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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8. 6. 27. 결정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0034

요지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이 2006년도에 비하여 하락하여 2007년도 재산세가 오히려 감소했으며, 2007년도 재산세가 증가한 이유는 예천읍의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2007년도 적용비율 인상으로 인한 것이므로 재산세 등의 부과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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