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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1. 2. 28.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5. 4. 30. 원사로 원에 의해 명예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목 경추 5-6-7번 파열, 요추간판 4-5 외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8. 11.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7.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5. 13.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5. 2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헌병 수사관으로서의 임무수행 중이던 2011. 12. 17.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한 후 경추 및 요추 부위에 수술적 치료까지 받은 사실이 있고, 수술 후에는 보험회사에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임을 인정하여 보험금까지 지급한 것은 물론 국방부도 이 사건 상이를 공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였으나, 피청구인만 이 사건 상이가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비해당으로 판정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헌병대 중요사건보고서, 군 병원 의무기록지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18. 11. 26.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간판탈출증, 경추간판전위, 경추부 디스크 병증’으로 통보되었다. 나. 제@@보병사단 부대장의 2013. 7. 5.자 공무상병인증서상 ‘① 목 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및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②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 등’은 공상으로 판정되었다. 다. 제@@보병사단 헌병대에서 2011. 12. 19. 작성한 ‘군 피해 교통사고(대인·대물) 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고일시, 장소 - 2011. 12. 17., A도 ○○시 ○○구 ○○동 소재 @@번 지방국도 노상 ○ 사고현황 - 사고자: 덤프트럭기사 민간인 박○○ - 피해자: 제@@보병사단 헌병대 운전병 일병 차?? ‘경상’, 수사관 원사 권○○ ‘중상’ - 사고차량: 덤프트럭 ‘경파’ - 피해차량: 모닝 승용차량 ‘중파’ ○ 사고내용 - 피해자 일병은 12월 17일(토) 08:50경 피해차량에 대기 수사관(원사 권○○)을 탑승시키고 사건수사(@군단 상병, 야간주거침입)를 위해 @@@연대본부에 위치한 ‘●●헌병안전서비스센터’를 출발하여 ○○○○경찰서로 이동 중, 09:20경 수○○시 ○○구 ○○동 소재 @@번 지방국도 ○○방향 3차선을 정상 주행하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사고차량인 민간 덤프트럭 우측 앞바퀴에 피해차량 좌측 뒷 휀다부분을 충격당하여 자신 및 수사관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와 재물피해를 입음 ○ 참고사항(피해자 후송 및 의사소견) - 피해차량 운전병 및 탑승자(원사 권○○)는 사고발생 후 A ●●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 치료 중이며, 탑승자는 A ●●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CT 촬영 및 B ○○동 ○○○ 정형외과 MRI 촬영 결과에 의하면, 목 디스크(경추 5, 6, 7번) 및 허리 디스크(요추 4, 5번)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라. B◎◎지방법원의 2013. 5. 21.자 화해권고결정(2012가단@@@@@@ 손해배상)상 피고인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청구인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고, 위 재판과정에서 ○○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 의뢰한 신체감정 촉탁에 대하여 회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감정사항: 피감정인이 2011. 12. 17.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하여, - 부상의 부위 및 정도: 제5-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판탈출증 - 그 동안의 치료 내용 및 경과: 2군데의 개인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3차로 ○○○정형외과에서 2011. 12. 20.에 제5-6-7 경추간 전방 감압 및 유합술을 시행받고 2011. 12. 22.에 제4-5 요추간에 극간 삽입술을 받았음. 술 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증상의 호전이 있었으나 하기 자각적 증상을 호소함 - 자각적 증상: 양측 팔이 저리고, 좌측이 더 심하다. 목이 잘 안돌아간다. 