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8. 6. 27. 결정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0034
요지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이 2006년도에 비하여 하락하여 2007년도 재산세가 오히려 감소했으며, 2007년도 재산세가 증가한 이유는 예천읍의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2007년도 적용비율 인상으로 인한 것이므로 재산세 등의 부과는 정당하다.
조심2008지0034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이 2006년도에 비하여 하락하여 2007년도 재산세가 오히려 감소했으며, 2007년도 재산세가 증가한 이유는 예천읍의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2007년도 적용비율 인상으로 인한 것이므로 재산세 등의 부과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