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3년 동계훈련 산악행군 중 넘어져 경추, 어깨 및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경추, 어깨 및 등에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2016. 7.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신청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6. 12. 13.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가항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고등법원은 2018. 11. 6. 청구인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직무수행이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2. 13. 청구인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고, 2018.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6. 12. 13.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 C5-6’(이하 ‘이 사건 상이 1’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되고, ‘어깨와 등에 상이, 추간판탈출증 C3 및 추간판탈출증 C4-5’(이하 ‘이 사건 상이 2’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6. 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동계훈련 산악행군 중 넘어져 이 사건 상이 1, 2를 입었고, 특히 2003. 7. 1. 촬영한 MRI상 ‘추간판탈출증 C4-5-6’이 확인되었음에도, ‘추간판탈출증 C5-6’만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소송법 제30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7조, 제91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판결문, 병적증명서, 군 병원 의무기록지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7. 5. 육군에 입대하여 2003. 9. 4. 만기전역(병장)한 사람으로, 2003년 동계훈련 산악행군 중 박격포를 메고 산중턱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경추, 어깨 및 등에 상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경추, 어깨 및 등에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2016. 7.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동외과병원 2003. 6. 2.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3. 6. 2.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후경부통증 - 발생: 2일전 -> 자다가 낙상. 그날은 증상 심하지 않음. 어제부터 심해짐 - 감각변화(-), 운동 위약감(-) / 운동제한(+) -> 통증으로 목 운동 힘듦 다. 국군○○병원 2003. 7. 5.자 및 2003. 7. 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3. 7. 5.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주소: 우측 하지 방사통을 동반한 경부통 / 발병일시: 2003년 2월경 - 현병력: 상기환자는 2003년 2월경에 혹한기 훈련 중 박격포를 들고 가다가 넘어져서 발생한 상기 증상으로 MRI 권유 받고 보훈병원에서 촬영한 결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내원한 환자임 - 진단명: (의증)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C4-5, C5-6 ○ 2003. 7. 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경부통 - 경추부 MRI: 추간판탈출증 C4-5, 5-6 - 진단명: (의증) 신경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 장애 라. 제@보병사단 @@연대장이 2003. 7. 8.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 2003. 2. 24. / 발병장소: A ●● ○ 병명: 추간판탈출증 C4-5, C5-6 / 전공상 구분: 공상 ○ 발병 원인 및 경위 - 상기 사병은 소속대에 전입 이래 탄약수 직에 보직된 자로서 전입 이후 2003. 2. 24.경 연대 동계 훈련 중 60M 박격포를 메고 행군 도중 경사길에 미끄러져 목을 다쳐 간단한 응급조치 후 방치하였다가 2003. 5. 28. 상태가 악화되어 2003. 6. 2.부터 의무중대 입실 치료를 받았으나 동 부위의 상태의 호전을 보이지 않아 민간병원에서 MRI 촬영 후 2003. 7. 7. 국군○○병원 외진결과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2003. 7. 9. 동 병원으로 후송하는 사실임 마. 국군◎◎병원 2003. 7. 18.자 진단방사선보고서 및 2003. 7. 30.자 전원이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3. 7. 18.자 진단방사선보고서 - ◈◈보훈병원 경추 MRI(2003. 7. 3.) 판독 · C5-6에서 중심 디스크돌출 있으며 척수가 압박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척수의 신호변화는 필름질이 좋지 않아서 알기 어려움 - ◈◈보훈병원 경추 X-ray(2003. 7. 3.) 판독 · 특이 사항 없음 ○ 2003. 7. 30.자 전원이유서 - 진단명: 경추부 추간판탈출증(C5-6) - 치료경과: 2003년 2월 동계 훈련 시 넘어지고 난 후부터 목부위 통증과 우상지 위약감 호소 - 현증세: 목부위 통증과 우상지 위약감을 호소하고 C6 감각부위의 이상감각 호소 - 전원이유: 상기 질환에 대한 정밀검사 및 필요 시 수술을 위해 전원함 바. 국군◆◆병원 2003. 8. 21.자 퇴원요약지 및 국군◇◇병원 2003. 8. 22.자 입원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군◆◆병원 2003. 8. 21.자 퇴원요약지 - 최종진단: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 계획 · 2003. 7. 1. 외부병원 MRI -> 경추간판탈출증 5/6 신경근 압박은 좋지 않은 화질로 평가가 힘듦 -> ○○, ◎◎ 병원 경유 후송됨 · 운동: 정상 / Spruling sign(-) / Head compression test(-) / Hoffman sign(-) · 2003. 8. 