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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2. 15. 육군에 입대하여 2017. 7. 31. 본인 전·공상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허리디스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9. 2.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12. 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 1. 22. @@사단 @@@포병대대에 전투포병으로 전입 후 2달에 한 번씩 해양 경계작전을 나가 105mm 견인포를 직접 끌고 돌리는 경우가 많았고 2016년 11월경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12월 초 사단의무대에서 진료 후 국군○○병원으로 외진을 가서 X-ray와 CT 촬영 후 시술적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 야간 매복훈련 중 무릎과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치료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민간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고 의병 전역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12. 15. 육군에 입대하여 2017. 7. 31. 본인 전·공상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9. 2.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9. 3. 31.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16년 9월 ○ 상이장소: 부대 내 ○ 상이원인: 포술경연대회 연습 중 요통발생 ○ 원상병명: 1.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M51.9)/ 의무조사 보고서 .2. L-HNP HIVD(M51.2-04) ○ 현상병명: 허리디스크 ○ 상이경위 - 1. 기본병적: 2017. 7. 31. / 2017 #작전사인명(병) 제237호에 의거 전역(전시근로역) - 2. 의무기록 가. ○○병원 신경외과 공상(2017. 6. 23. ~ 7. 31.): 원상병명으로 입원치료 및 안정가료 후 의무조사를 통한 전역 * A ○○○병원에서 2017. 6. 17. L/A 고주파디스크치료 시행, 입원 나. ○○병원 신경외과 공상(2017. 4. 4. ~ 6. 15.): 원상병명(2) 관련 입원 치료 후 퇴원 다. ○○병원 신경외과 공상(2017. 2. 16. ~ 3. 9.): 원상병명(2) 관련 입원 치료 후 퇴원 다.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래진료기록지(2016. 12. 13.) - 주소: 우 하지 통증 - 현병력: 2-3달 전부터 요통 있었으며 1주일 전부터 우측 골반 통증, 우측 하지 통증 생겨서 내원 - 진단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 ○ 수술기록지(2017. 2. 16.) - L5 우측 추간공경유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입술 ○ 영상의학검사결과지 (2017. 5. 15.) -요추 MRI: L4/5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양측 L5 신경근 접함(50% 이상) 라. A시 ○구에 소재한 ○○○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보고서(2017. 6. 16.) - 요추 MRI: L4-5, L5-S1 퇴행성 디스크 신호변화, 약간의 쉬모를 결절 L4-5 중심성 돌출형 추간판탈출증, 건초낭압박 - 요추 CT: L4-5 중심성 돌출형 추간판탈출증, 건초낭압박 - 요추 X-ray: 우측으로의 경도 측만증, L4-5, L5-S1 디스크 변성 ○ 수술기록지(2017. 6. 17.) - L4/5 우측 고주파열치료술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11. 1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12.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병원 보고서(2017. 6. 16.)상 요추 MRI 결과, ‘L4-5, L5-S1 퇴행성 디스크 신호변화, 약간의 쉬모를 결절’, 요추 X-ray 결과 ‘L4-5, L5-S1 디스크 변성’의 퇴행성 소견 확인되는 점, ○ 국군○○병원 영상의학검사결과지(2017. 5. 15.)상 요추 MRI 결과, L4/5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양측 L5 신경근 접함‘ 소견 외에 상당 악화를 인정할 만한 ’추간판 파열, 명확한 신경근 압박, 유리체 이동‘ 등의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군복무 중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 및 시술(L5 양측 추간공경유 경막외 스테로이드주입술, 고주파열치료술)외에 수술적 특이처치 시행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점, ○ 2019년 제***차 보훈심사회의(2019. 11. 14.)에서 ‘2017. 5. 15. 요추 MRI 영상 재판독 결과, L4-5 중심성 디스크돌출 이외에 상당악화 소견 없음’의 전문의 소견 제시된 점, ○ 군 복무 중 발병 및 치료받은 사실만으로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로 발병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그 밖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도 판단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바. 제@@보병사단장이 발급한 2017. 6. 23.자 전공상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원인 및 경위 - 2016년 11월 해안경계 증원파견 중 견인화포를 들던 중 허리 및 다리통증을 호소하였으며 당시 간단한 파스조치 후 사단으로 복귀함 - 2016년 12월 중순경에 ○○병원 신경외과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추간판전위로 진단되어 2017. 2. 16. ~ 3. 9.까지 국군○○병원으로 입원 치료 받음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16. 1. 22. @@사단 @@@포병대대에 전투포병으로 전입 후 2달에 한 번씩 해양 경계작전을 나가 105mm 견인포를 직접 끌고 돌리는 경우가 많았고 2016년 11월경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12월 초 사단의무대에서 진료 후 국군○○병원으로 외진을 가서 X-ray와 CT 촬영 후 시술적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 야간 매복훈련 중 무릎과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치료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민간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고 의병 전역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를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의 2016. 12. 13.자 외래진료기록지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7. 5. 15.자 영상의학검사결과지상 ‘요추 MRI: L4/5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양측 L5 신경근 접함(50%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기재내용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척추체 골절, 미세출혈 등’의 의학적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A시 ○서구에 소재한 ○○○병원의 2017. 6. 16.자 요추 MRI, X-ray 결과상 L4-5, L5-S1 퇴행성 디스크 신호변화, 디스크 변성 등으로 기재된 점 외에 이 사건 상이가 상당히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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