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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4. 8. 25. 육군에 입대하여 2016. 5. 24. 전역한 사람으로서,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 및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추벽증후군, 요추 제5번 척추분리증’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6. 6.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 1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나 이 사건 상이 2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 10. 1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6. 5. 오후 2~3시경 5분대기훈련 중 트럭에서 뛰어내리다가 자갈밭에서 미끄러져 허리와 양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으나, 선임의 전역으로 인원이 부족하여 병원진료를 가지 못한 채 지상군협동훈련 등을 모두 수료하였고, 8월이 되어서야 이 사건 상이 1, 2로 진단받았는바, 이 사건 상이 1, 2는 마땅히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우측 무릎’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반월상연골이 파열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민간병원의 소견서에 따르면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내부 파열’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상이는 적어도 좌측 무릎과 마찬가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하였으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8. 25. 육군에 입대하여 2016. 5. 24. 전역한 사람으로서,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 1’이라 한다) 및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추벽증후군, 요추 제5번 척추분리증’(이하 ‘이 사건 상이 2’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6. 6.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 1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나 이 사건 상이 2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 10. 1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5. 6. 5. 오후 2~3시경 5분대기훈련 중 트럭에서 뛰어내리다가 자갈밭에서 미끄러져 허리와 양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으나, 선임의 전역으로 인원이 부족하여 병원진료를 가지 못한 채 지상군협동훈련 등을 모두 수료하였고, 8월이 되어서야 이 사건 상이 1, 2로 진단받았는바, 이 사건 상이 1, 2는 마땅히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우측 무릎’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반월상연골이 파열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민간병원의 소견서에 따르면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내부 파열’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상이는 적어도 좌측 무릎과 마찬가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8. 25. 육군에 입대하여 2016. 5. 24. 전역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이 1, 2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6. 6.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6. 8. 5.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원상병명: 요통, 요추부, LBP, Lt knee pain ○ 상이경위: ○○사단 ○○연대 의무대 신경외과, ○○병원 정형외과 외래진료기록 다. 군 병상일지 및 민간병원의 의무기록사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국군○○병원의 2015. 7. 30.자 외래진료기록지 - 상세불명의 통증, 좌측 슬관절 제껴진다. ○ 국군○○병원의 2015. 8. 18.자 외래진료기록지 - 요통, 좌측 슬관절 통증 - 요추 MRI: 요추 제5번 척추분리증(의증, 불안정성) - 좌측 슬관절 MRI: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 ○○사단 ○○연대 의무대의 2015. 8. 26.자 외래진료기록지 - 척추분리증, 좌측 슬관절 연골 손상 ○ 전주○○병원의 2015. 8. 31.자 간호기록지 - 금년 5월 자갈밭에서 넘어져 요통, 우측 엉덩이에서 발목 저림, 양측 슬관절 통증(우측<좌측)으로 본원 외래 후 수술 소견 받아 금일 입원함 ○ 전주○○병원의 2015. 9. 1.자 수술기록지 - 수술전후진단명: 요추 제5번 척추분리증 - 수술명 ①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요추 5번 협부 골절부위)-추궁판 나사못 고정술, 골이식술(나사못 고정부위 골편으로 이식), 미세현미경과 C형 투시경하 ② 장골 골편 절제술 ③ 좌측 슬관절 관절경하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 수술소견: 골절부위 주위 섬유조직 변연절제술, 수핵절제술 ○ 전주○○병원의 2016. 3. 12.자 환자간호력 - 2015년 5월 자갈밭에서 넘어진 뒤 우측 무릎 통증 생겨 참다가 증상 더 심해져 입원 ○ 전주○○병원의 2016. 2. 24.자 영상의학검사결과지 - <우측 슬관절 MRI> ① 우측 슬관절 원판형 외측 반월상연골, ② 전방십자인대 염좌(1기), ③ 소량의 관절 삼출액, ④ 내측 반월상연골, 후방십자인대, 내외측 측부인대, 관절연골, 골수: 주목할 만한 소견 없음 ○ 전주○○병원의 2016. 3. 14.자 수술요약지 - 수술명: 진단적 관절경 수술, 관절경하 내측 추벽절제술 - 수술소견: 내측 추벽 비대, 내측 반월상연골 후방의 실질내 파열 ○ 전주○○병원의 2016. 12. 5.자 소견서 - 병명: 우 슬관절 내측 추벽 증후군,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내부 파열 - 본원에서 내측 추벽절제술 실시하였고, 연골판 파열은 내부 파열상태로 절제술 실시하지 않은 상태임. 이는 반복되고 무리한 외력이 누적되어 발생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속적인 운동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라. 제○○보병연대에서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병명: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 요추 제5번 척추분리증, 우측 슬관절 내측 추벽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 전공상 구분: 공상 ○ 청구인은 2015. 3. 30.부로 의무중대 전입 후 일반의무병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 5분대기조에 의한 체포훈련간 체포되지 않기 위해 도주하다가 자갈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진 적이 있었으며, 훈련 종료 후 허리와 좌측 무릎에 통증을 느껴 경과 관찰하던 중 6월 말부터 실시한 방역활동간 통증이 심해져 7월 30일 국군○○병원 진료 후 X-ray 촬영 결과 무릎이 연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의사소견을 듣고, 1차 정기휴가간 통증이 심해져 전주○○병원에서 MRI 촬영 후 상기명 진단을 받고 전주○○병원에서 수술 및 보존적 치료를 받기 위해 병가 조치함 마. 면담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5. 7. 30.자 면담일지 - ○○병원 진료 실시 - 좌측 무릎 통증(서있을 때 지탱하는 힘이 부족) - X-ray 및 MRI 촬영 결과 관절이 유연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여 재진 예정 - 생활간 특이사항 없으며, 아침 점호시에도 구보간 제한사항은 없다고 함 ○ 2015. 