 수상’으로 진료 받고, 2012. 5. 10. ‘우측 주관절부 인대 및 근육 손상에 따른 척골신경 손상’의 병명으로 척골신경 감압술 및 신경박리술 및 전방 전이술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부상 당시 이 사건 상이로 진료 및 진단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진료기록의 부상 경위 또한 진료 당시 청구인의 진술에 의해 작성된 내용으로 이를 이 사건 상이의 공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달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제2-2호, 제2-8호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라고 규정한 반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제2호, 제11호는 단순히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 및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라고 규정하고 있어, 양자가 문언상 분명하게 구분될 뿐만 아니라,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직무수행 등의 내용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등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 결과 보훈의 정체성이 약화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수행 등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11호에 따르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기존의 질병 등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직무수행 등과 해당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는데, 직무수행 등과 해당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7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2007. 7. 7.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여, 2008. 4. 13. ●●지구대 내에서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2010. 8. 26. 피의자를 검거․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시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경찰관으로 복무 중이던 2012. 4. 27. 민간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받고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이 사건 상이의 발생 또는 발견된 시기가 경찰관 복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는데, 관련 자료상 청구인의 주관절 부위에 공무수행 중 외상력을 입은 객관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의 발병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부상일인 2010. 8. 26.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지나 이 사건 상이로 진단․치료 받은 기록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 당시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상이가 청구인이 진술하는 부상경위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공무와 일상생활을 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의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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