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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 1. 육군에 임관하여 2016. 12. 31. 전역을 한 사람으로, 군 복무 중 좌측 어깨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7. 1.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좌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와순 파열(봉합술)’은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고, ‘좌측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은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11. 2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 2에 불복하여 2017. 12. 21. 이의신청을 하면서 ‘상완신경총장애’, ‘견갑골 익상충돌’, ‘극상근증후군’, ‘유착성 관절낭염’을 추가 심의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18. 8. 24. 청구인에게 ‘좌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와순 파열(봉합술)’ 및 ‘견갑골 익상출돌’의 확정 상이처로서 ‘좌측 장흉신경병증’은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고, ‘좌측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 ‘상완신경총장애’, ‘극상근증후군’ 및 ‘유착성 관절낭염’은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의신청 결과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관 전 견관절 이상이 없었고, 임관 후 2015. 8. 13. 해상침투훈련 전까지 견관절 부상이 없었던 점, 2015. 8. 13. 해상침투훈련 중 좌측 견관절에 부상을 입은 점, 이후 좌측 견관절 부상으로 인하여 장흉신경병증으로 인한 근력저하 및 익상견 등의 소견과 영구장해가 왔으며, 상완신경총장애, 극상근증후근 및 유착성 관절낭염의 질병이 발병된 점, 2015. 8. 19.자 진료기록에서 ‘발병: 2015년 4월, 다친 적 없음’은 오기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 증명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군 병원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사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 1. 육군에 임관하여 2016. 12. 31. 전역을 한 사람으로, 군 복무 중 좌측 어깨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7. 1.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국군○○병원 2018. 8. 19.자 정형외과 외래진료기록지 및 2015. 10. 13.자 영상의학검사결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5. 8. 19.자 외래진료기록지 - 양측 견관절 통증(좌>우) - 2015년 4월 발생 - 다친 적은 없음. 좌측 어깨가 빠지는 느낌이 있음 - 이두근건염, (의증) 방카트 병변 ○ 2015. 10. 13.자 영상의학검사결과지 - 양측 견관절 X-ray(스트레스 뷰) · 좌측: 약 40% 아탈구 · 우측: 약 20% 아탈구 - 좌측 견관절 MRI · 접혀 포개져 있는 후하방 관절낭 과잉 · 전하방(4시방향)에 작은 연골 부종 · 이두건 활차의 건병증 다. ○○병원 2015. 10. 30.자 차트지 및 2015. 12. 8.자 수술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5. 10. 30.자 차트지 - 좌측 견관절 통증 및 불안정성(발병: 8월 쯤 훈련하다가 어깨 빠지는 느낌) - 2015. 10. 13. 국군○○통합병원에서 MRI 찍었는데 회전근 손상, 관절와순 손상, 이두근손상 얘기 들음 - 객관적 소견: 좌측 견관절 불안정성 ○ 2015. 12. 8.자 수술기록지 - 진단명: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및 이완 - 수술명: 관절경적 와순 봉합술 - 수술소견: 상완와관절 pan-labral tear 확인됨(전방, 하부, 후방) 라. 제○○여단장이 2016. 1. 7.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 2015. 8. 13. 14:00경 ○ 발병장소: ○○도 ○○군 ○○면 ○○리 56-9 해상침투훈련장 ○ 병명: 상세불명의 어깨 탈구(좌측 어깨 탈구) ○ 전공상 구분: 공상자 ○ 발병원인 및 경위 - 2015. 8. 13. 14:00경 ○○도 ○○군 ○○면 ○○리에 위치한 해상침투훈련장에서 보트에 탑승하여 좌측 선두에서 페달링을 하던 중 좌측 어깨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함 - 이후 지속적인 어깨 탈구 증상과 심각한 통증이 발생함 - 2015. 10. 8. 15:00경 ○○도 ○○시 ○○구 ○○길에 위치한 국군○○병원에서 MRI촬영 - 2015. 10. 20. 10:00경 ○○도 ○○시 ○○구 ○○길에 위치한 국군○○병원에서 MRI 판독결과 ‘이두근 손상, 관절와순 손상, 회전근개 손상’ 진단을 받음 - 2015. 11. 5. 10:00경 서울시 ○○구 ○○동에 위치한 민간병원(○○병원)에서 진료결과 ‘좌측 견관절 다발성 불안정성’ 진단되어 수술일정을 확정함 - 2015. 12. 8.부터 2015. 12. 21.까지 14일간 병가를 득하여 2015. 12. 8. 09:00경 수술함 - 재활치료를 위해 2016. 1. 5. 10:00경 ○○도 ○○시 ○○구 ○○길에 위치한 국군○○병원에서 진료결과 ‘상세불명의 어깨탈구’로 진단되어 입원을 요하는 자임 ○ 목격자 진술 - 대위 김○○: 2015. 8. 13. 14:00경 ○○도 ○○군 ○○면 ○○리에서 해상침투훈련간 페달링 중 좌측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목격함 - 대위 이○○: 2015. 