양측 다리가 저리고 허리, 등이 아프다 등임 - 타각적 증세: 경추의 운동제한이 있음 - 현재의 병적 증상이 위 일자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기왕증이 있었으며, 위 일자의 사고로 증상의 악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기왕증에 대하여: ① 수상 후 3일 만에 촬영한 경추부 MRI 소견상에 골절, 부종, 인대손상, 출혈 등의 외상 시 나타나는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병 발생 자체는 외상과 관련이 없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좌측의 부분적 마비의 소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사고로 증상의 악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함 ② 수상 후 5일 만에 촬영한 요추부 MRI 소견상에 상기 ①에 기술된 외상의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병 발생 자체는 외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며 증상의 악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③ 경추 - 증상 악화의 기여도는 증상시기 2점, 나이 1점, 주치의 판단 2점 등을 합하여 5점으로 50%의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함. 요추 - 증상시기 1점(MRI를 5일 만에 촬영), 나이 1점 등을 합하여 2점으로 20%의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함. 요추에는 진료기록에 증상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주치의 판단의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음 - 치료 종결 후의 후유증에 대하여: 경추에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판단됨 마. 2011. 12. 17. 발생한 교통사고 이후 청구인이 진료를 받은 군 병원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원 2011. 12. 17.자 응급의학과 진료기록지 - 주호소: 두통, 경추, 요추, 양 어깨 통증(발현: 오전 9:20) - 현재질병상태: 상환 자동차 타고 가던 중 트럭과 부딪쳐 상기증상 발생하여 내원 - 신체검진: 운동/감각 정상 - 추정진단: (의증) 경추 염좌, 요추 염좌 ○ ●●●병원 2011. 12. 17.자 영상의학검사 결과지 - 경추 CT: C4-5, C5-6 중심성 디스크 돌출, 골극 및 구추관절 관절증 동반한 C6-7 좌측 디스크 돌출, 경추 만곡의 직선화 ○ ●●●병원 2011. 12. 17.자 입원기록지 - 주소: 후경부 통증, 요통 - 현병력: 상기 환자 2011. 12. 17. 차 내 교통사고로 직접 외상 받고 상기 증상 발현하여 응급실 통해 입원함. 직접 두부 외상(-), 경추 및 요추 과굴곡, 과신전 손상(+), 요통, 후경부 통증, 두통 - 추정진단: 뇌진탕, 경추 염좌, 요추 염좌 ○ ●●●병원 2011. 12. 19.자 퇴원요약지 - 최종진단명: <주진단>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진단> 신경근병증 동반한 경추 디스크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 개 내 열린상처를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진탕,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 방사선 판독결과: <경추 CT> C4-5, C5-6 중심성 디스크 돌출, 골극 및 구추관절 관절증 동반한 C6-7 좌측 디스크 돌출, 경추 만곡의 직선화 ○ ○○○ 정형외과 진료기록지 - 2011. 12. 21.: 현역 군인으로 2011. 12. 17. 교통사고 후에 갑자기 왼쪽 팔과 손이 약해지는 마비가 발생하여 수일이 경과하여도 호전이 없어 지인의 소개로 ○○○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을 요청하게 되었음 - 2011. 12. 22.: <주소> 목 통증, 허리 통증 <현병력> 12월 17일 교통사고 후 상기통증 발생해 검사 후 수술 위해 입원 ○ ○○○ 정형외과 2011. 12. 22.자 판독소견서 - L4-5 중심성 광범위한 추간판탈출증 및 경도 중심 척추협착 의심됨 ○ ○○○ 정형외과 수술기록지 - 2011. 12. 23.: <수술 전 진단명> C5-6-7 경추 디스크 탈출 <수술명> C5-6-7 전방 경추간판절제술 및 유합술 <소견> C5-6-7 거대 좌측 추간공 경성 탈출 및 연성 디스크 탈출, C5-6-7 좌측 구상돌기 비후 및 좌측 추간공 협착 - 2011. 12. 30.: <수술 전 진단명> L4-5 요추 협착 <수술소견> L4-5 좌측 중증 중심성 및 추간공 협착, L4-5 황색인대 비후 및 좌측 추간공 협착 ○ ○○○ 정형외과 2012. 1. 9.자 진단서 - 임상적 병명: ① 목 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② 허리 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 상기 원인 ①에 의한 좌 상지 마비와 보행장애로 2011. 12. 23. 제5-6-7 경추 전방 유합. 2011. 12. 30. 제4-5 요추간판 후방 감압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약 3개월간의 안정가료를 요함 ○ 국군□□병원 2012. 1. 10.자 입원기록지 - 경부통, 요통, 좌측 팔, 다리가 저린다. 12월 17일 교통사고 나서 통증 생기고 ○○○병원에서 수술 받음. 2011. 12. 23. 전방 추간판절제술 및 유합술, 2011. 12. 30. L4-5 감압술 - X-ray, MRI: C5-6-7 전방경추간판절제술 및 유합술, L4-5 감압 및 기구 이용한 고정 - 계획: 의무조사 후 퇴원 ○ 국군□□병원 2012. 1. 10.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입원경유: 사고현장 출동 중 교통사고로 민간병원(●● ●병원), ◇◇◇ 정형외과 경유, ○○○ 정형외과 진료 후 12월 23일 경추(C5-6-7) 유합술, 12월 30일 요추(L4-5) 감압술 시행 후 안정가료 위해 입원 ○ 국군□□병원 2012. 1. 18.