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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4. 11. 3.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6. 4. 30. 준위로 정년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우측 무릎(아급성 골수염, 대퇴과 연골 결손, 반월상연골 파열, 연골연화증, 이단성 골연골염), 좌측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각 상이’라 한다)을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4.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각 상이 중 ‘우측 무릎’은 재향군인회 주관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하였다가 발병·악화 된 것이고, ‘좌측 무릎’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로 이동을 하다가 계단에서 외상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것으로서, 위 각각의 수상 경위는 군 병상일지 및 공무상병인증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진술하는 마라톤 대회(2007. 4. 28.) 직후 우측 슬관절 내부 구조물이 급성으로 파열되는 부상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후 자료에서도 우측 슬관절에 상이를 유발할 정도의 군 공무수행 관련 특이 외상력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달리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우측 무릎’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군 병상일지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19. 8. 29.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은 ‘재향군인회 주관 백만 소아암 마라톤 완주 후’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확인서상 통보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원상병명 - 1. 이단성 골연골염 / 아급성 골수염 / 무릎뼈의 연골연화 가.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현상병명 - 우측 무릎(아급성 골수염, 대퇴과 연골결손, 반월상연골파열, 연골연화증, 이단성 골연골염), 좌측 무릎(반월상연골파열) 나. 이 사건 각 상이와 관련한 공무상병인증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5. 10. 26.자 공무상병인증서 - 병명: 좌측 슬관절 연골 손상 - 발병일시, 장소: 2015. 9. 23. 08:00경, 훈련소 기무대 사무실 앞 - 전공상 구분: 공상 ○ 2008. 10. 23.자 공무상병인증서 - 병명: 아급성 골수염, 슬관절 / 내측 대퇴과 연골 결손, 연골 연화증,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 발병일시, 장소: 2007. 4. 28. 10:00경, 백만 천사 소아암돕기 마라톤대회 장소 - 전공상 구분: 공상 ○ 2007. 11. 6.자 공무상병인증서 - 병명: 골수염 NOS - 발병일시, 장소: 2007. 4. 28. 10:00경, 백만 천사 소아암돕기 마라톤대회 장소 - 전공상 구분: 공상 다. 이 사건 각 상이와 관련한 국군◆◆병원 병상일지 및 민간병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우측 무릎] ○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2007. 4. 3.: 좌측 무릎 통증 <진단명> (의증) 골관절염 NOS <처방> 우 슬관절 MRI - 2007. 7. 5.: 슬관절 부유감, (의증)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흡인술(노란색 40cc) - 2007. 10. 18.: 건염 - 2007. 10. 24.: <근골격 초음파> 초음파상 특별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음 - 2007. 10. 25.: <우 슬관절 MRI> 경골 내과 미미한 골수 부종, 내측 반월상연골에 증가된 신호, (의증) 반월상연골 파열 또는 변성 - 2007. 10. 26.: 환자 민간병원 진료 후 만성 골수염 의심 하에 핵의학검사 권유받음 - 2007. 11. 1.: <삼상골스캔> 경골 내과의 증가된 골 섭취 - 2008. 10. 8.: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 다발천공술, 한달 전부터 계단 오르내릴 때 불편하다. 민간병원(정형외과) 흡인술, 연골이식 설명 들음 ○ 2007. 11. 8.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2007년 4월말 부대 행사(마라톤 대회) 이후부터 우측 무릎 부종, 통증 있어 본원과 민간병원(○○ ○○메디칼병원)에서 진료 시행하였으며, 본원에서 MRI 촬영 및 ○○병원에서 핵의학검사 결과 ‘(의증) 골수염’ 진단 받고, 항생제 치료 및 관절경 수술 위해 입원 - 신체검사: 경골 내과 압통, 삼상골스캔상 골수염 의심됨 <MRI> 경골 내과 미미한 골수 부종, 내측 반월상연골에 증가된 신호 - 진단명: (의증) 우측 슬관절 경골 내과 만성 골수염 ○ 2007. 11. 9.자 수술기록지 - 수술명: 관절경적 관절세척술, 다발천공술(대퇴골 내과),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 수술소견: 슬관절에 다발성 작은 연골 골편들이 떠있음. 대퇴골 내과에 2.5*3.5cm 크기의 연골 손상. 경골 내과의 연골연화증(3∼4기), 내측 반월상연골 중간부 변성 관찰됨(전방십자인대, 후방십자인대, 외측 반월상연골 정상 소견임) ○ 2007. 11. 13.자 조직병리검사보고서 - 우측 슬관절 비특이성 염증을 동반한 퇴행성 골편들 관찰됨 ○ 2008. 10. 8.자 우측 슬관절 MRI(우측 슬관절 MRI) - 대퇴골 내과 퇴행성 변화,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퇴행성 골관절염 가능성, 슬개골 퇴행성 연골연화증 가능성, 중등도 삼출액 ○ 2008. 10. 27.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2007년 4월경부터 부대 행사(마라톤) 이후 우측 무릎 물찬 느낌 및 통증 있어 우측 무릎 골수염 및 2007. 11. 9. 본원에서 수술 시행 후 연골 이식술 시행 위해 내원 ○ 2008. 10. 28.자 수술기록지 - 수술 전·후 진단명: 이단성 골연골염 - 수술명: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유리체 제거술, 활액막 절제술 - 수술소견: 대퇴골 내과 천공술 후 상태로 이단성 골연골염 관찰됨. 관절 내 유리체 관찰됨. 슬개골 이단성 골연골염, 경도∼중등도 활액막염 ○ 2009. 1. 8.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2008년 10월 우측 무릎에서 연골 배양술 후 우측 무릎 연골 이식술 위해 재입원 ○ 2009. 1. 9.자 수술기록지 - 수술 전·후 진단명: 이단성 골연골염 - 수술명: 자가연골세포 이식술 - 수술소견: 대퇴골과간 부위에 약 3.5*3.2cm 크기의 연골 결손, 대퇴골 내과에 약 2.2*4.5cm 크기의 연골 결손(거의 모든 체중 부하 관절면), 슬개골 슬개대퇴 관절면 약 3.5*1.5cm 크기의 연골 결손 [좌측 무릎] ○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2015. 10. 5.: 좌측 슬관절 통증(발병: 약 2주), 계단 올라가다가 삐끗함 → 오금부가 당긴다, (의증)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MRI - 2015. 10. 6.: 좌측 슬관절 MRI 결과 (의증)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조직 내 파열 ○ ○○정형외과의원(A시 ○구 ○○동 @@@ 소재) 2015. 10. 21.자 진단서 - 병명: 좌측 슬관절 연골 손상 - 치료 소견: 좌측 슬관절 연골 손상으로 수술을 요하며, 약 3개월간의 재활 치료를 요함 라.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의 영상자료(2007. 