18. ◆◆병원 MRI: 경추간판탈출증 5/6, 신경근 압박 없음 ○ 국군◇◇병원 2003. 8. 22.자 입원기록지 - 주소: 후경부 통증 - 현병력: 2003년 2월 훈련 도중 넘어져 경부통증 발생하였으며 2003년 7월경 외부병원에서 MRI 촬영하고 경추부 수핵탈출증 진단하에 2003. 7. 5. ○○병원 입원 후 ◎◎병원 거쳐 ◆◆병원 후송 후 ◆◆병원에서 MRI 재촬영하고 신경근 압박소견 보이지 않아 본원으로 후송됨 - 신경계 검사: 신경학적 결손 없음. 우측 어깨와 후경부통(-) - 진단명: (의증)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제5-6경추 간) 사. ◈◈보훈병원 2010. 1. 25.자 수술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수술 후 진단명: 추간판탈출증 C5-6 ○ 수술명: 인공디스크 치환술 아. 육군참모총장이 2016. 10. 25.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03년 2월 / 상이장소: 부대 내 / 상이원인: 훈련 중 ○ 원상병명 -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제5-6경추 간) - 추간판 탈출증 C5-6 -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장애 C4-5, 5-6 ○ 현상병명: 추간판탈출증(C5-6)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2.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1, 2가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2. 1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병상일지상 입대 약 1년 7개월경인 2003. 2. 24.경 연대 동계훈련 중 60M 박격포를 메고 행군 도중 경사길에 미끄러져 목을 다쳐 간단한 응급조치 후 방치하였다가 2003. 5. 28. 상태가 악화되어 2003. 6. 2.부터 의무중대 입실치료를 받았으나 동 부위의 상태 호전을 보이지 않아 민간병원에서 MRI 촬영후 2003. 7. 5. 국군○○병원 외진결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진단된 기록은 확인되나, 경추부위 특이 외상력(차량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으로 볼 수 없고,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추체골절’의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아니함 ○ 또한 정밀검사상 ‘경추 추간판탈출증 C5-6, 신경근 압박 없음’ 소견 확인되어 달리 신경근압박, 추간판파열 등의 상당악화 소견 확인되지 않고, 수술 등의 특이처치 기록도 확인되지 아니함 ○ 따라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차. 청구인이 위 자항의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7. ◈◈○○법원에 위 자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자, ◈◈○○법원은 2018. 3. 29.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다. 카. ◈◈의료원 의사 송◌◌이 2017. 11. 24. 작성한 ‘진료기록 감정촉탁서에 대한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감정인(청구인)은 2003년 2월 수상을 당하였고, 2003. 7. 1. 검사한 MRI 영상은 확인할 수 없지만 2003. 7. 19. 진단방사선 보고서에 의하면 ‘제5-6경추 간 추간판 돌출의 소견과 척수가 압박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보내주신 2004. 11. 23. 경추부 MRI 소견은 제4-5-6경추 간 추간판의 수분이 마른 퇴행성 변성을 보이고, 추간판 팽륜의 소견을 보입니다. 즉 추간판이 미약하게 팽륜된 정도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추의 정상 만곡이 소실되어 거북목의 소견을 보입니다. ○ 2007. 2. 7. 경추부 MRI 소견은 2004년의 소견과 큰 변화가 없습니다. 2008. 4. 2. 경추부 MRI 소견은 다른 소견은 이전의 소견과 같으나 제4-5-6 추간판 팽륜이 좀 더 진행하여 추간판 돌출의 소견을 보입니다. 2010. 1. 27. 경추부 MRI 소견은 2008. 4. 2. 소견과 유사하며 2010. 2. 24.과 2010. 10. 4. 검사한 경추부 MRI 소견은 제5-6경추 간 추간판 제거술과 인공 디스크 삽입술이 시행된 소견입니다. ○ 피감정인이 2003년 2월 수상 후 가장 가까운 시기인 확인가능한 2004. 11. 23. 경추부 MRI 소견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과 거북목, 추간판 팽륜정도의 소견입니다. 이것이 변화 없다가 2008. 4. 2. 좀 더 추간판이 튀어나와 팽륜정도에서 돌출의 정도로 심해졌고 2010. 1. 27. 소견도 2008년 소견과 유사하지만 2010. 2. 5. 경추부 추간판 돌출에 대한 수술이 시행됩니다. 즉 외상 후에 검사한 경추부 MRI상 추간판 팽륜정도만 있던 환자가 7년 후에 점차 추간판 돌출이 심해져 수술한 것을 가지고 7년 전 외상이 원인으로 추간판 돌출이 발생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말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 수상 후에 1년 9개월이 지난 시점인 2004. 11. 23. 경추부 MRI 소견이 퇴행성 척추증과 추간판 팽륜 정도의 소견이었으므로 2003년 2월 충격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되거나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2003년 2월 사고를 당한 즉시의 소견은 2004. 11. 23. 경추부 MRI 소견으로 미루어 볼 때 추간판 팽륜과 퇴행성 추간판 변성, 거북목 등의 퇴행성 척추증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이 당시부터 목의 자세교정과 운동 등을 시행하였다면 2008. 4. 2. 경추부 MRI상의 추간판 돌출로 진행되지 않았거나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 군인으로서만이 아니라 무리한 직무를 하는 어떤 작업도 추간판 탈출이 빠르게 악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감정인은 개요와 상기 답변의 내용과 같이 추간판 탈출이 군인의 직무에 의해 빠르게 악화된 경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타. 의사 김◌◌이 2018. 2. 28.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술인은 2003. 7. 1.