8. 13. 14:00경 ○○도 ○○군 ○○면 ○○리에서 해상침투훈련간 페달링 중 좌측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며 어깨를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목격함 마. 국군○○병원 2016. 1. 12.자 정형외과 입원환자정보조사지 및 2016. 2. 23.자 퇴원요약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6. 1. 12.자 정형외과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2015년 8월 해상훈련 중 노 저으며 좌측 어깨 빠지는 느낌과 통증 발현하여 본원 경유 하 민간병원에서 2015. 12. 8. 관절와순 봉합술 시행한 자로 후송 위해 입원함 ○ 2016. 2. 23.자 퇴원요약지 - 주진단: 방카트 병변, 현재손상 바. 국군○○병원 입원기록지, 영상의학 검사 결과지 및 퇴원요약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6. 3. 14.자 입원기록지 - 주소: 좌측 팔 저림 - 현병력 · 2015년 대략 8월경 좌측 어깨 탈구가 있었음 · 통증 지속되어 2015. 12. 8. 좌측 어깨 민간병원에서 수술 후 통증 호전 · 방카르트 병변, 관절와순 봉합술 · 2016년 2월 중순경부터 좌측 팔 저림, 근력저하 - 추정진단명: 상완신경총장애 ○ 2016. 3. 16.자 영상의학 검사 결과지 - 상완신경총 MRI: 유의미한 소견 없음 ○ 2016. 4. 27.자 영상의학 검사 결과지 - 좌측 어깨 MRI: 방카트 봉합술 후 상태, (의증)전하방 관절와순 재파열, (의증)유착성 관절낭염 ○ 2016. 5. 23.자 퇴원요약지 - 최종진단: <주진단> 상세불명의 신경병증, <기타진단> 방카트 병변, 현재 손상 - 경과내용: 보존적 처치 및 재활치료. 타병원 위탁진료 사. ○○대학교병원에서 2016. 5. 18. 발급한 일반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질병명(임상적 추정): (주)극상근증후군 ○ 치료내용: 좌측 견관절 통증 및 운동제한으로 본원에서 진료 중인 환자로 2016. 5. 25. 외래 추시 요함 아. 국군○○병원 재활의학과 2016. 6. 22.자 외래초진기록 및 기능검사결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6. 6. 22.자 외래초진기록 - 주소: 견관절 위약감 / 발생시기: 2015년 8월 - 현병력(주관적 소견) · 좌측 어깨 근력 약화 · 아마도 다칠 때부터 힘이 없었던 것 같다. 2015년 8월 해상침투 훈련 때(노 젓는 동작 시) 어깨 수상 후 의무대에서 정복술 후 삼각건으로 거치를 했는데 그 때부터 어깨 힘은 없었다(사상 시 팔 전체가 저렸다). 이후 2015. 12. 8. 민간병원 수술 시행 · 2015. 10. 23. 정형외과 외래상 MRI에서 접혀 포개져 있는 후하방 관절낭 과잉 소견 · 이후 군병원 입원하면서 재활치료 시행 · 증상은 그때와 거의 비슷 - 진단명: 유착성 관절낭염, 어깨 부위 - 신경전도 검사: 정상 / 근전도 검사: 정상 - 신경손상은 수상 초기 견인(traction)으로 발생했던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는 말초신경계에 특별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음(장흉신경병증, 만성 상태??) - 결론 · 유착성 관절낭염에 의한 관절운동제한 의심 · 관절와순 재파열에 대한 정형외과 소견 필요 · 장흉신경신경병증 명확하지 않음(초기에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는 회복된 상태로 판단됨) ○ 2016. 6. 22.자 기능검사결과지 - 현 시점에서 좌측 상지의 말초신경계의 명확한 이상 소견을 시사하는 전기생리학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자. 국군○○병원 재활의학과 2016. 11. 22.자 협의진료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재활의학과 2016. 11. 22.자 협의진료기록지(정형외과 회신) - 수술 전 관절경 사진으로 보아 다방향성 불안정성에 대해 관절낭 주름형성술 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에도 불안정성 남아있는 것으로 사료됨 - 현재 근력강화운동 등의 재활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과적으로 의무조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차. 국군○○병원장이 2016. 12. 1.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 미상(입대 후) / 발병장소: (공란) ○ 초진단명: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 부분 ○ 전공상: 공상 / 발병원인: (공란) ○ 발병경위 - 2015. 8. 13. 해상훈련 도중 왼쪽 어깨 탈구됨 - 이후 민간병원 방문하여 수술받고 ○○병원 입원하여 재활치료 받고 난 후 퇴원했던 자로 입원(2016. 11. 21.) 후 의무조사 위해 상신함 ○ 현진단명: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 부분 카. ○○대학교병원에서 2017. 2. 6.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병명: 좌 장흉신경 손상 ○ 주요치료경과 등 - 상기 수진자는 군 훈련 중 탈구되면서 발생된 상기 상병으로 외부병원 2015년 12월 수술 받은 바 있으며 이후 재활 치료 하다 장애진단위해 내원함 - 현재 좌 견관절의 운동제한 근위부 근위축 확인됨 - 근전도 검사에서도 상기 신경 손상 확인됨 ○ 운동범위 - AMA방식 좌 견관절 근위부의 근력은 정상의 75%에 해당되며, 주관절 이하부는 정상소견임 - AMA방식 장애평가상 장흉부신경 상지장애 8%, 전진장애율 5% - 상기 진단은 과거력상 신경손상이 없어 본 사고로 인해 신경손상이 발생되었다는 가정하에 시행되었으며, 말초신경손상의 경우 만 3년까지도 신경재생가능성 있어 향후 추가적인 회복가능성 있음. 현재 수상 후 만 1년 4개월 경과시점으로 현재 상태 고정 가정하에 장애 판정하였음 타. 육군참모총장이 2017. 2. 21.