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양쪽 허벅지 총알 파편’(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2018. 8.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3. 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8. 1. 1. 00시경 내무반 총기오발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고, 인우보증서 및 진단서 소견상 이 사건 상이의 발생경위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상이의 부상 당시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74조의18,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12. 3. 육군에 입대하여 1978. 4. 26. 복무만료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8. 9. 4.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당시소속, 상이연월일, 상이원인,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상이경위’에 ‘병상일지(의무기록): 확인되지 않음, 육군기록정보관리단 기록보존활용과 회신에 의거’로 통보되었다. 다. 인우보증인 4인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같은 중대원 남**, 1978. 4. 1. ○○@중대부 방위소집해제 · 사고 다음날 초소에 가보니 밤사이 총기 사고로 야단이 났고, 청구인이 많이 다쳐 병원에 갔다고 들음 ○ 같은 중대원 임**, 1978. 2. 12. ○○@중대부 방위소집해제 · 근무 당일 아침 초소에 가니 간밤에 총기사고가 났고, 청구인이 리어카에 실려 병원에 갔다고 들음 ○ 같은 중대원 김**, 1978. 4. 1. ○○@중대부 방위소집해제 · 사고 3, 4일 후 총기사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청구인 퇴원 후에 총기사고 당사자가 청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 ○ 같은 중대원 이**, 1978. 5. 16. ○○@@중대부 방위소집해제 · 2, 3개월 후 쯤 청구인을 보았는데 병원에 약 타러 가는 길이라 했고, 사고 후유증으로 많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음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2. 12.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음’을 주요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3.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상이의 영상의학자료(2019. 3. 6. A도 ○○군에 있는 ○○○○병원 X-ray)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2020. 2. 6. 의학자문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9. 3. 6. X-ray상 양측 대퇴부에 다발성 금속 이물질 나타남 바. 우리 위원회가 2021. 4. 7. 직권으로 이 사건 상이의 직접 원인 제공자인 총기 오발사고자를 대상으로 면담하여 증거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당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겨울이었고 눈이 많이 온 날로 제대하기 몇 달 전이었으니 1977년 12월이나 1978년 1월로 생각됨 ○ 신참 하사가 온 날이었고, 악천후라서 모두 철수하여 내무반에 대기 중이었는데, 신참 하사와 상병이 말다툼하다 하사 두 명과 병들 간의 주먹다짐까지 이어졌고, 겁을 주어서 싸움을 말린다는 생각에 M16 소총을 드는 순간 오발되었음 ○ 상황실에 장전된 M16 소총이 있었고, 잠금이 풀려있는지 몰랐음 ○ 내무반 문이 열려 있었는데, 오발된 총알이 문 앞 돌담에 튕겨 그 파편이 청구인의 넓적다리에 박힌 것임 ○ 밤 12시 넘어 사고가 일어나서 두 명인가 세 명이 동네 리어카를 빌려 한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면소재지 병원으로 청구인을 옮겼음 ○ 다음날인가 이튿날인가 중대본부로 갔고 제대할 때까지 본부 내무반에 격리되었음. 영창은 가지 않았는데, 오발사고이고 청구인이 강력하게 어떻게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6.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처분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내무생활 중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한 것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2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의 2018. 9. 4.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당시소속, 상이연월일, 상이원인,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상이경위’에 ‘병상일지(의무기록): 확인되지 않음, 육군기록정보관리단 기록보존활용과 회신에 의거’로 통보되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의 공무기인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같은 중대원인 인우보증인 4인의 보증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우리 위원회가 2021. 4. 7. 증거조사한 이 사건 상이의 직접 원인제공자인 총기 오발사고자의 진술이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들의 보증내용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더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상이의 영상의학자료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2020. 2. 6. 의학자문상 ‘양측 대퇴부에 다발성 금속 이물질 나타남’의 자문회신이 확인되는데, 인우보증서 및 증거조사조서의 내용에 비추어 이 금속 이물질은 총탄 파편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청구인이 의무복무자로서 내무생활 중 총기 오발사고로 수상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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