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는 2012. 3. 26.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입원경유 란에 청구인은 훈련소에서 군장매고 얼차려 받은 이후부터 우슬관절에 통증이 발현하였고 자대배치 후에도 불편감이 지속되어 사단 의무대 경유하여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자대배치 이후 최초로 진료받은 2011. 8. 21.자 ○○사단 외래진료기록지상 축구로 인하여 우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상이가 오로지 훈련으로 인하여 발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동원훈련이나 ATT 훈련으로 무릎의 부상이 심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기록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에게 축구도중 피할 수 없는 외부의 충격이 가해졌다거나 운동장의 부실한 환경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정황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상이는 특별한 외부요인이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이 축구 중 위험을 피하거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과실이 경합되어 부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측 슬관절 내ㆍ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MRI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2012. 10. 2. 자체적으로 재판독한 결과 2012. 1. 4. 및 2012. 3. 8. 촬영한 MRI상 반월상연골이 파열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2. 3. 9.자 ○○○병원 수술기록지상 청구인은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의 진단 하에 ‘우측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ㆍ외측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을 시행받았는바, 위 상이는 청구인이 지원공상으로 인정받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발병경위가 같고, 동일한 계열의 상이부위로서 달리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이 발현하였다거나 퇴행성 질환이라는 등의 정황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위 상이가 지원공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슬관절 내ㆍ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4. 25. 육군에 입대하여 2012. 4. 23.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ㆍ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5.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 중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축구 중 발생한 부상으로 특별한 외부 요인이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상이로 판단되어 지원공상으로 인정하고, ‘우측 내ㆍ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공무수행중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10. 1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군 복무 중이던 2011년 5월경 ○○훈련소에서 수류탄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무거운 군장을 매고 무릎을 붙인 채 쪼그려 앉기 자세로 얼차려를 받은 후 무릎에 강한 통증을 느꼈으나 참을 수 있는 정도여서 자가 인내하였고, 자대배치 이후 동원훈련 및 ATT 훈련에 참가하면서 무릎통증이 심화되어 2011. 10. 1. 사단 의무대에서 무릎에 대한 최초진료를 받았으나 특이사항이 없다면서 진통제만 처방받았으며, 이후 사단의무대에서 재차 진료를 받고 국군○○병원에서 MRI를 촬영한 결과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아 수술치료 후 의병전역하였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의 무릎통증은 논산훈련소에서 처음 발현된 것이고 이와 같은 정황이 ○○병원 병상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다른 기록은 배제한 채 ○○사단 의무대 기록만을 신뢰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지원공상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우측 슬관절 내ㆍ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의 경우 ○○○병원 원장의 소견에 따르면 2012. 1. 2. 국군○○병원에서 촬영한 MRI에는 연골파열이 확인되지 않지만, 십자인대파열상태가 심각함에도 무릎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내ㆍ외측 연골파열이 수반되기 때문에 2012. 3. 8. 재차 MRI를 촬영하게 되었고, 이를 판독한 결과상에서는 내ㆍ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의2,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4. 25. 육군에 입대하여 2012. 4. 23.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5.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2. 6. 8.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원인: 훈련교육 중 ○ 상이년월일: 공란 ○ 상이장소: 부대내 및 훈련장 ○ 원상병명: 급성장염, 햄스트링 염좌, 무릎의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파열, 상세불명 부분의 기타 근통,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 현상병명: 전방십자인대파열, 내ㆍ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 확인결과 -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12. 3. 26. ○○병원 입원기록 - 외래진료기록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11. 7. 29.부터 ○○사단 의무대 외래진료기록 - 외래진료기록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12. 1. 1.부터 ○○병원 외래진료기록 다. 군 병상일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사단 외래진료기록지 ○ 2011. 8. 21.자 - 주소: 우측 무릎 통증 - 발생: 1일 축구 - 초기진단: 햄스트링 염좌 ○ 2011. 10. 1.자 - 경구약 처방 2) 국군○○병원 병상일지 ○ 2012. 1. 2.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우측 무릎 통증, 3-4개월 전에 군장매고 얼차려 받다가 수상, 뒤쪽ㆍ앞쪽 굽혔다 폈다하면 아프다. 우측 슬관절 MRI 처방 ○ 2012. 3. 6.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MRI상 전방십자인대 종창, 아급성의 부분파열 ○ 2012. 3. 26.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우측 슬관절 X-ray 처방. ○○○병원 2주 전 전방십자인대 재건술하고 옴 ○ 2012. 3. 26.