자 의무조사보고서 - 초진단명, 현진단명: 경추간판탈출증 C5-6-7, 요추간판전위 L4-5 - 발병원인: 차량사고 바. 제@@보병사단 헌병대에서 2013. 2. 1. 작성한 ‘군 피해 뺑소니 교통사고(대인·대물) 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고일시, 장소 - 2013. 2. 1. 13:20경, A도 ○○시 ○○동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 IC 부근 노상 ○ 사고현황 - 사고자: 유조차량기사 이?? - 피해자: ① 제@@보병사단 헌병대 운전병 일병 김?? ‘중상’, ② 수사관 원사 권○○ ‘중상’ - 사고차량: 24톤 유조차량 - 피해차량: 모닝 승용차량 ‘중파’ ○ 사고내용 - 피해자 일병은 2013. 2. 1. 13:10경 피해차량에 피해자(원사 권○○)를 탑승시키고 주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연대본부에 위치한 ‘●●헌병안전서비스센터’를 출발하여 사단본부로 이동 중, 13:20경 서해안 고속도로 ○○ IC 부근 3차로 노상에서 뒤따라오던 사고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차량 우측 앞바퀴에 피해차량 좌측 뒷부분을 충격당해 ①② 피해자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 등으로 중상, 피해차량 뒷범퍼 파손 등으로 수리비 약 330여만원 상당의 재물피해를 입었으며, 사고 후 사고자는 아무런 조치 없이 약 50km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됨 ○ 참고사항(피해자 후송 및 의사소견) - 피해차량 운전병 및 탑승자(원사 권○○)는 사고발생 후 A ●● 소재 ㆍㆍㆍ 신경외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 중이며, 원장 임??에 의하면 ①② 피해자 X-ray 촬영결과 골절 등 외상은 없으나, ① 피해자는 경추부 염좌, ② 피해자는 2011년 12월 목 디스크 수술로 핀을 고정시킨 부위가 충격되어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요망된다는 소견임 사. 이후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진료를 받은 민간병원 소견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재활의학과 2019. 8. 5.자 근전도 검사 결과지 - 현재 우측 경추 7번 및 요추 5번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보이고 있음 ○ ○○○정형외과의원 2019. 8. 7.자 소견서 - 임상적 추정병명: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 상기 환자는 영상검사상 퇴행성 변화가 있으나, 사고 직후 마비가 발생하였고, 2011. 12. 20. T1영상 23번, C67 좌측으로 파열되어 전이된 추간판이 관찰되어 외상성 파열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사료됨. 요추간판 파열도 외상성으로 생각됨 아.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의 영상자료에 대하여 의학자문을 의뢰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되었다. - 다 음 - ○ 2020. 2. 27.자 외부의학자문 회신 - 2011. 12. 22. 요추 MRI에서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탈수 현상이 있고, 변성된 추간판이 경도 미만성 탈출하였으나, 신경근 압박이 경미하고 관절면과 황색인대의 비후로 인한 척추관 협착이 있으나, 추체골절이나 추체 주위 연조직의 부종이나 출혈과 같은 중증의 외상 소견이 동반되지 않았음. 신경압박이 경미하므로 수술의 대상이라고 판단되지 않음 ○ 2020. 5. 6. 개별의학자문 회신 - 입대 31년 경과 후인 2011. 12. 17. 교통사고 후 촬영한 2011. 12. 20. 경추 MRI상 경추 전반적인 디스크 신호강도 심한 저하가 있으며, C6-7에 디스크 간격 협소 및 C6에 퇴행성 골극 들이 있고, C6-7 좌측으로 경막낭 압박하는 디스크 돌출이 관찰되는바, 교통사고로 급성 악화 소견은 없음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6. 1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7.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신청상이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추간판탈출증 C5-6-7(전방 경추간판절제술 및 유합술 후 상태)은 헌병대 중요사건보고상 ‘2011. 12. 17.(토) 07:50분경 당직근무 시 대기 수사관으로 야간주거침입죄로 ○○○○경찰서에 체포되어 있는 상병 이?? 신병인수 및 사고 수사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 중 차선변경을 하던 덤프트럭과 부딪친 교통사고’가 확인되고, 2011. 12. 22. 민간병원에서 C5, 6, 7 전방경추간판절제술 및 유합술 시행하였으며, 2011. 12. 30. L4-5 관혈적 미세현미경하 요추간판절제술 및 ISD 이용한 후방 연성 고정술 시행한 기록 확인되나, 영상자료(○○○ 정형외과, 2011. 12. 22. 요추 MRI, 2011. 12. 27. 경추 MRI)에 대한 우리 위원회 개별의학자문 결과 ‘외상성 소견 없음’의 소견이 제시되었고, 외상에 의해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의학적 소견(척추체 골절, 미세출혈, 연조직 손상 등)은 확인되지 않아 추간판탈출증의 급성 발병을 인정할 만한 특이 외상력(차량 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 등)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같은 개별의학자문 결과 ‘요추 MRI상 L4-5 심한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 경추 MRI상 C2-3부터 C7-T1까지 심한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의 퇴행성 소견’이 제시된 점, 추간판탈출증은 질환 특성상 척추 골절을 일으킬만한 분명한 외상력에 의해 급성으로 발병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 정형외과 수술기록지(2011. 