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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5. 14. 교정직 공무원(교도)으로 임용되어 2016. 8. 30. 퇴직한 사람으로서, 교도관으로 재직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 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8. 3.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12.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공상공무원 및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지방교정청 소속 교도관으로서 사동 담당근무자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2009. 6. 3. 수용자 운동을 시키는 과정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수용자 간의 시비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수용자 임○○이 청구인에게 달려들어 손에 쥐고 있던 볼펜으로 청구인의 우측 옆구리를 찌른 후 계속 공격을 가하여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면서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한 사실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병변이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슬랩병변은 단발성 외상으로 발생하지 않고, 35세 이상의 경우 대부분 퇴행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상의 경위로 발병한 이 사건 상이를 공무상 상이로 확정하였고 여러 차례의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며, 청구인이 의뢰한 의학자문에 대한 회신에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상의 경위로 인한 이 사건 상이의 관여도를 50% 정도로 판단한다는 자문결과가 제시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상이는 교도관의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5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5. 14.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8. 30. 퇴직한 사람으로서, 교도관으로 근무 중이던 2009. 6. 2. 수감자들의 싸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공격을 당하여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8. 3.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의 2018. 3. 23.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2009. 6. 3., ○○구치소 나동 7층 2사 복도 ○ 상이원인: 직무수행 중 사고 ○ 원상병명, 현상병명, 상이경위: 공란 ○ 참고사항: 가결구상 다. ○○구치소 특별사법경찰관 교위 원○○ 및 특별사법경찰리 교사 임⊙⊙이 2009. 6. 9. 피의자 임○○을 상대로 조사한 신문조서에 기재된 상이경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의자(임○○) 신문조서 - 문) 피의자는 ○주임을 어떻게 찔렀나요? - 답) (피의자가 본인의 오른쪽 손바닥을 보여주며) 이 상처가 제가 ○주임을 볼펜으로 찔러 생긴 상처인데, 제가 나오자마자 옆으로 서있는 ○주임을 찔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주임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문) 09:30경 피의자가 ○주임을 볼펜으로 찌르게 된 경위를 말하세요. - 답) 저는 항상 무엇인가 적기 때문에 볼펜을 쥐고 있는데 당시 ○주임이 ‘저 사람이 나이가 더 많은데 왜 욕을 그렇게 해요’라고 한 것이 제가 당시 흥분해 있었을 때 하였으므로 제가 침을 뱉었고, 그러자 ○주임이 문을 따 제가 나가나마자 ○주임이 제게 상스러운 말을 하여 제가 들고 있던 볼펜으로 허주임을 찌른 것입니다. - 문) 피의자가 볼펜으로 찌르자 허주임은 어떻게 되었나요? - 답) 제가 볼펜으로 찌르자 볼펜이 부러졌고, 제가 ○주임의 넥타이와 명찰 그리고 근무자들이 목에 걸고 다니는 출입카드를 제가 손으로 쥐고 덤벼들었습니다. - 문) 그러면 피의자의 공격을 ○주임은 어떻게 대항하였나요? - 답) 저의 볼펜을 잡았던 손목을 잡고 저를 벽으로 밀었고, 저의 좌측 팔을 비틀어 바닥에 뉘었고 한손으로 저의 비튼 팔을 잡고 한손으로는 저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하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제가 ‘그래 잘됐다. 차라리 죽여라 죽여’라고 말하자 ○주임이 아무 말도 못하였고, 그러다 기동순찰팀이 와서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라. ○○병원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9. 6. 25.자 의무기록지 - 현증상: 좌측 수근부, 주관절, 견관절 통증. 20일 전 발현, 몸싸움 심하게 하고 난 뒤 지속적. 야간 통증(+), 굴곡, 외전, 내번 운동 감소 <충돌 검사> Ⅰ(+), Ⅱ(+), 스피드 검사(+), 빈캔징후(+), 주관팔꿈치 전방면 압통(+), 원위요척골 관절 부위 압통(+), X-ray상 주관절 골극, 견관절 - 비특이 소견, 좌측 견관절 MRI 계획 ○ 재진기록지 - 2009. 6. 25.: 요통, 좌측 상지 통증을 동반한 후방 경부 통증, 2∼3주 동안 악화. (재소자와) 몸싸움 한 뒤 손상. 동네병원 - 물리, 약물 - 2009. 7. 14.: 많이 나아졌어요. 2주 후 추적검사 - 2009. 8. 