부터 2011년까지 ◈◈보훈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및 과장으로서 환자 최창규(청구인)의 주치의였습니다. ○ 환자 최○○의 경추부 통증은 군에서 훈련 중 경추부에 외상 받은 2003년 3월 이후부터 갑자기 시작되었고 의학적으로 2003. 7. 1. 촬영한 경추 MRI상 제4-5-6경추 간 추간판 돌출 내지 파열이 있으며 군 입대 전에는 과거병력이 없었으며 통상 21세의 젊은 나이에서는 경추간판탈출증이 매우 드물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에서 훈련 중 경추부 외상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비록 기존에 추간판탈출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훈련 중 경추부 손상 받은 사실이 확실하다면 훈련 중 경추부 손상으로 기존의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군 특성상 비록 21kg의 박격포를 메고 훈련 중 넘어져 경추부 통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즉시 진료를 받기가 어려워 3개월 정도 지난 후에야 ◈◈보훈병원에 진료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 경추부 외상 후 ◈◈보훈병원에 처음 진료 받으러 오기 전까지 3~4개월 동안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경추간판탈출증의 빠른 진행을 어느정도 예방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의학적으로 본 환자는 군에서 21kg의 박격포를 메고 훈련 중 넘어진 것이 확실하다면 이로 인해 경추부 외상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거나 기왕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 청구인이 위 차항의 판결에 불복하여 2018. 4. 12. ◈◈고등법원에 항소하자, ◈◈고등법원은 2018. 11. 6. 피청구인이 2016. 12. 13. 청구인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일부인용 판결을 하였고,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관련 판결문(2018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7호증의 기재 및 원고(청구인)에 대한 당사자본인 신문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이(경추부 추간판탈출증)는 원고의 경추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원고의 직무수행이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는 군 입대 전에 목, 경추, 어깨 등 신청 상이처 부위에 통증이 있었다거나 별다른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2003년 2월경 혹한기 동계훈련에서 60M 박격포를 메고 산악 행군을 하던 중 미끄러져 구르는 사고) 후 목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국군○○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입원 당시 원고는 목, 등 상부에 통증 및 양팔에 방사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우상지 저린감 및 무력감을 지속적으로 느꼈고 손이 떨리고 물건을 오래 잡고 있을 수 없는 상태였다. - 원고는 2003년 6월경 및 2003년 7월경 목 부위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며 “2003년 2월경 훈련 도중 미끄러졌다”는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진술하였고, 제@보병사단 @@연대 부대장이 2003. 7. 8.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원고가 2003. 2. 24.경 박격포를 메고 행군 도중 경사길에 미끄러져 목을 다쳐 간단한 응급조치 후 방치하였다가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 진료기록감정의는 2003. 7. 1. 검사한 MRI 영상은 확인할 수 없지만 2003. 7. 19. 진단방사선 보고서에 의하면 제5-6경추 간 추간판 돌출의 소견과 척수가 압박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술되어 있고, 2004. 11. 23. 경추부 MRI 소견은 제4-5-6경추 간 추간판의 수분이 마른 퇴행성 변성을 보이고 추간판 팽륜의 소견을 보이며, 2007. 2. 7. 경추부 MRI 소견은 2004년의 소견과 큰 변화가 없고 2008. 4. 2. MRI 소견은 추간판 팽륜이 좀 더 진행하여 추간판 돌출의 소견을 보이며, 2010. 2. 24.과 2010. 10. 4. 검사한 MRI 소견은 제5-6경추 간 추간판제거술과 인공 디스크 삽입술이 시행된 소견이라고 감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상이는 추간판 팽윤-추간판 돌출이라는 추간판탈출증의 진행단계를 차례로 거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점점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후부터 목의 자세교정과 운동 등을 시행하였다면 2008. 4. 2. 경추부 MRI상의 추간판 돌출로 진행되지 않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의 주치의였던 ◈◈보훈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김◌◌은 원고의 경추부 통증은 군에서 훈련 중 경추부에 외상 받은 2003년 3월 이후부터 갑자기 시작되었고 의학적으로 2003. 7. 1. 촬영한 경추 MRI상 제4-5-6경추 간 추간판 돌출 내지 파열이 있으며 군 입대 전에는 과거병력이 없었고 통상 21세의 젊은 나이에서는 추간판탈출증이 매우 드물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에서 훈련 중 경추부 외상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사고 후 ◈◈보훈병원에 처음 진료 받으러 오기 전까지 3~4개월 동안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추간판탈출증의 빠른 진행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박격포를 메고 훈련 중 넘어진 것이 확실하다면 이로 인해 경추부 외상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거나 기왕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대 의무실에서 진통제와 파스를 처방받는 등 간단한 응급조치만 받고 계속 60mm 박격포를 메는 훈련을 소화하다가 