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15년 8월 / 상이장소: 부대 내 ○ 상이원인: 해상훈련 중 ○ 원상병명 - 좌측팔저림 - 상세불명의 어깨탈구 - 신경병증 NOS - 관절의 재발성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부분 ○ 현상병명: 좌측 어깨 파.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자문을 의뢰하여 2017. 10. 24. 작성된 개별의학자문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자문내용 - 좌측 견관절 MRI(2015. 10. 13.) 및 좌측 견관절 DX(2015. 10. 13.)상 진단명은 무엇인지요? - 2015. 8. 13. 부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 자문회신 - 견관절 X-ray상 정상소견이며, 하방 스트레스뷰상 좌측이 40% 하방 아탈구 나타남. MRI상 전하방 관절와순파열 소견과 다방향성 불안정성 보임 - 좌측 견관절 전방 및 다방향성 불안정성으로 진구성 소견임 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11. 1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좌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와순 파열(봉합술)’은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좌측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은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7. 11.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좌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와순 파열(봉합술)’에 대해 - 청구인 진술 및 공무상병인증서에서 확인되는 ‘2015. 8. 13. 훈련 중’과 관련하여 위 상이를 유발할 만한 군 공무관련 특별한 외상력 등 객관적인 부상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련 자료상 위 상이를 유발할 만한 군 공무 관련 외상력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상당시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함 - 국군○○병원 좌측 견관절 MRI(2015. 10. 13.)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재판독 결과(2017. 10. 24.) ‘진구성 소견임’으로 전문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급성 손상의 부상을 입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음 - 다만, 군 복무 중 임관 2년 7개월경인 2015. 8. 19. 최초 진료 받기 시작하여, 2015. 12. 8. 진단 및 수술 받은 기록 확인되어, 통상적인 군 직무수행 등을 지속적으로 ‘좌측 견관절’ 부위에 간접적인 손상을 입어 온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여짐 ○ ‘좌측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에 대해 - 청구인 진술 및 공무상병인증서에서 확인되는 ‘2015. 8. 13. 훈련 중’과 관련하여 위 상이를 유발할 만한 군 공무관련 특별한 외상력 등 객관적인 부상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련 자료상 위 상이를 유발할 만한 군 공무 관련 외상력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상당시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국군○○병원 좌측 견관절 MRI(2015. 10. 13.)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재판독 결과(2017. 10. 24.) ‘진구성 소견임’으로 전문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 대한정형외과학회 의학자료에 의하면 ‘다방향성 불안정성’은 두 방향 이상으로 재발성 탈구 또는 증상을 수반하는 아탈구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신체구조상의 문제로 개인지병이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 달리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 2에 불복하여 2017. 12. 2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상완신경총장애’, ‘견갑골 익상충돌’, ‘극상근증후군’, ‘유착성 관절낭염’을 추가 심의를 요청하였다. 너. ○○대학교병원에서 2018. 4. 16. 발급한 일반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질병명(최종진단): (의증)긴가슴신경병증 ○ 치료내용: 상기 환자 좌측 익상견갑 있으며 근전도 검사상 상기 신경 손상 있음 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자문을 의뢰하여 2018. 4. 26. 작성된 개별의학자문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자문내용 - 건강보험내역, 국군○○병원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등으로 보아 ‘좌측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을 선천적 인대 과이완으로 볼 수 있는 소견이 있으신지요? ○ 자문회신 - 다방향 불안정성은 손상기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경미한 외상이나 반복적인 과거력이 있을 수 있다. - 가족력이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다. - 선천적 관절인대 과이완으로 볼 수 있다. 러. ○○대학교병원에서 2018. 6. 12. 