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2. 29. 육군에 입영하여 2017. 2. 27. 본인 전‧공상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강직성 평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8. 8.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4. 2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1년간 군화 착용을 한 상태에서 훈련 및 병영 생활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 내지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부인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2. 29. 육군에 입영하여 2017. 2. 27. 본인 전‧공상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8. 8.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8. 9. 4.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16년 ○ 상이장소: 부대 내 ○ 상이원인: 복무 중 ○ 원상병명: 양쪽 발 통증, 강직성 평발(Q66.5-02) ○ 현상병명: 발 아치 ○ 상이경위 - 외래초진기록지: **사단(2016. 5. 16./2016. 7. 22.) - 외래재진기록지: **사단(2016. 10. 24) - 병상일지: 국군◯◯병원(2016. 12. 26. ~ 2017. 2. 27.) - 전공상확인서: **사단(2016. 12. 21.) - 의무조사보고서: 국군◯◯병원(2017. 1. 4.) 다. **사단 의무대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정형외과 외래재진기록지(2016. 10. 24.) - 현병력: 양발 통증(발바닥 통증) - 태어나면서부터 통증 - 강직성 평발 라.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16. 12. 26.) - 선천적으로 경직성 편평족 있던 환자로, 중학교 이후 양쪽 발 통증 심화되어 민간병원 방문하여 진료 후 보존적 치료 및 교정치료 유지하며 경과 관찰하였다고 함 ○ 정형외과 경과기록지(2016. 12. 27.) - 양측 족부 통증으로 평편족 진단되어 의무조사 위해 입원 - 진단명: 경직성 편평족(Q66.5-02) ○ 영상의학검사결과지(2017. 1. 2.) - 양쪽 평발 - 주상골 배측부 골극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4. 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4. 25.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입영 8개월경 최초 진료 받은 23사단 의무대 외래재진기록지(2016. 10. 24.)에 ‘양측 발바닥 통증, 태어나면서부터 통증, 강직성 평발’의 기록과, 국군◯◯병원 입원(실)환자정보조사지(2016. 12. 26.)에 ‘군 입대시 경직성 편평족 진단서 가져갔었으나, 3급으로 현역복무 대상’의 기록으로 입대 전 ‘강직성 평편족’ 병력의 기록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연관된 특별한 외상력(조직의 파열 및 골절 등)이 가해졌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일반적 의학정보(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에 '편평족'은 대부분이 원인 불명으로 가장 흔한 원인은 관절이 과도하게 유연하여 발생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 및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군 복무 중 1년간 군화 착용을 한 상태에서 훈련 및 병영 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 상이가 발생 내지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를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의 입원환자정보조사지상 청구인은 선천적으로 이 사건 상이가 있었으며 중학교 이후 양쪽 발 통증이 심화되어 경과 관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될만한 특이 외상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입영 전부터 있었던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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