전신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2003년 7월경이 되어서야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7년이 경과한 시점에 제5-6경추 간 추간판제거술 및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받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 후 2003년 7월경부터 ◈◈부훈병원 및 국군○○병원 등에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MRI 검사 및 물리치료를 받고 있고,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외에 원고가 현재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상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부분은 적법하나,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 부분은 위법하다. 하. 피청구인은 2018. 12. 17.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에게 “판결문상 구체적 상이처 확인이 불가”하여 “상이처 지정에 대한 심의 필요”를 이유로 재심의를 의뢰하였다. 거.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5. 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1은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되고, 이 사건 상이 2는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상이 1에 대해 - 병상일지의 영상소견상 외상에 의해 추간판탈출증이 급성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의학적 소견(척추체골절, 미세출혈, 연조직 손상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데, 추간판탈출증은 질환 특성상 척추골절을 일으킬 만한 분명한 외상력에 의해 급성으로 발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이 1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 그러나 ◈◈고등법원 판결(2018. 11. 6.)상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이 취소되었고, 병상일지의 진단방사선보고서(2003. 7. 30.)상 ‘C6 감각부위의 이상 감각 호소’의 임상증상이 확인되며, 전역 후 제5-6경추 간 추간판제거술 및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시행한 기록이 확인되어, 24시간 통제된 생활을 하는 사병으로서 입대 후 반복적인 훈련, 작업으로 인하여 경추부위에 부담이 가해져 퇴행성 병변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이 2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됨 ○ 이 사건 상이 2 중 어깨와 등에 상이, 추간판탈출증 C3 - 군 복무 중 어깨와 등에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병상일지 및 의무기록 등 객관적인 관련자료상 위 상이에 대하여 군 복무 중 치료 또는 진단받은 기록 역시 확인되지 아니함 - 따라서 이 사건 상이 2 중 ‘어깨와 등에 상이, 추간판탈출증 C3’은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 이 사건 상이 2 중 추간판탈출증 C4-5 - 병상일지의 영상소견상 외상에 의해 추간판탈출증이 급성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의학적 소견(척추체골절, 미세출혈, 연조직 손상 등)은 확인되지 아니함 - 또한 병상일지상 C4-5 부위에 대한 임상증상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군 복무 중 동 부위에 대한 수술적 특이 처치 없이 전역하였으며, 전역 후에도 별다른 특이처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이 사건 상이 2 중 ‘추간판탈출증 C4-5’는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너. 피청구인은 2019. 6. 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이 2016. 12. 13.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1은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되고, 이 사건 상이 2는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행정소송 원고 일부승소에 따라 상이처 지정을 위한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결과, 기 통보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보훈청 보상과-*****호, 2016. 12. 13.)’를 취소하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공상군경) 요건 비해당,「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재해부상군경)요건 일부 해당자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행정소송법」제30조에 따르면,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고,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723 판결 등 참조).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제1호가목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급격한 힘의 사용,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상이 1에 대해 살펴본다. 관계법령 및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은 대부분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서 발생하는 경추부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추간판 내부의 수핵에 퇴행성 변성이 발생하면서 약해진 섬유륜의 틈으로 수핵이 탈출되는 퇴행성 질병이므로, 척추골절을 일으킬만한 분명한 외상력에 의해 급성으로 발병하지 아니한 경우 퇴행성 질병에 의한 악화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기존 질병의 악화는 국가유공자 요건(공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제@보병사단 @@연대장이 2003. 7. 8.