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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6. 5. 31. 육군에 입대하여 2017. 9. 18. 전ㆍ공상 전역한 사람으로서, ‘종격동 생식세포 종양(악성신생물)’을 신청상이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 사건 처분 1)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 사건 처분 2)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후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으로서 요구되는 청구인능력은 심판청구 시부터 재결 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자연인은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능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인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점(법 제19조) 및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의 대상도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한 고인의 권리는 사망으로 소멸하고,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고인의 유족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이 사망으로 인해 청구인능력을 상실한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5. 31. 육군에 입대하여 2017. 9. 18. 본인 전ㆍ공상 전역한 사람으로서, ‘종격동 생식세포 종양(악성신생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8. 1.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 5. 3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후 2018. 11. 10. 사망(이하 청구인을 ‘고인’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인은 입대 전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입대 후 포대장 운전병이었으나 포병들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가 과중하였으며, 2017년 3월경 의식을 잃은 이후 흉통과 발열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으나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다가, 2017. 4. 26.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공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고,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인은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고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전역한 후 약 1년 2개월이 지나 이 사건 상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제43조 4. 인정사실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1995. 5. 13.생)은 2016. 5. 31. 육군에 입대하여 2017. 9. 18. 본인 전ㆍ공상 전역(상병)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8. 1.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8. 2. 2.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상이장소: 2017. 4./부대 내 ○ 상이원인: 근무 중 ○ 원상병명: 상세불명 부분의 종격의 악성 신생물 ○ 상이 경위 - ○○병원 응급의학과 응급실 기록지(2017. 4. 26.) - 병상일지 : ○○병원 내과(공상, 2017. 4. 26. ~ 9. 18. 심신장애전역) - 전공상확인서 : ○○사단(공상, 2017. 5. 11.) - 의무조사보고서 : ○○병원(2017. 6. 14.) - 육군본부 전공상심사 : 공상(2017. 9. 6.) 다. 국군○○병원의 의무기록 및 병상일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7. 4. 26.자 내과 입원기록지 - 주호소 : 발열, 기침, 현성 객담, (발병: 내원 5일 전) - 현병력 : 내원 5일 전 발생한 상기 증상을 주소로 내원함. 발열감이 심하지는 않으며 내원 시는 37.2도. 최근 좌측 흉통이 동반되고 있다고 하며 금일은 흉골 하 통증이 같이 동반된다고 함. 의무실 군의관 청진에서 수포음 있다고 하여 진료 의뢰됨 - 추정진단명 : 상세불명 부분의 종격의 악성 신생물 - 치료계획 : 조직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도병원 호흡기내과 정○○ 대위와 통화하였으며 조직검사가 필요한 상태이어서 진료능력 초과로 민간병원 위탁 승인됨 ○ 2017. 6. 12.자 퇴원요약지(2017. 4. 26. 입원, 2017. 9. 18. 퇴원) - 주진단 : 상세불명 부분의 종격의 악성 신생물 - 경과내용 2017. 4. 26. 흉부 CT(본원 영상의학과 판독) : (의증) 침습성 흉선종 또는 흉선 암종과 같은, 종격의 악성 신생물, 심낭 및 대혈관 침범, 흉막 전이, 흉막 삼출액 ** ○○대병원 진료 2017. 4. 27. 종격동 종양 생검 시행 – 광범위한 괴사를 동반한 비분화성 세균종양을 시사하는 악성 종양 2017. 5. 10. BEP C1- ○○대병원에서부터 시작 2017. 5. 16. ○○대병원에서 ○○병원으로 전원 ** ○○병원 진료 2017. 5. 17. BEP C1 d8 블레오마이신 2017. 5. 18. peg G-CSF 투여/흉막 삼출액으로 삽입한 관 제거 2017. 5. 22. 좌측 폐기흉으로 02 supply로 호전 2017. 5. 24. BEP C1 d15 블레오마이신 2017. 6. 2. 우측 목정맥 혈전증으로 xarelto 투여 2017. 6. 3. BEP C2 - 향후치료계획 : ○○병원에서 치료 유지 및 추적관찰 - 퇴원형태 : 심신장애전역 ○ 2017. 6. 14.자 의무조사보고서 - 초/현진단명 : 상세불명 부분의 종격의 악성 신생물 - 전공상/질병부상 : 비전공상/질병 - 발병경위 : 2017. 4. 21. 호흡, 흡연 시 흉부 하부 쪽에 쓰라림 증상으로 인해 대대 의무대 내원하여 군의관 진료받은 환자로, 대대 군의관이 금연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는 소견으로 경구약 처방함. 2017. 4. 26. 13:30경 미열과 피 섞인 가래, 흉부 통증 등의 증세로 대대 의무대 군의관 부재로 인하여 ○○연대 의무중대 군의관 진료받았으며 국군○○병원 진료 필요할 것 같다는 군의관 소견으로 국군○○병원 후송 조치함. 2017. 4. 26. 15:30경 국군○○병원에 도착하여 흉부 CT, 흉부 X-ray 및 혈액검사 시행하였으며, 흉부 CT 결과 전종격동에 크기 13cm 가량의 종괴 및 전이성 폐 병변과 흉수 등이 관찰되어 종격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수도병원에 상의하였고, 위탁 승인되어 ○○대학교병원으로 전원 후 조직검사 시행하였음. 조직병리 결과 비정상 피종성 생식세포종양 진단되어 2017. 5. 10.부터 1차 항암치료 시작하였으며, 2017. 5. 16. 부모님과 환자가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 희망하여 전원 후 종양내과 입원하여 항암치료 유지하였으며, 현 상태가 심신장애전역등급에 해당되므로 의무조사를 시행하는 자임 - 검사소견 ** 흉부 CT(영상의학과 판독, 2017. 4. 26.) : 다발성 폐 전이 동반한 13cm 종격 종괴(군 병원). 전방 종격 내 9.2*13.0*14.0cm 종괴, 심장 하부 및 대혈관 후방 전위, 종양이 좌측 완두 정맥 및 폐정맥에 직접적으로 인접해있음. 지방층 소실 보임, 직접 침범 가능성 높음 ** 종격 바늘 생검(2017. 4. 27.) - 광범위한 괴사 동반한 비정상 피종성 생식세포종양으로 추정되는 악성 종양 : CK+ LCA- AFP focal+ glypican3 focal+ OCT4- Ckit- p40- CD30- hCG nonspecific - 예후 : 불치 라. ○○사단장의 2017. 5. 11.자 전공상 확인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발병장소 : 2017. 4. 21./주둔지 ○ 병명/전공상구분 : 종격동 악성 신생물/비전공상 ○ 전공상 심사 결과 : 발병한 질병의 사유가 부대 생활과의 연관성이 없으므로 군인사법 별표 10에 의거 비전공상으로 의결함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8. 5. 1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8. 5. 31. 고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고인은 군 복무 중 종격의 악성 생식세포종양 진단하에 항암치료 후 의무조사 상신한 기록 확인되나, 군 복무 중 발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학정보상 생식세포종은 태생기에 원시생식세포가 비뇨생식능선으로부터 생식선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종격동에 위치하기도 하여 종양이 생길 수 있다는 자료 확인되어, 고인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이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바. 고인은 2018. 11. 10. ‘전종격암’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으로서 요구되는 청구인능력은 실체법상 권리능력에 상응하는 것으로, 자연인은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능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청구인능력은 심판청구 시부터 재결 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점(법 제19조),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5조)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법 제12조, 제13조)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의 대상도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한 고인의 권리는 사망으로 소멸하고,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고인의 유족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이 사망으로 인해 청구인능력을 상실한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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