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3. 11. 육군에 입대하여 2019. 11. 29.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좌측 관절와순 손상(SLAP Lesion) 및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21. 1.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1. 5. 1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년 3월말 육군훈련소 각개전투 훈련 시 장애물을 극복하고 손을 땅에 짚는 과정에서 어깨가 첫 탈골되는 부상을 입었고, 수료 이후 별도 조치 없이 자대 배치되었으며, 이후에 훈련 중 어깨가 반복적으로 탈구가 되어 MRI촬영 후 수술받아 현재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물건을 들거나 무리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6항,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2항, 제3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21. 3. 7.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및 상이 장소: 공란 ○ 상이원인: 공란 ○ 원상병명: 방카르트 병변(M24.41-02) 나.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래초진기록지(2019. 6. 18.) - 주소: 좌측 견관절 통증, 방카르트 진단, 수차례 탈골 - 진단명: 방카르트 병변(M24.41-02) 다. A도 ●●시 소재 ○○병원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경과기록지(2019. 6. 12.) - 주소: 좌측 견관절 통증, 3월말에 탈구, 이후 수차례 탈구 - 좌측 견관절 MRI: 전방 와순 파열 ○ 수술기록지(2019. 7. 2.) - 수술후진단: 슬랩병변 및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pasta lesion)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의학자문관에게 의학자문을 의뢰하였고, 2021. 4. 13.자 의학자문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자문내용 - 1. 2019. 6. 12. 좌측 견관절 MRI에서 어떠한 소견이 확인되는지요? 최근 외상성 또는 만성, 퇴행성 소견이 확인되는지요? - 2. 2019. 7. 2. 관절경에서 1번과 같은 소견으로 확인되는지요? ○ 자문회신 - 1. 2019. 6. 12. MRI상 좌 견관절 전방와순 파열소견으로 전방불안정성으로 진구성으로 사료됨 - 2. 2019 7. 2. 관절경상 전방와순파열 소견 나타남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4. 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조회결과, ‘어깨’ 관련하여 입대 전 2018. 8. 20.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1회 진료받은 내역 있음 ○ 청구인이 진술하는 부상일(2019년 3월말) 당시 급성 증상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2019년 3월말’ 단일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병변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음 ○ 2019. 6. 12.자 MRI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재확인 검토 결과 ‘전방와순 파열 소견으로 전방불안전성으로 진구성(old)로 사료됨’으로 전문의 의학적인 소견이 제시되는 점으로 보아, 입대 3개월경 초기 진료당시(2019. 6. 12.)에 입은 부상으로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음 ○ 전문의 의학소견에 의하면, ‘견관절 탈구의 악화’는 의학적으로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되었을 때 악화로 인정되나, 견관절은 최초 1회 탈구되면 관절낭이 늘어나거나 관절와순이 파열된 상태가 지속되어 완전 치유가 어렵고, 경미한 외상에도 쉽게 탈구가 재발되며, 시간이 경과하면 점점 좋지 않은 상태로 진행됨으로써 최초 탈구로 진료를 받은 경우, 차후에 진행된 증상이 발현되어도 급격한 악화로 인정하기에는 합리성이 결여된다는 소견이 제시됨 ○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의 2019. 6. 18.자 외래초진기록지상 청구인이 수차례 탈골, 방카르트 병변으로 진료받은 기록과 ○○병원의 2019. 6. 12.자 경과기록지상 좌측 견관절 전방 와순 파열로 진단받아 2019. 7. 2. 같은 병원에서 수술받은 기록은 있으나 ○○병원의 2019. 6. 12.자 MRI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의뢰한 개별의학자문결과, 좌 견관절 전방와순 파열, 전방불안정성으로 진구성의 소견이 제시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입은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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