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8. 6. 25. 결정
도급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그 공사대금을 시공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0022
요지
건축물에 대한 모델하우스공사 승계계약서 및 신탁회계전표에 의하면,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외 (주)OOOO 관리인 구OO과 모델하우스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건축물을 시공한 청구외 (주)OOOOOO에 현금을 지급한 사실히 있으므로 청구인은 완성된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물을 취득한 이상,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더라도 건축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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