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및 수술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상 군 복무 중이던 1998. 1. 30. ○○봉 행군 중 족관절을 수상하였다는 취지의 기록은 확인되나, 민간병원의 수술은 ‘골절된 골편’의 제거수술이 아니라 유리체 제거술을 한 것으로 ‘골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고,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염좌’는 관절의 골절이나 인대손상 없이 가볍게 삔 상태로 그 증상이 일시적이고 단기간의 치료로 치유 가능하며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상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될 만한 군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특이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 등은 진단당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지만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8. 1. 7. 해군에 입대하여 2000. 3. 6.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좌 족관절 만성 염좌’의 상이가 발병하였다며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2006. 1. 16. 신규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재확인신체검사를 수검하기 위하여 2012. 11. 26. 피청구인에게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좌 족관절 만성염좌, 좌 족관절 내과 견열골절 진구성’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7. 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대 후 교육훈련단 교육 중 ○○봉 산악행군을 하다 좌 족관절을 크게 다쳤으나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군 생활을 지속하며 여러 훈련을 받으며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어 동통이 지속되고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성실히 복무하다 만기전역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발병 및 치료과정에 대해 충분한 조사나 확인을 하지 않았고 병상일지 및 공무상병인증서상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자료들을 이유 없이 배척하였던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 7. 해군에 입대하여 2000. 3. 6.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좌 족관절 만성 염좌’의 상이가 발병하였다며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2006. 1. 16. 신규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재확인신체검사를 수검하기 위하여 2012. 11. 26. 피청구인에게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해군참모총장의 2013. 1. 11.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당시소속: ○○훈련단 ○ 상이연월일: 1998. 1. 30. ○ 상이장소: 부대 내 ○ 상이원인: 훈련 중 상이 ○ 원상병명: 좌 족관절 내과 견열골절 거구성(진구성의 오기로 보임) ○ 현상병명: 좌 족관절 골절 ○ 상이경위 - 산악행군 도중 좌 족관절을 다쳤음에도 불구 훈련을 받고 실무생활을 하던 중 심한 통증을 느껴 의무근무대를 경유 ○○병원으로 외진하여 좌 족관절 염좌로 관찰 판단을 받아 의무실에 입실하여 안정을 취한 후 중대 생활을 계속하던 중 8km 완전무장 구보 후 다친 부위에서 심한 통증이 있어 ○○병원 재진료시 좌 족관절 내과 견연골절 진구성으로 판명됨 라. 군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상일지 표제부 - 입원동기: 1998. 1. 30. ○○봉 행군 중 하 족관절 삐어 다침 - 초진단명: 좌 족관절 내과 견열골절 진구성 - 최종진단명: 좌 족관절 만성 염좌 ○ 1998. 5. 26.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주호소: 좌측 족관절 통증(2달), 외상력(-), 빈번하게 염좌(+) - 추정진단: 만성 족관절 염좌, 내과 첨부 견연골절 - 치료계획: 약물치료 ○ 1998. 9. 14.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주호소: 좌측 족관절 골절(98년 1월), 내과 견열골절 - 골편제거술 권고 ○ 1998. 11. 19.자 임상기록지 - 주호소: 좌측 족관절 통증 - 추정진단: 내과 견열골절, 좌측 족관절 염좌 - 치료계획: 물리치료 ○ 1998. 11. 19.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1998년 2월 훈련단에서 행군 중 좌측 족관절 골절 후 통증 인내 중 4월경 무장 구보 중 상태 악화되어 본원 입실함 ○ 1999. 2. 26.자 퇴원기록지 - 진단: 좌측 족관절 만성 염좌 마. 제○해병 ○○대대장이 작성한 1998. 11. 16.자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 1998. 1. 30. ○ 발병장소: 자대 의무실 ○ 병명: 좌 족관절 내과 견열골절 진구성 ○ 전공상구분: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교육단에서 교육 중 1998. 1. 30. ○○봉 행군 중 좌 족관절을 삐어 다쳤으나 참으면서 훈련을 받고 수료 후 실무에 배치받아 생활 을 하던 중 통증을 느껴 5. 26. 의무근무대를 경유 ○○○○병원으로 외진하여 좌 족관절 염좌로 관찰판단을 받아 자대 의무실에 입실하여 안정을 취한 후 6. 9. 퇴실하여 중대 생활을 계속하던 중 통증이 심하여 11. 5. ○○○○병원 재 외진하여 ‘좌 족관절 내과 견연골절 진구성’으로 판명되어 입원조치함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정형외과의 2005. 8. 17.자 진단서 - 상병명: 좌측 족관절 내 유리체 제거수술 후유증 - 향후치료의견: 좌측 족관절 내 유리체(골편)가 있어 진단일(1999. 11. 2.)