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08. 6. 26. 결정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8서0755
요지
청구인이 외형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 하는 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여 청구인소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외형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는 해당된다 하더라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 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청구인이 외형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는 해당된다 하더라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고 청구인소유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한 사례이다.
해석례 전문
OO세무서장이 2007.12.3. 청구인에게 한 (O)OOOOOOO (O)OOOO의 체납세액 중 <붙임1>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 522,820,480원은 이를 취소하고, 2007.12.31. 청구인 소유의 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O의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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