8. 13.자 면담일지 - 휴가 중 유선통화(병가 관련) - 금일 전주○○병원 진료 결과 척추분리증, 좌측 무릎 연골 파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함. 군 복무간 체육활동이나 최근 행군한 적이 없으니 병원에서도 선천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함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의뢰하여 받은 영상자료에 대한 개별의학자문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좌측 슬관절 MRI(2015. 8. 12.) 및 관절경(2015. 9. 1.)상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소견과 추벽증후군 소견 보임. 진구성임 ○ 우측 슬관절 MRI(2015. 9. 8.) 및 관절경(2016. 3. 14.)상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소견 보이지 않음. 내측 추벽증후군 소견만 나타남 ○ 2015. 8. 12.자 요추 MRI상 L5 척추분리증이 L5-S1 전방전위 없이 관찰되고,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부위 및 의미있는 디스크 돌출 등의 소견 없음. 2015. 6. 5. 낙상사고와 무관함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0. 1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 1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나 이 사건 상이 2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0.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은 2015. 6. 5. 5분대기 훈련기간 중 트럭에서 뛰어내리다가 자갈밭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2015. 8. 13.자 면담일지상 ‘군 복무간 체육활동이나 최근 행군한 적이 없으니 병원에서도 선천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좌측 슬관절 MRI(2015. 8. 12.) 및 관절경(2015. 9. 1.)에 대한 재판독 결과 ‘진구성’ 소견이 제시되어 위 부상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입대 전 좌측 무릎에 대한 진료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입대 1년경인 2015. 9. 1. 수술 시행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군 복무 중 통상적인 직무수행 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간접적인 손상을 입어 온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이 1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함 ○ ‘요추 제5번 척추분리증’과 관련하여 위 상이를 유발할 만한 군 공무 관련한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요추 MRI에 대한 재판독 결과 ‘L5 척추분리증이 L5-S1 전방전위 없이 관찰되고,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부위 및 의미있는 디스크 돌출 등의 소견 없음. 2015. 6. 5. 낙상사고와 무관함’이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우측 슬관절 연골판 파열 및 우측 슬관절 내측 추벽증후군’은 우측 슬관절 MRI(2015. 9. 8.) 및 관절경(2016. 3. 14.)상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소견 보이지 않음. 내측 추벽증후군 소견만 나타남’이라는 소견이 제시되었고, 2016. 3. 14. 진단적 관절경 시행시 ‘내측 추벽 비대, 내측 반월상연골 후방의 실질내 파열’로 진단되었으며, 보훈심사회의시 ‘실질내 파열’이란 ‘파열이 없는 상태’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추벽증후군’은 발생학적인 이상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외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 2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 첩보활동, 화생방ㆍ탄약ㆍ폭발물ㆍ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ㆍ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ㆍ보급ㆍ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ㆍ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ㆍ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ㆍ잠수작업,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ㆍ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ㆍ실습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은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한편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상이 1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5. 6. 5. 5분대기훈련 중 트럭에서 뛰어내리다가 자갈밭에서 미끄러져 이 사건 상이 1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좌측 슬관절 MRI(2015. 8. 12.) 및 관절경(2015. 9. 1.) 검사 결과를 재판독한 결과 ‘진구성’이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달리 이 사건 상이 1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1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상이 2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5. 6. 5. 5분대기훈련 중 트럭에서 뛰어내리다가 자갈밭에서 미끄러져 이 사건 상이 2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민간병원의 의무기록지상 청구인이 2015년 5월경 자갈밭에서 넘어져 요통 및 양측 슬관절의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척추분리증’은 척추 협부에 골절을 일으킬 정도의 심각한 외상력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척추뼈의 구조적 이상에 의한 선천성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척추분리증을 유발할 만한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위 상이가 선천적ㆍ퇴행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요추 MRI를 재판독한 결과 ‘L5 척추분리증이 L5-S1 전방전위 없이 관찰되고,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부위 및 의미있는 디스크 돌출 등의 소견 없음. 2015. 6. 5. 낙상사고와 무관함’이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5. 9. 8.자 MRI 및 2016. 3. 14.자 관절경 검사 결과를 재판독한 결과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소견 보이지 않음. 내측 추벽증후군 소견만 나타남’이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추벽증후군’은 발생학적인 이상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그 원인이 외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소견서는 진단 당시 청구인의 상이상태에 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 2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상이 2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2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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