발급한 후유장애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단명: (주)상세불명의 어깨탈구 ○ 치료내용 및 결과 - 2015년경 다쳤다고 하며(환자진술에 의거함) 수상 후 좌측 상지의 근력 저하 등이 발생하였다 함 - 2018. 4. 21.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좌측 장흉신경병증 등의 소견을 보인 바 있음 ○ 각종 검사 소견 - 좌측 장흉신경병증으로 인한 좌측 견관절의 근력저하 및 익상견 등의 소견을 보임 -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것으로 보아 영구장해로 추정됨 ○ 장해내용 - 상기한 신경마비에 대해서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의거하여 12%의 후유장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머. 보훈심사위원회는 2018. 8. 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좌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와순 파열(봉합술)’과 ‘좌측 장흉신경병증’은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좌측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 ‘상완신경총장애’, ‘극상근증후군’ 및 ‘유착성 관절낭염’은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8. 8. 24.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 ‘좌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와순 파열(봉합술)’에 대해 - 청구인 진술 및 공무상병인증서에서 확인되는 ‘2015. 8. 13. 훈련 중’과 관련하여 위 상이를 유발할 만한 군 공무관련 특별한 외상력 등 객관적인 부상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련 자료상 위 상이를 유발할 만한 군 공무 관련 외상력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상당시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함 - 국군○○병원 좌측 견관절 MRI(2015. 10. 13.)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재판독 결과(2017. 10. 24.) ‘진구성 소견임’으로 전문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으며, - 같은 영상자료에 대한 전문위원의 재검토 결과(2018. 5. 15.)에서도 ‘2015. 8. 13. 부상 후 2달 뒤인 2015. 10. 13. 촬영한 MRI 영상에서 급성소견은 없음. 충격이 있었다면 뼈에 부종이 남거나, 관절낭에 물이 차 있을텐데 거의 없음. 심하게 빠졌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임. MRI상 자주 탈구된 소견은 없으나 방카트 유사병변으로 소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훈련 중이긴 하나 소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군 공무 수행 관련 어느 특정 사건에 의해 급성으로 발생한 상이로 보기 어려움 - 다만, 군 복무 중 임관 2년 7개월경인 2015. 8. 19. 최초 진료 받기 시작하여, 2015. 12. 8. 진단 및 수술 받은 기록 확인되어, 통상적인 군 직무수행 등을 지속적으로 ‘좌측 견관절’ 부위에 간접적인 손상을 입어오다가 2015. 8. 13. 해상침투훈련을 기해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여짐 ○ ‘좌측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에 대해 - ‘다방향성 불안정성’은 손상기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선천적인 인대 과이완이 불안정의 발생에 중요한 역을 한다는 전문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외상성 질환으로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함 ○ ‘좌측 장흉신경병증’에 대해 - ‘장흉신경병증’ 발병의 직접적이 원인으로 특정할 만한 사건이나 의학적인 원인규명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장흉신경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을 ‘2015. 8. 13. 수상’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음 - 다만, 2016년 2월 중순부터 증상을 호소하고 1년 10개월경 지난 2018. 4. 21. ○○대학교병원에서 재검사한 후 2018. 6. 12. ‘좌측 장흉신경병증으로 인한 좌측 견관절 근력저하 및 익상견 등의 소견을 보임.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것으로 보아 영구장해로 추정됨’으로 후유장애 진단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상완신경총 장애’, ‘극상근증후군’ 및 ‘유착성 관절낭염’에 대해 - 확진된 병명으로 볼만한 검사소견 및 경과관찰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그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참조).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좌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와순 파열(봉합술)’ 및 ‘좌측 장흉신경병증’이 2015. 8. 13. 해상침투훈련 중 입은 좌측 견관절 부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요건 상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 2015. 8. 19.자 외래진료기록지상 ‘양측 견관절 통증(좌>우), 2015년 4월 발생. 