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상 “2003. 2. 24.경 연대 동계 훈련 중 60M 박격포를 메고 행군 도중 경사길에 미끌어져 목을 다쳐”라는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지상 2003. 2. 24.경 훈련 중 다친 직후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훈련 중 경사길에 미끌어져 넘어진 것이 척추골절을 일으킬 만한 특이 외상력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국군◎◎병원 2003. 7. 18.자 진단방사선보고서상 “◈◈보훈병원 경추 MRI(2003. 7. 3.) 판독: C5-6에서 중심 디스크돌출 있으며 척수가 압박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됨”이라는 기록이 확인될 뿐, 그 외 급성발병을 입증할만한 ‘외상성 추체골절, 미세출혈’ 등의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고등법원이 2018. 11. 6. 한 청구일부인용 판결의 관련 판결문(2018누*****)상 “이 사건 각 처분 중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부분은 적법하나”라는 기록이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에게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외상력에 의해 급성으로 이 사건 상이 1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1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상이 2 중 ‘어깨와 등에 상이, 추간판탈출증 C3’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동외과병원 2003. 6. 2.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후경부통증”이라는 기록만 확인될 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상 이 사건 상이 2 중 ‘어깨와 등에 상이, 추간판탈출증 C3’에 대해 진료 또는 진단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상이 2 중 ‘어깨와 등에 상이, 추간판탈출증 C3’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2 중 ‘어깨와 등에 상이, 추간판탈출증 C3’이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상이 2 중 ‘추간판탈출증 C4-5’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국군○○병원 2003. 7. 5.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진단명: (의증)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C4-5, 5-6”이라는 기록 및 같은 병원 2003. 7. 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경추부 MRI: 추간판탈출증 C4-5, 5-6”이라는 기록은 확인되나, 그 외 척추골절이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상이 2 중 ‘추간판탈출증 C4-5’가 자연경과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추간판 파열이나 유리체 이동 등’의 소견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한편, 의사 김◌◌이 2018. 2. 28. 작성한 진술서상 “2003. 7. 1. 촬영한 경추 MRI상 제4-5-6경추 간 추간판 돌출 내지 파열이 있으며”라는 기록은 확인되나, 국군◆◆병원 2003. 7. 18.자 진단방사선보고서상 “◈◈보훈병원 경추MRI(2003. 7. 3.) 판독: C5-6에서 중심 디스크돌출 있으며 척수가 압박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됨”이라는 기록 외에 ‘추간판탈출증 C4-5’에 대한 판독내용이 보이지 아니하고, ◈◈고등법원이 2018. 11. 6. 한 청구일부인용 판결의 관련 판결문(2018누*****)상 “2004. 11. 23. 경추부 MRI 소견은 제4-5-6경추 간 추간판의 수분이 마른 퇴행성 변성으로 보이고 추간판 팽륜의 소견을 보이며‘라는 기록이 확인되는데,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 팽윤, 추간판 돌출, 추간판 탈출, 추간판 박리’의 순서로 진행되므로, 의사 김◌◌의 진술서만으로 2003. 7. 1. 당시 청구인의 제4-5 경추 간 추간판 돌출 내지 파열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나아가 국군◎◎병원 2003. 7. 30.자 전원이유서상 “현증세: C6 감각부위의 이상감각 호소”라는 기록만 확인될 뿐, ‘추간판탈출증 C4-5’에 대한 진료 등을 받은 사실이나 ‘추간판탈출증 C4-5’로 인해 임상증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전역 후인 ◈◈보훈병원 2010. 1. 25.자 수술기록지상 “수술 후 진단명: 추간판탈출증 C5-6. 수술명: 인공디스크 치환술”이라는 기록만 확인 될 뿐, ‘추간판탈출증 C4-5’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 등 특이 처치를 받은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④ 또한 위 ◈◈고등법원 판결문(2018누*****)상 “이 사건 상이(경추부 추간판탈출증)는 원고의 경추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원고의 직무수행이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기록은 확인되나, 위 판결문상 특정하고 있는 것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일 뿐, 이 사건 상이 2 중 ‘추간판탈출증 C4-5’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8. 12. 17.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에게 “판결문상 구체적 상이처 확인이 불가”하여 “상이처 지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점, ⑤ 달리 이 사건 상이 2 중 ‘추간판탈출증 C4-5’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2 중 ‘추간판탈출증 C4-5’가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1은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되고, 이 사건 상이 2는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