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8. 6. 27. 결정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변전시설용 토지가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0131
요지
토지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가 아니므로,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발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더라도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