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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10. 4. 결정

IRP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지급 시 DB형퇴직연금제도 세금 처리 관련 질의

퇴직연금복지과-3905

요지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IRP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 실수령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 사용자가 퇴직급여 전체 금액 중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요청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계산되는 퇴직급여는 세금 공제되기 이전의 금액이므로 같은 법 제17조제4항 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으로 이전되는 퇴직급여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른 IRP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를 IRP이전 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세금을 공제한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IRP이전 예외사유로 퇴직급여 지급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DB형퇴직연금제도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 중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자에게 지급하여 사용자가 소득세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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