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9년 11월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1985년 7월 의원전역한 후 1986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년 12월에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추간판탈출증 L4-5, L5-S1’(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1. 5.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1. 1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할 당시 특수임무수행자와 강도 높은 훈련을 하며 허리에 반복적으로 압박과 피로가 가해진 점, 해양경찰로 임용된 후 함정에서 근무하며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거나 좁은 공간에서 정비작업을 하는 등 근골격계에 상당한 무리가 가해진 점, 1994년 11월 탄약상자를 들던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1개월 후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은 점, 위 진단 당시 수술적 치료를 하기에는 청구인이 젊어 보존적 치료와 약물치료로 인내하다가 2007년 10월 민간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는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하사관 복무기록, 병적기록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양경찰청장이 2021. 5. 26.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이 ‘1994. 11. 2., 2007. 10. 8., 2019. 8. 26.’, 상이원인이 ‘해군 ○○부대 임무수행간에 반복적인 허리외상&해양경찰공무원 직무수행 등으로 추간판탈출증 발병 및 악화[추간판탈출증(L4-5, L5-S1)]’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장소와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2021. 9. 11.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원인이 ‘민원인 진술 참고’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연월일·상이장소·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하사관 복무기록 및 병적기록표 중 입원기록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경찰병원,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1994년 11월 경찰병원 병록일지 - 주증상: 우측 둔부 통증을 동반한 요통 - 현병력: 물건을 들어올리다 외상입음. 우측 하지가 저리다. - 이학적 검사: 전방 및 후방 굴곡 시 요통 및 우측 둔부 통증, 하지직거상검사(70/90), 극간 압통(+) L4-5, 척추 주위 압통(+) 우측, 좌골신경 압통(+) 우측 - 추정진단: (의증)L4-5 우측 추간판탈출증 ○ 1994년 12월 경찰병원 영상판독지(요추 MRI) - L4/5 섬유륜 외곽 파열 동반한 국소적 중심성 디스크 탈출 - L5/S1 경막낭 압박을 동반한 국소적 디스크 탈출 - L4/5, L5/S1 퇴행성 디스크 변화 ○ 2007. 10. 10.자 □□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임상기록지 - 주증상: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통(발병일: 내원 2일 전) - 현병력: 94년 요추 3~4번 디스크 진단 받았던 분으로 내원 2일 전 무거운 짐 들다가 상기 주소 있어 내원. 내원 전일 침 맞고 물리치료 후 증상 좋아졌다가 내원 당일 상기 주소 악화되어 응급실 내원함 - 병명: (의증) 요천추 염좌 ○ 2007. 10. 12.자 □□대학교병원 수술기록지 - 수술전후진단명: 추간판탈출증 - 수술명: 부분적 반측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 L5-S1 우측 - 관찰사항: 우측 및 중심 주위에 파열된 디스크 보임 ○ 2007. 10. 19.자 □□대학교병원 퇴원요약지 - 요추 CT: L5-S1 추간판 중심에서 우측 돌출, 척추협착을 동반한 L4-5 추간판 미만성 팽윤, L3-4 추간판 미만성 팽윤, 하부 요추의 경미한 퇴행성 변화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12. 2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2. 1.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추간판탈출증은 병적 특성상 특별한 외상력(차량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 등)이 가해져 척추골절을 발생시킬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 발생하는 척추부의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추간판 내부의 수핵에 퇴행성 변성이 발생하면서 약해진 섬유륜의 틈으로 수핵이 탈출되는 10대 후반부터 진행되는 퇴행성 병변으로 알려져 있는 질병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병경위는 추간판탈출증이 분명한 외상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외상력으로 보기 어렵고, 의무기록상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의학적 소견(척추체 골절, 미세출혈, 연조직 손상 등)도 확인되지 않는 점, 해군참모총장의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하사관 복무기록상 입원기록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군 복무 중 ‘허리’ 부위 의무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1차 상병일(1994년 11월)로부터 1개월경인 1994년 12월 경찰병원 영상판독지에서 ‘L4/5, L5/S1 퇴행성 디스크 변화’의 퇴행성 소견이 확인되는 점, 2차 상병일(2007. 10. 8.) 이후 □□대학교병원에서 ‘부분적 반측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 L5-S1 우측’ 시행한 기록은 확인되나, 이는 최초 진단(1994년)된 이후 약 13년경이 지나 수술한 것으로, 공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수술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직무수행 등으로 인해 적절한 진단 및 처치가 지연되어 자연경과 이상으로 현저하게 악화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직무수행 등과 해당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급격한 힘의 사용,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력(차량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 등)이 가해져 척추 골절을 발생시킬 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 발생하는 척추부의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이러한 퇴행성 변화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부터 시작되고, 특히 추간판탈출증의 다발성 병변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되는 퇴행성 병변으로 알려져 있는데, 관련 자료상 군 복무 또는 경찰관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발생시킬만한 특별한 외상력에 관한 객관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이가 외상에 의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척추체골절, 미세출혈, 연조직 손상 등)도 확인되지 않는 점,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나이가 약 35세경인 1994년 12월 경찰병원 영상판독지(요추 MRI)상 ‘L4/5 섬유륜 외곽 파열 동반한 국소적 중심성 디스크 탈출, L5/S1 경막낭 압박을 동반한 국소적 디스크 탈출, L4/5, L5/S1 퇴행성 디스크 변화’라는 기록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요추 전반에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발생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공무수행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영상검사일로부터 약 13년이 경과한 2007. 10. 19.자 □□대학교병원 퇴원요약지상 ‘요추 CT: L5-S1 추간판 중심에서 우측 돌출, 척추협착을 동반한 L4-5 추간판 미만성 팽윤, L3-4 추간판 미만성 팽윤, 하부 요추의 경미한 퇴행성 변화’라는 기록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이는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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