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9. 30. 공군에 입대하여 2015. 9. 29.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좌측발목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9. 6.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0. 5. 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직사관 통제하에 농구경기를 하다가 상대팀 병사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좌측 발목이 안쪽으로 돌아가는 부상을 당했고 어학행정병으로서 대체할 인력이 없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제대로 된 휴식과 안정을 취할 겨를이 없어 점점 악화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군참모총장의 2019. 10. 9.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14. 9. 21. ○ 상이 장소: 부대 내 ○ 상이원인: 2014. 9. 21. 부대 내 체력단련(농구)하다가 발목 꺽임 ○ 원상병명: 전거비인대의 비가시화(의증 만성 파열) ○ 상위경위 - 병적사항 - 진료기록 나. 공군○○○ 의무대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래초진기록지(2014. 9. 21.) - 주호소: 좌측 발목 통증 - 현병력: 운동하다 꺾임 다.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영상의학검사결과지(2014. 12. 19.) - 좌측 발목 MRI: 전거비인대의 비가시화 (의증)만성 파열, 족관절외측 건활액막염 라. 청구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9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9. 25.부터 2014. 11. 7.까지 발목 부위 총 6회 진료받았고 전역 후 이 사건 상이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4. 2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의학소견에 의하면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은 외상 등으로 인해서 족관절의 족저 굴곡 및 내반력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손상이며 족관절 염좌의 1단계로 염좌와 같이 경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염좌'는 관절의 골절이나 인대손상 없이 가볍게 삔 상태로 그 증상이 일시적이며 단기간의 치료로 치유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활액막염'은 그 증상이 일시적이고 단기간의 치료로 치유 가능하며,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며, ○ 수술 등 특이처치 없이 만기 전역한 기록 확인되고, 전역 후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당직사관 통제하에 농구경기를 하다가 상대팀 병사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좌측 발목이 안쪽으로 돌아가는 부상을 당했고 어학행정병으로서 대체할 인력이 없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제대로 된 휴식과 안정을 취할 겨를이 없어 점점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를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공군○○○ 의무대의 외래초진기록지상 청구인이 운동하다 꺾여 좌측 발목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국군○○병원에서 MRI촬영 결과 ‘전거비인대의 비가시화 (의증)만성 파열, 족관절외측 건활액막염’으로 진단받았는데 보훈심사위원회의 의학소견에 따르면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은 외상 등으로 인해서 족관절의 족저 굴곡 및 내반력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손상이며 족관절 염좌의 1단계로 염좌와 같이 경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활액막염'은 그 증상이 일시적이고 단기간의 치료로 치유 가능하며,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청구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청구인이 전역 후 이 사건 상이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입은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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