다친 적은 없음’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위 기록을 오기라고 주장하나, 국군○○병원 외래진료기록은 공문서이고, 당시 청구인의 진술이 없었다면 진료기록지에 기재될 수 없는 내용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5. 8. 13. 이전부터 어깨 부위에 병변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자문을 의뢰하여 2017. 10. 24. 작성된 개별의학자문상 ‘좌측 견관절 전방 및 다방향성 불안정성으로 진구성 소견임’이라는 기록, 국군○○병원 2016. 3. 14.자 입원기록지상 ‘2016년 2월 중순경부터 좌측 팔 저림’이라는 기록 및 같은 병원 2016. 6. 22.자 기능검사결과지상 ‘현 시점에서 좌측 상지의 말초신경계의 명확한 이상 소견을 시사하는 전기생리학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2015. 8. 13. 해상침투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좌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와순 파열(봉합술)’ 및 ‘좌측 장흉신경병증’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제○○여단장이 2016. 1. 7.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상 ‘공상’으로 되어 있고, ‘해상침투 훈련간 페달링 중 좌측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청구인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기록되어 있으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공상군경 등 요건에 대한 판단은 피청구인이나 보훈심사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공무상병인증서에서 이 사건 상이 1, 2를 공상으로 판정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이에 기속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62 판결 참조), 목격자의 진술은 청구인이 훈련 중 통증을 호소한다는 일반적인 진술만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공무상병인증서의 기재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가 2015. 8. 13. 해상침투훈련이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훈련이 주된 원인으로 하여 위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록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좌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와순 파열(봉합술)’ 및 ‘좌측 장흉신경병증’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좌측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이 2015. 8. 13. 해상침투훈련 중 입은 좌측 견관절 부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은 두 방향 이상으로 재발성 탈구 또는 증상을 수반하는 아탈구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고 선천적인 인대 과이완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자문을 의뢰하여 2017. 10. 24. 작성된 개별의학자문상 ‘선천적 관절인대 과이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기록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좌측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이 2015. 8. 13. 해상침투훈련 중 입은 좌측 견관절 부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좌측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상완신경총장애’, ‘극상근증후근’ 및 ‘유착성관절낭염’이 2015. 8. 13. 해상침투훈련 중 입은 좌측 견관절 부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 2016. 3. 14.자 입원기록지상 ‘추정진단명: 상완신경총장애’라는 기록, ○○대학교병원에서 2016. 5. 18. 발급한 일반진단서상 ‘질병명(임상적 추정): (주)극상근증후군’이라는 기록 및 국군○○병원 2016. 6. 22.자 외래초진기록상 ‘진단명: 유착성 관절낭염, 어깨부위’라는 기록이 확인되나, ‘상완신경총장애’와 ‘극상근증후군’ 모두 ‘추정진단’ 또는 ‘임상적 추정’으로 확정된 진단명이 아니고, 나아가 국군○○병원 2016. 3. 16.자 영상의학 검사 결과지상 ‘상완신경총 MRI: 유의미한 소견 없음’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며, ‘유착성 관절낭염’은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상 하나의 독립된 질환이라기보다 내인적 혹은 외인적 원인 질환의 결과나 말기 증상의 한 형태로 나타나는 증상의 집합체를 일컫는 것일 뿐이어서, ‘상완신경총장애’, ‘극상근증후근’ 및 ‘유착성관절낭염’을 확진된 병명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확진된 병명으로 볼만한 검사 소견 및 경과기록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완신경총장애’, ‘극상근증후근’ 및 ‘유착성관절낭염’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참조 판례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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