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골절의 불유합(가관절증), 발목 및 발(좌측)’(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0. 3.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8. 1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대 전에는 발목관련 병원 진료내역이 전혀 없고, 2011. 4. 11. 15:00경 부대에서 전투체육 시간에 농구를 하다가 발목을 접질렸으며 이후 18:00경 부대합동생활관으로 이동하다가 다시 발목을 접질려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한바,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6항,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7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 심의·의결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6. 20.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2. 6. 19. 만기 전역(중사)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20. 3.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20. 4. 13.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11. 4. 11. ○ 상이장소: 부대 내 ○ 원상병명: 골절의 불유합(가관절증), 발목 및 발(좌측)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군○○병원의 의무기록 - 2011. 4. 15.자 진단서 · 진단명(의증): 상세불명의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1. 4. 15.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med. malleolus nonunion 소견. 유합술 가능하나, 불유합 가능성 있음. - 2011. 4. 20.자 입원기록지 · 현재력: 여러 차례 발목을 접질렸던 적 있는 자로 2011. 4. 11. 농구하다가 발목을 접질리고, X-ray상 내측 족관절 내과 불유합 소견 보여 입원함. · 진단명: Nonunion medial malleolus ankle Lt. - 2011. 4. 26.자 수술기록지 · 수술 전·후 진단명: 골절의 불유합(가관절증), 발목 및 발 · 수술명: O/R & I/F tibia and fibula - 2011. 5. 11.자 진단서 · 진단명: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불유합 ○ 국군●●병원의 의무기록 - 2011. 5. 13.자 입원기록지 · 주소(현증세): Lt ankle pain · 현병력: 2011. 4. 12.경 전투체육활동 시간에 농구하다가 좌측 발목 접질려 최초 수상입고 특이 처치 없이 있다가 한번 더 접지르고, 다음날 아침 보행간 통증 및 부종 발현하여 의무대에서 X-ray 촬영 후 좌측 내과골절 진단 하에 ○○병원 외래 진료 받고 2011. 4. 20. 입원하여 2011. 4. 26. 수술(관혈적 정복술 및 나사못을 이용한 내고정술, 자가골 이식술-donor site Lt. pelvic) 시행하고 2011. 5. 10. 본원 후송옴. - 2011. 6. 9.자 진단서 · 진단명: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 국군○○병원의 의무기록 - 2012. 1. 27.자 영상의학 보고서 · [L/T Ankle CT]: s/p intenral fixation for medial malleoluar fracture - 2012. 2. 27.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입원경유(진단명): 2011년 4월경 길가다가 좌측 발목 접질려 수상입고 본원에서 ‘골절의 불유합’ 진단 하 수술(S/A, O/R & I/F 및 골이식술, 2011. 4. 26.) 시행 후 ●●병원 후송갔다가 6월경 퇴원 후 내고정물 제거위해 금일 내원함. · 주요증세: Lt. ankle pain, full ROM(+) - 2012. 2. 28.자 수술기록지 · 수술 전·후 진단명: 골절의 불유합(가관절증), 발목 및 발(좌측) · 수술관찰소견: removal of K-wire & cannulated screw - 2012. 3. 29.자 진단서 · 진단명: 좌측 족관절 내과 불유합, 유합 상태 라. ○○○○방어사령부대장이 2011. 4. 21.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 2011. 4. 11. ○ 병명: 족관절 결여골절 불유합 ○ 전공상 구분: 공상 ○ 발생경위 및 원인 - 2011. 4. 11.(월) 15:00경 전투체육활동 시간에 농구를 하다가 발목을 접질려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사무실로 복귀 후 과업을 마침. - 같은 날 18:00경 도서대여를 위해 합동생활관으로 걷던 중 국기내림 방송을 듣고 돌아보다가 발목을 다시 접질렸으나 일과시간 후라 의무대에 내원하지 않음. - 2011. 4. 12.(화) 8:30경 기상 후 발을 딛는 것조차 힘들어 의무대에 내원, 정형외과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은 후, ‘족관절 결여골절 불유합’이 의심되어 국군○○병원 외진 결정. - 2011. 4. 15.(금) 국군○○병원 정형외과 외래진료 후 수술을 권유받음. - 2011. 4. 20.(수) 국군○○병원 @@@병동 입원진료.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7. 7. 실시한 의학자문 결과 ‘2011. 4. 15. MRI상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불유합. 만성 소견’이라고 회신되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8. 1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8.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신청인은 신청상이로 진단 및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입원환자정보조사지(국군○○병원, 2012. 2. 27.)상 ‘2011년 4월경 길가다가 좌측 발목 접질려 수상입고 본원에서 골절의 불유합 진단하에 수술(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골이식술, 2011. 4. 26.) 시행’ 기록이 확인되고, 영상자료(국군○○병원)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2020. 7. 7.) ‘2011. 4. 15. MRI상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불유합 소견임. 만성소견임’ 기록으로 신청인이 진술하는 상병일(2011. 4. 11.) 이전의 만성 병변임이 확인되어 농구 중 발목부위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청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지 시기적으로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군 공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및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① 국군○○병원의 2011. 4. 20.자 입원기록지상 ‘여러 차례 발목을 접질렸던 적 있는 자’ 기록 및 2012. 2. 27.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상 ‘입원경유(진단명): 2011년 4월경 길가다가 좌측 발목 접질려 수상’ 기록이 확인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7. 7. 실시한 의학자문 결과 ‘만성 소견’이라고 회신된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상이 수상일 이전부터 발목부위 관련 증상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방어사령부대장이 2011. 4. 21.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상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대한 판단은 피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위 공무상병인증서상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판정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점(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62 판결 참조), ③ 달리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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