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2668 재결일자 2017. 04. 11.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1993. 1. 1. 임관하여, 1997. 1. 31. 일반하사로 전역하였고, 2000. 3. 20. 기본군사훈련과정에 입교하여, 2000. 7. 1. 임관 후 2016. 5. 31. 소령으로 전역한 사람으로서, ‘왼쪽 팔꿈치, 왼쪽 손목, 왼쪽 어깨’(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6. 6.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좌측 팔꿈치와 어깨, 손목에 수술로 인한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고 주장하였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것은 보훈심사위원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권한으로서, 소속기관 등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소속기관 등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해당 당사자가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1. 1. 임관하여, 1997. 1. 31. 일반하사로 전역하였고, 2000. 3. 20. 기본군사훈련과정에 입교하여, 2000. 7. 1. 임관 후 2016. 5. 31. 소령으로 전역한 사람으로서, ‘왼쪽 팔꿈치, 왼쪽 손목, 왼쪽 어깨’(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6. 6.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6. 9. 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척골 골절 치료 후 무리한 특기교육으로 부정유합이 발생하여 항공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좌측 팔꿈치와 어깨, 손목에 수술로 인한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처분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적조회 결과 회신문,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1. 1. 임관하여, 1997. 1. 31. 일반하사로 전역하였고, 2000. 3. 20. 기본군사훈련과정에 입교하여, 2000. 7. 1. 임관 후 2016. 5. 31. 소령으로 전역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6. 6.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의료원 병상일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2000. 7. 10.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좌측 전박부 방사선 검사, 부정유합 척골 근위부 ○ 2000. 8. 3.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1999년 10월 외상으로 척골 골절 좌측으로 비관혈적 정복술 및 외고정술 시행한 후 부정유합됨. 수술예정 ○ 2000. 8. 3.자 간호사 기록지 - 1999. 10. 27. 축구하던 중 좌측 척골 골절되었던 환자로 잘못 고정되어 재술술 필요하여 금일 입원함 ○ 2000. 8. 7.자 수술기록지(수술일자:  2000. 8. 4.) - 수술 전·후 진단명: 좌측 척골 부정유합 - 수술명: 1. 좌측 척골 교정적 절골술(역동적 압박금속판 사용), 2. 좌측 척골 자가 장골 이식술 ○ 2000. 12. 4.자 입원기록부 - 1999년 10월 운동하다가 좌측 척골 골절로 외고정술 시행함. 부정유합으로 2000. 8. 3. 수술시행. 금속제거위해 내원 ○ 2001. 12. 10.자 수술기록지 - 수술 전·후 진단명: 좌측 척골 진구성 부정유합 - 수술명: 금속 제거술 다. 2000. 7. 28. ○○수련원장이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전공상 구분: 공상 ○ 공상연월일: 2000. 7. 14. ○ 전공상장소: ○○수련원 ○ 발생원인 및 사유 - 병명: 좌측 척골 부정유합(척골 골절 치료 후 무리한 훈련으로 인한 부정유합 발병) ○ 발생당시 수행직무 내용: 특기교육 수행 라. 2001. 11. 30. 공군 제○○○○단장이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전공상구분: 공상 ○ 공상연월일·전공상 장소: 미상 ○ 당시직책: 운영계 정훈담당 ○ 발생원인 및 사유: 교육사에서 군사훈련 중 좌측 완동통이 재발되어 교육사 기지병원에서 치료 후 훈련을 마치고 2000. 7. 1. ○○ 수련원에서 특기과정 교육 중 상기 통증이 재발되어 2000. 8. 3.부터 2000. 8. 7.까지 항공의료원에서 수술하였으며 당시 뼈를 고정시키기 위해 삽입한 금속물질을 제거키 위해 입원 및 수술이 요구된 자임 마. 2016. 6. 28. 공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상이연월일: 2000. 7. 14. ○ 상이장소: 부대내 ○ 상이원인: 척골 골절 치료 후 사관후보생 기본군사훈련 수행 중 재발됨. 이후, ○○수련원 ○○장교특기과정에서 악화됨 ○ 원상병명: 좌측 척골 부정유합 ○ 현상병명: 공란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8. 2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9.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다 음- ○ 병상일지상 1999. 10. 27. 축구하다가 골절된 기록이 확인되고, 병적기록상 신청인은 1997. 1. 31. 하사로 전역한 후 2000. 3. 20. 학사 104기로 입교한 것으로 확인되어 군 복무 기간이 아닌 일반 사회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병상일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기본군사훈련과정에 입교하기 전인 1999. 10. 27. 사회에서 축구하던 중 좌측 척골이 골절되어 비관혈적 정복술 및 외고정술 후 부정유합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것은 보훈심사위원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권한으로서, 소속기관 등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소속기관 등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해당 당사자가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인 점(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62판결 등 참고)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