20.: 상완대 결절부(++), 극하건부(++), 3주 후 추적검사 - 2010. 4. 20.: 상완대 결절부(++), 극하건부(+++) - 2010. 5. 4.: MR상 좌측 회전근개 건병증, 견봉하 감압술 계획 ○ 간호정보조사지 - 2009. 7. 3.: 1개월 전 심하게 몸싸움 한 뒤 증상 발생되어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시다가 검사 위해 입원(볼펜으로 우측 옆구리 찔렸었으나 치료 후 현재 괜찮음) <주증상> 후 경부 통증, 좌측 견관절 - 주관절 - 수근부(관절부위로) - 수부(찌릿함) 저림. 목 운동제한(회전 시 통증), 양측 팔 - 어깨 운동 제한적임 - 2010. 5. 3.: 작년 6월 사고로 상기 증상 있었고, 최근 증상 심해져 입원 <주증상> 좌측 견관절, 주관절, 수근부 통증, 견관절/주관절 운동범위 측정 불가. 열감/부종(-/-) - 2010. 6. 30.: 작년 6월 몸싸움 후 증상발생. 본원에서 치료 받아왔으나 호전 없어 입원 <주증상> 좌측 견관절 통증, 운동 제한됨 - 2011. 12. 12.: 2010년 본원에서 어깨 수술한 후에도 통증 남아있고 운동제한 있어 입원함 <주증상> 왼쪽 어깨 통증 ○ 영상판독보고서 - 2009. 6. 25. 양측 견관절 X-ray: 양측 경미한 견봉하 극, 양측 견봉쇄골 관절 경미한 관절염 - 2009. 7. 3. 좌측 견관절 MRI: 극상근 건병증, 극하근건 점액낭측 저등급 부분층 파열, 지방 변성(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 0/0/0, 견쇄관절(+): 경미한 골관절염, 견봉골극(+) - 작음, 슬랩병변(+) - 2형, 관절막 비후 → 유착성 관절막염(= 피막염) 의심 및 하방 관절막 협착 - 2011. 12. 12. 좌측 견관절 MRI: ① 극상근건 부분층 파열 - 2009. 7. 3. MRI 이후 새로 발견됨 ② 하방 관절막 협착 및 비후 → 유착성 관절막염 ③ 슬랩2 봉합술 후 상태 → 수술 후 비정상 소견 없음 ○ 2010. 7. 1.자 수술기록지 - 진단명: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좌측 견관절 슬랩병변 2형 - 수술명: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및 변연절제술, 관절경적 슬랩봉합술 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9. 9. 10.자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 승인상병명: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흉곽부 열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 부분 파열 - 상병일시: 2009. 6. 3. 09:30 - 요양기간: 2009. 6. 25. ∼ 2009. 7. 28.(34일간), 2009. 7. 3. ∼ 2009. 7. 4.(2일간), 2009. 6. 3. ∼ 2009. 6. 4.(2일간) / 총 승인누계 (36일간) ○ 2014. 5. 7.자 공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결정서 - 상병일시: 2009. 6. 3. 09:30 - 승인상병명: 경추부 염좌(최초, 2009. 9. 9.), 요추부 염좌(최초, 2009. 9. 9.), 우측 흉곽부 열상(최초, 2009. 9. 9.), 좌측 견관절 회전근 부분 파열(최초, 2009. 9. 9.),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연장추가, 2010. 8. 13.) - 요양기관 및 요양기간: ○○대학교병원 2014. 5. 1. ∼ 2014. 10. 31.(184일간) / 총 승인 누계 (1,768일간) ○ 2016. 10. 14.자 공무상요양 연장승인결정서 - 상병일시: 2009. 6. 3. 09:30 - 승인상병명: 경추부 염좌(최초, 2009. 9. 9.), 요추부 염좌(최초, 2009. 9. 9.), 우측 흉곽부 열상(최초, 2009. 9. 9.), 좌측 견관절 회전근 부분 파열(최초, 2009. 9. 9.),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연장추가, 2010. 8. 13.) - 요양기간: 2016. 2. 23.(1일간), 총 승인 누계 (1,953일간) 바.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2016. 11. 25.자 진단서 -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및 이두근 절제술 후 견봉유착 및 회전간격 개방상태, 어깨의 근육 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부상일: 2009. 6. 3. - 각종 검사 소견 및 현재까지의 치료 내용 2010. 7. 1. 관절경적 견봉성형, 관절순 봉합 및 회전근 변연절제술 시행, 2012. 10. 8. 관절경을 통한 이두근 절제술 및 회전간격 봉합술 시행, 2013. 2. 13. 견봉 유착제거술 및 이두근고정술 및 견봉성형술, 회전간격 봉합술 시행 - 치료종결 및 장애확정 여부에 대한 의견: 좌측 견관절 관절 영구 장애 - 장애내용 및 상태: 좌측 견관절 굴곡 80, 신전 10, 외전 20, 내전 10, 외회전 10, 내회전 20 ○ ○○대학교 ○○병원 2016. 7. 29.자 진단서 -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이두근 절제술 후 견봉유착 및 회전간격 개방상태, 어깨의 근육 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부상일: 2009. 6. 3. - 치료종결 및 장애확정 여부, 장해내용 및 상태는 위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2016. 11. 25.자 진단서의 내용과 동일함 사.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의 2016. 12. 29.자 장해(장해연금) 결정통보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병일자, 상병장소: 2009. 6. 3. 09:30, ○○구치소 나동 7층 2사 복도 ○ 장해상병명: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및 이두근 절제술 후 견봉유착 및 회전간격 개방상태 ○ 장애확정일자: 2016. 7. 