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입원경유: 훈련소에서 군장매고 얼차려 받은 이후부터 우슬관절 통증 및 불편감이 발현하였으며, 자대배치 후에도 불편감이 지속되어 사단 의무대 경유 본원 외래진료를 이루었으며, 정밀검사 결과 전방십자인대 파열소견으로 보호자 상의 후 민간병원에서 수술 희망하여 ○○○병원에서 2012. 3. 9.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한 상태로 술 후 안정가료 및 재활위해 금일 외래경유 입원 - 주요증세: 무릎 구부리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100도 이상 넘어가면 아픔. 운동제한(+) ○ 영상의학보고서 - 2012. 1. 4. 촬영 우측 슬관절 MRI 판독결과 전방십자인대 종창, 아급성의 부분파열 ○ 2012. 4. 4.자 의무조사보고서 - 진단명: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우측 무릎 내ㆍ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 전공상 구분: 부상공상 - 발병경위: 2012. 3. 9. ○○○병원 관절경 하 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상연골 판 부분절제술 시행하고 의무조사 위하여 2012. 3. 26. 본원 입원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민간병원(○○○병원) 의무기록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2. 2. 28.자 초진기록지 - 우측 무릎 통증, 6개월 전에 훈련받다가 다침(군인) - 외부 MRI(2012. 1. 4. 촬영)상 전방십자인대 파열소견 ○ 2012. 3. 9.자 수술기록지 - 진단명: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 수술명: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내ㆍ외측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 수술소견: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내측 반월상연골 전각부 판상파열 및 외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방사열 파열에 대해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시행 마. 제○○○○부대장의 2012년 3월 날짜미상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 전공상 구분: 공상 ○ 발병일시 및 장소: 미상 ○ 발병원인 및 경위 - 2011년 5월쯤 훈련소에서 훈련 교육 중 무릎에 통증이 있었으나 의무대 진료는 받지 않고 참았다고 함 - 자대 전입 후 통증으로 사단 의무대에서 진료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진통제만 처방받음. 이후 2차 무릎 통증으로 의무대 진료 간 군의관의 외진조치로 대구통합병원에서 MRI 촬영 - MRI 촬영결과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판명되었고 이후 부모님이 민간병원에서 수술희망하여 2012. 3. 9. 민간병원에서 수술하였음. 이후 민간병원에서 물리치료 및 약물을 처방받고 2012. 3. 26. ○○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 중임 바.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MRI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2012. 10. 2. 자체적으로 재판독한 결과서에 따르면 2012. 1. 4. 촬영한 MRI에는 청구인의 우측 전방십자인대가 살짝 부은 정도일 뿐 급성소견은 없고, 반월상연골파열 소견이 없으며 2012. 3. 8. 촬영한 MRI에서도 급성소견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10.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10.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은 ○○사단 외래진료기록지상 2011. 8. 20. 축구 중 우측 무릎을 수상한 기록이 확인되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한 부상으로 판단되나, 이는 특별한 외부요인이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이 축구 중 위험을 피하거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과실이 경합되어 부상한 것으로 판단됨 ○ 우측 슬관절 내ㆍ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부분절제술)은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그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상이 중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1년 5월경 논산훈련소에서 얼차려를 받은 후 무릎에 통증을 느꼈으나 자가 인내하였고, 자대배치 이후 동원훈련 및 ATT 훈련에 참가하면서 무릎통증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2. 3. 26.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입원경유 란에 청구인은 훈련소에서 군장매고 얼차려 받은 이후부터 우슬관절에 통증이 발현하였고 자대배치 후에도 불편감이 지속되어 사단 의무대 경유하여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자대배치 이후 최초로 진료받은 2011. 8. 21.자 00사단 외래진료기록지상 축구로 인하여 우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상이가 오로지 훈련으로 인하여 발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동원훈련이나 ATT 훈련으로 무릎의 부상이 심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기록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에게 축구도중 피할 수 없는 외부의 충격이 가해졌다거나 운동장의 부실한 환경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정황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상이는 특별한 외부요인이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이 축구 중 위험을 피하거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과실이 경합되어 부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상이 중 ‘우측 슬관절 내ㆍ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에 대해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MRI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2012. 10. 2. 자체적으로 재판독한 결과 2012. 1. 4. 및 2012. 3. 8. 촬영한 MRI상 반월상연골이 파열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2. 3. 9.자 ○○○병원 수술기록지상 청구인은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의 진단 하에 ‘우측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ㆍ외측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을 시행받았는바, 위 상이는 청구인이 지원공상으로 인정받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발병경위가 같고, 동일한 계열의 상이부위로서 달리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이 발현하였다거나 퇴행성 질환이라는 등의 정황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위 상이가 지원공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슬관절 내ㆍ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우측 슬관절 내ㆍ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