10. 25.자 우측 슬관절 MRI / 2015. 10. 6.자 좌측 슬관절 MRI)에 대하여 의학자문을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되었다. - 다 음 - ○ 2020. 3. 18.자 회신 - 2007. 10. 25. MRI상 우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퇴행성 변화 및 골연골 병변으로 이단성 골연골염 의심됨(진구성) - 2015. 10. 6. MRI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퇴행성 변화 나타남. 진구성 파열 의심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3. 3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4.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신청상이 ‘우측 무릎(아급성 골수염, 대퇴과 연골 결손, 반월상연골 파열, 연골연화증, 이단성 골연골염)’은 신청인이 ‘2007. 4. 28. 재향군인회 주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였다가 우측 무릎 외상을 입고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진술하고, 공무상병인증서상 ‘공상’ 판정을 받았으나, 신청인이 진술하는 부상일(2007. 4. 28.) 이전인 2007. 4. 3. 군 병원 진료에서 우측 슬관절 MRI 처방 받은 후 2007. 7. 5. 진료 시 ‘슬관절 부유감’ 등으로 흡인술을 시행하였을 뿐, ‘2007. 4. 28. 마라톤 대회’ 직후 우측 슬관절 내부 구조물이 급성으로 파열되는 부상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후 자료에서도 신청상이를 유발할 정도의 군 공무수행 관련 특이 외상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상이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신청상이 ‘좌측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은 신청인이 2015. 9. 23. 08:00경 부대에서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다가 계단에서 외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나, 신청인이 진술하는 부상일로부터 14일경 촬영 된 좌측 슬관절 영상의학자료(2015. 10. 6. MRI)에 대한 전문의 의학자문 결과,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퇴행성 변화, 진구성 파열 의심’ 소견이 제시되어 부상 시기를 특정할 수가 없고, 당시 급성으로 좌측 무릎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상이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6.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는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호에서는 ‘박리성 골연골염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음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다만,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박리성 골연골염이 발생한 경우에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각 상이 중 ‘우측 무릎(아급성 골수염, 대퇴과 연골 결손, 반월상연골 파열, 연골연화증, 이단성 골연골염)’에 대해서 살펴본다. ?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였다가 위 상이를 수상하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이후 최초 진료기록으로 확인되는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07. 7. 5.)상 ‘슬관절 부유감’을 주소로 내원한 결과 ‘흡인술’의 치료를 받은 사실 외에 위 상이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상의 경위로 특이 외상력에 의해 급성으로 수상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2007. 10. 25.자 우측 슬관절 MRI 자료에 대한 의학자문 결과에서도 ‘진구성’ 소견이 제시되어 있어 위 상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수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군◆◆병원 수술기록지상 청구인은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및 ‘유리체 제거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받았고, 수술 소견상 ‘연골 골편’이나 ‘연골연화증, 활액막염’ 등으로 소견되었으며, ‘이단성 골연골염’ 등으로 진단 된 사실은 확인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서는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이 없이 박리성 골연골염이 발생한 경우에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일반 사병과 달리 직업군인으로서 위 상이가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원인이 되어 악화되었을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수상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상이 중 ‘우측 무릎(아급성 골수염, 대퇴과 연골 결손, 반월상연골 파열, 연골연화증, 이단성 골연골염)’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상이 중 ‘좌측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에 대해서 살펴본다. 청구인은 직무수행을 위해 목적지로 이동하다가 위 상이를 수상하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15. 10. 5)상 청구인이 ‘좌측 슬관절 통증(발병: 약 2주)’을 주소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군 직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특이 외상력에 의해 급성으로 위 상이를 수상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같은 기록지상 ‘계단 올라가다가 삐끗함’이라는 청구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수상 경위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 내용만으로 곧바로 청구인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다’가 위 상이를 수상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같은 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15. 10. 6.)상 좌측 슬관절 MRI 촬영 결과 ‘(의증)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조직 내 파열’로 소견되어졌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의학자문 결과에서도 ‘진구성 파열 의심’으로 소견되어져 있어 위 상이는 퇴행성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점, 청구인은 일반 사병과 달리 직업군인으로서 위 상이가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원인이 되어 수상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수상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상이 중 ‘좌측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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