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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8. 6. 25. 결정

A와 B는 공동사업자로서 공동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A가 탈퇴함에 따라 담보목적으로 A명의로 등기하였던 토지에 대하여 투자금을 반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0015

요지

공단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된 토지를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으로서 담보목적으로 제공된 토지이었다는 사실이 취득세 납세의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신고납부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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