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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 16. 육군에 입대하여 2008. 1. 15. 만기 전역(중사)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우측 무릎’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9. 5.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12. 3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운전병과 동승하여 주행하던 중 운전병의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두 번의 수술을 하게 되어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 16. 육군에 입대하여 2008. 1. 15. 만기 전역(중사)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9. 5.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9. 6. 3.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04. 7. 5. ○ 상이장소: 영내 ○ 상이원인: 복무 중 ○ 원상병명: 1. 슬관절 활막 추벽 증후군(M23.919) ○ 현상병명: 우측 무릎 ○ 상이경위 - 1. 기본병적: 2008. 1. 15. / 전역(예비역 편입) - 2. 의무기록 가. ○○병원 정형외과(2004. 11. 4. ~ 2. 2.): 원상병명 관련 입원치료 나. ○○병원 외래진료: 슬관절 내 이상(우측) / 2004. 7. 19. ~ 10. 7.) - 3. 공무상병인증서: 원상병명 / 공상 / ***여단장(2004. 10. 16.) 다.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04. 7. 19.) - (의증) 우측 슬관절 내 이상(IDK)(우측)(M23) ○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04. 11. 4.) - 2004년 7월 중순 차량 승하차시 우측 슬부 불편감 발생하며 축구 경기 후 통증 심화됨 ○ 영상의학보고서(2004. 12. 3.) - 우측 무릎 MRI: 슬개 내측 추벽 비후, 기타 특이 사항 없음 ○ 수술기록지(2004. 12. 6.) - 전방십자인대 전방에 두꺼운 추벽 존재 - 외측 반월상연골 중각부 ­ 퇴행성 - 내측 반월상연골 정상 ○ 퇴원요약지(2005. 2. 2.) - 퇴원 후 약 4주간 안정 가료 요함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12. 1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12.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추벽증후군(플리카증후군)’은 발생학적으로 슬관절의 내측, 외측 및 상방의 3개의 맹낭의 융합에 의해 형성되며, 이 3개의 원시 활액막 강은 얇은 활액막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가 이 활액막이 흡수되면서 한 개의 관절 강을 형성하게 되고, 이 활액막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을 활막 추벽이라 하며, 흔한 것으로는 슬개 상 추벽, 슬개 내측 추벽, 슬개 하 추벽이 있는데, 이 중 슬개 내측 추벽에 만성 자극이나 외상 등이 가해지면 비후되어 슬내장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고, 발생학적인 이상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원인이 외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조회 결과(2001년 10월 ~ 2011년 10월 / 2009년 8월 ~ 2019년 8월) 2005. 2. 2. 군 병원에서 퇴원한 후 2019년 8년 현재까지 ‘무릎’ 부위 진료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군 복무 중의 수술에 따른 신체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후유장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난 심의의결 내용을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 및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도 인정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운전병과 동승하여 주행하던 중 운전병의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두 번의 수술을 하게 되어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으므로 이 사건 상이를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의 2004. 7. 19.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의증) 우측 슬관절 내 이상(IDK)(우측)‘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4. 11. 4.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상 청구인이 2004년 7월 중순 차량 승하차시 우측 슬부 불편감 발생하며 축구 경기 후 통증 심화되었다는 기록과 2004. 12. 3.자 영상의학보고서상 ’슬개 내측 추벽 비후, 기타 특이 사항 없음‘ 기록이 확인되며 2004. 12. 6.자 수술기록지상 ’외측 반월상연골 중각부 ­ 퇴행성‘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이가 특이 외상력에 의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근무 중 특수한 훈련 및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이 사건 상이가 자연 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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