에 입원하여, 동년 11월 3일에 골편제거수술 후에 동년 11월 9일에 퇴원을 하였 음, 상기골편은 족관절 내과의 진구성 골절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 고, 보행시 통증이 심하여 제거 수술을 하였음, 수술 후 퇴원하여 군에 복귀하 여 계속 가료한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상태는 보행시에 통증이 있고 족관절 완전 신전이 되지않으며 신전 및 운동시에 통증을 호소함, 반복하여 발목이 빈 번하게 잘 제껴지며 뛰는데 통증 등의 지장이 있음 ○ ○○○○신경외과의원의 2005. 12. 5.자 진단서 - 상병명: 기타 관절의 외상 후 관절증 - 향후치료의견: 1998년경 군에서 족관절부 내과골절을 당한 후 계속적인 발목동 통이 지속되었다 하며 족관절부 단순 X선 촬영상 족관절부에 관절염 변화가 있 고 발목관절 운동에 제한이 있고 동통이 잔존하여 보행시 동통이 지속되어 향 후 계속적인 물리치료를 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밀검사 후 족관절부 내시경 수술로 유리골편제거술을 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도○○의료원의 2006. 2. 24.자 진단서 - 임상적 병명: 후 외상성 관절증(좌측 족관절) - 비고: 군 복무 시절인 1998년경 족관절부 내과골절 수상당하였다고 하며, 이후 좌측 족관절의 동통 및 관절 운동제한으로 좌측 족관절내의 유리체가 발견되어 1999년 11월 3일 골편제거술 시행받았으며, 현재 보행시 동통과 족관절 신전제 한 및 신전시 통증악화 소견과 반복되는 발목 불안정성으로 일상생활 및 육체 적노동에 상당한 장애가 있다고 호소함 ○ ○○대학교 ○○병원의 2008. 4. 25.자 후유장해진단서 - 주요치료내용 및 경과: 1992. 11. 2. ○○에서 좌측 족관절 내 유리체 진단 하 에 골편제거술 시행 - 각종검사소견: X-선 검사, 특이사항 없음 - 후유장애내용: 발목 관절 운동장해 통증,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 신전 10, 굴곡 30, 외반 20, 내반 20 ○ ○○대학교 병원의 2009. 11. 16.자 진단서 - 임상적추정병명: 관절 내 유리체 족관절 좌측, 결절증, 족관절 좌측 외상 후 족관절염, 좌측(의증) - 향후치료의견: 약 10년 전 외상으로 인해 좌측 족관절 골편 제거술 받은 병력 있으며 이학적 검사상 내측 관절부의 압통 및 부종 있으며 운동범위의 장애 있 는 상태로 타병원에서 시행한 MRI에서 상병 인지되며 족관절 동통 지속시 관절 내 유리체 및 결절증 제거 및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고려할 수 있음 사. ○○심사위원회는 2013. 6. 2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7.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병상일지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결과(2013. 6. 20.) 민간병원(○○정형외과)의 수술은 ‘골절된 골편’의 제거수술이 아니라 유리체 제거술을 한 것으로 ‘골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소견이 제시되었고, ○○정형외과학회 의학자료에 의하면 ‘관절 내 유리체’는 외부충격이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관절손상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연골ㆍ인대손상, 관절주위의 근육약화, 관절이 어긋나는 탈구시 관절 내 유리체가 되고, 주로 남자에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 입은 부상이면 유리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골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유리체가 보인다는 것은 최소 몇 개월 전에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며, ‘염좌’는 관절의 골절이나 인대손상 없이 가볍게 삔 상태로 그 증상이 일시적이며 단기간의 치료로 치유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고 국가유공자 요건 기준에 미달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음 ○ ‘좌 족관절 내과 견열골절’은 병상일지상 1998년 2월 훈련단에서 행군 중 좌측 족관절 골절 후 통증발현하였으나 인내 중 4월경 무장구보 중 상태 악화되어 민간병원에서 수술받은 기록 확인되고 공무상병인증서상 ‘공상’의결된 기록이 확인되나 우리위원회의 검토결과 1999. 11. 3. 민간병원의 수술은 ‘유리체 제거술’로서 ‘골절’이 아니라는 소견이 제시되었고, 유리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판단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좌 족관절 만성염좌’는 ○○○○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추정진단된 기록이 확인되나 ‘염좌’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그러한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생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입대 후 교육훈련단 교육 중 ○○봉 산악행군을 하다 좌 족관절을 크게 다쳤으나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군 생활을 지속하며 여러 훈련을 받으며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및 수술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상 군 복무 중이던 1998. 1. 30. ○○봉 행군 중 족관절을 수상하였다는 취지의 기록은 확인되나, 민간병원의 수술은 ‘골절된 골편’의 제거수술이 아니라 유리체 제거술을 한 것으로 ‘골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고,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염좌’는 관절의 골절이나 인대손상 없이 가볍게 삔 상태로 그 증상이 일시적이고 단기간의 치료로 치유 가능하며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상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될 만한 군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특이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 등은 진단당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지만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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