12. 23.)상 ‘C5-6-7 거대 좌측 추간공 경성 탈출, C5-6-7 좌측 구상돌기 비후 및 좌측 추간공 협착’의 오래된 퇴행성 병변임을 의미하는 수술 소견이 확인되고, 관련자료상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당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추간판 파열, 신경근 압박, 유리체 이동)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신청인은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일과 후 일상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상이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신청상이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척추관협착증 L4-5(관혈적 미세현미경하 요추간판절제술 및 ISD’는 신청인은 ‘추간판탈출증 L4-5’를 신청하였으나, ○○○ 정형외과 수술기록지(2011. 12. 30.)상 ‘<수술전 진단명> L4-5 요추 협착 <수술소견> L4-5 좌측 중증 중심성 및 추간공 협착, L4-5 좌측 황색인대 비후 및 좌측 추간공 협착’으로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척추관협착증으로 인해 수술적 특이 처치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영상자료(○○○ 정형외과, 2011. 12. 22. 요추 MRI)에 대한 우리 위원회 개별의학자문 결과에서도 ‘L4-5에 신경근 압박이나 디스크 돌출 소견 없음’으로 추간판탈출증 병변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의학정보에 의하면, 척추관협착증은 원인별로 선천성, 발육성 협착증과 후천성, 퇴행성 협착증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나 인대가 비대해지고 불필요한 뼈가 자라나와 척추관을 누르는 것으로 대부분의 척추관협착증은 이 범주에 속하며, 척추관협착증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는바, 수상일 당시 신청인의 연령(50세)과 질환의 특성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병변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상이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는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은 대부분 퇴행성 병변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발병이 가능하여 척추에 골절 등을 일으킬 정도의 특별한 외상력 등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제@@보병사단 헌병대의 교통사고 보고서상 ‘2011. 12. 17. 직무수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나, 교통사고 직후의 진료기록인 ●●●병원 응급의학과 진료기록지(2011. 12. 17.)상 ‘(의증) 경추 염좌, 요추 염좌’로 진단 된 사실 외에 특이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의 급성 발병을 인정할 만한 추체골절, 미세출혈, 연조직 손상 등의 의학적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점, 같은 병원 영상의학검사결과지(2011. 12. 17.)상 경추 CT 촬영 결과 ‘경추 만곡의 직선화’ 소견이 제시되었고, B◎◎지방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서도 ‘기왕증’ 소견이 제시되었으며, ○○○ 정형외과 수술기록지(2011. 12. 30.)상 ‘L4-5 좌측 중심성 및 추간공 협착, 황색인대 비후 및 좌측 추간공 협착’ 소견이 제시되어 있어 이 사건 상이는 교통사고 이전부터 청구인에게 내재해 있던 병변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점, ○○○ 정형외과 수술기록지상 청구인이 교통사고 이후 경추 및 요추에 대하여 경추간판절제술 및 유합술과 후방 감압술을 각각 시행 받은 것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이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의 악화를 인정할 만한 ‘디스크 파열, 유리체 이동’ 등의 소견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이가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2011. 12. 17.에 발생한 교통사고 이후 2013. 2. 1. 다시 청구인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진료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후 약 6년여가 경과하여 실시한 근전도 검사 결과지(2019. 8. 5.)상 ‘경추 7번 및 요추 5번 신경근병증 소견’이 제시된 것 이외에 이 사건 상이가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두 차례의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수상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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