29. ○ 결정구분: 가결구상 ○ 종합장애등급: 10급 아. 청구인의 대리인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대한의료감정원에 자문 의뢰를 하였고,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정○○이 2019. 3. 12. 작성한 회신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문 - 문) 현재 좌측 견관절 장해상태는 2009. 6. 3. 수상력이 있고, 최초 MRI 검사상 연부 조직 부종 등의 급성 관련 소견 등의 외상 관련 소견이 있지만, MRI 검사상 회전근개 파열이나 상부 관절와순 병변의 만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기왕증과 급성 소견이 병합된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 사고일의 사고 관여도는 50% 정도로 판단됨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18. 11. 2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8. 12.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신청상이 ‘좌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 관절와순 파열 등’은 신청인이 사동 담당근무자로서 수용자 운동을 시키던 중 2009. 6. 2. 오전에 12실의 장○○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9실의 임○○ 수용자가 위 장○○에게 욕을 하며 싸움을 걸어서 이를 제지하자 위 임○○이 본인에게 침을 뱉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이를 제지하고자 출실을 시키는 순간, 저에게 달려들어 손에 쥐고 있던 볼펜으로 제 우측 옆구리를 찌르고, 저를 공격하여 이를 막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큰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임○○은 속칭 ‘또라이’라고 하는 수용자로서 수감 및 징역 내용도 포장마차에서 아무 관계없는 옆자리 손님을 칼로 찌르고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공격성과 위험성이 상당한 수용자였으나 근무여건상 기동대가 출동하기 전까지 본인 혼자 감당하여야 하는 구조상 위 임○○과 오랜 시간 몸싸움과 제압 등의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였으며, 이 사건 전까지 왼쪽 어깨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이후 왼쪽 어깨를 거의 쓰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 상병경위(2016. 8. 11.)에 2009. 6. 2.(2009. 6. 3.의 오기로 보임) 사동 담당근무자로 수용자 공격을 막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민간병원에서 진료 받고 2010. 7. 1. 진단 및 수술적 치료 받은 기록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 요양 승인 가결 구상한 기록이 확인되나, 부상일(2009. 6. 3.) 약 한 달 후 촬영한 민간병원 영상자료(2009. 7. 3. 좌측 견관절 MRI)에 대한 제300차 보훈심사회의 검토(2018. 11. 19.) 결과 ‘병변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슬랩병변은 단발성 외상으로 발생하지 않고, 35세 이상의 경우 대부분 퇴행성 병변’이라는 전문의 의학적 소견 제시되는 점으로 보아 ‘2009. 6. 3. 재소자 제압 중’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 손상의 부상을 입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고, 신청인은 교정직 공무원으로 공무수행으로 인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 및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공무원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서는 해당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지방교정청 소속 교도관으로서 사동 담당자로 근무를 하던 중 2009. 6. 3. 수용자 간의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수용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사고 이후 최초의 진료기록인 ○○병원 의무기록지(2009. 6. 25.)상 ‘X-ray상 주관절 골극, 견관절 비특이 소견’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영상판독보고서에도 양측 견관절에 대한 X-ray 촬영결과 ‘양측 경미한 견봉하 극, 양측 견봉쇄골 관절 경미한 관절염’ 소견만 제시되어 있어 위 사고가 이 사건 상이의 수상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출된 의무기록지상 이 사건 상이가 특이 외상력에 의해 급성으로 수상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대한의료감정원에 자문 의뢰를 한 결과에 대한 회신문에서도 ‘회전근개 파열이나 상부 관절와순 병변의 만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소견되어 있어 이 사건 상이의 직접적인 수상원인이 위 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수상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5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참조 판례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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