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우측 무릎에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 1’이라 한다) 및 좌측 무릎에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 2’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9. 4.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 1을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확정하면서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하고, 이 사건 상이 2는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12. 3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1, 2 모두 2007년 10월 집단 강하 행사를 하던 도중 착지 시 바위에 무릎을 부딪쳐 발병하였고, 이후 2007년 11월 고등산악행군 및 2008년 1월 ○○도에서 훈련 시 악화되었음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7조, 제91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군 병원 의무기록지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2. 25.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09. 2. 24. 만기전역(중사)한 사람으로, 이 사건 상이 1, 2를 신청 상이로 하여 2019. 4. 1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국군○○병원 2008. 5. 19.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및 2008. 5. 22.자 영상의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8. 5. 19.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주소: 좌측 슬관절 동통 / 발병일시: 1년 전경 - 많이 걸으면 아프다. - 멕머레이 검사(-), 관절선상 압통(-) ○ 2008. 5. 22.자 영상의학 보고서(우측 슬관절 MRI) - 작은 결절종 또는 윤활막 낭종(반월상연골 파열 소견은 없어서 반월판 낭종 가능성은 떨어짐) 다. #공수특전여단장이 2008. 6. 9.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 2008. 4. 28. / 발병장소: ○○산 일대 ○ 병명: 좌측 후방 혹제거 / 전공상 구분: 공상 ○ 상기명 부사관은 2005. 5. 25.부로 제**특전대대 *지역대 **중대 화기부사관으로 보직되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던 부사관으로 2008. 4. 23. 고등산악 훈련 시 무장구보 측정 간 무릎에 심한 통증이 있었으나 고등산악 훈련 복귀 행군 간 상태가 악화되어 국군○○병원 외진 간 MRI 촬영 진단을 받아 2008. 5. 23. MRI 촬영 결과 좌측 후방 혹 제거 수술치료가 필요하다는 군의관 소견에 따라 2008. 6. 9. 국군○○병원으로 후송을 요하는 자임 라. 국군○○병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영상의학보고서 및 수술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8. 6. 9.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입원경유: 2007년 7월경부터 양슬관절 통증(우<좌) 있어 왔으며,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가까이에 작은 결절종 또는 윤활막 낭종 의심되어 수술 위해 입원 ○ 2008. 6. 25.자 영상의학 보고서(좌측 슬관절 MRI) - 특이사항 없음 ○ 2008. 7. 1.자 영상의학 보고서(우측 슬관절 MRI) - 전방십자인대 중심부에 부분파열(이전에는 보이지 않다가 금번에 새로이 보임) - 후방십자인대 후방 쪽 가까이에 작은 결절종 또는 윤활막 낭종(이 낭성 병변은 내부에 출혈성 부위가 의심됨) ○ 2008. 7. 16.자 수술기록지 - 수술 전 진단명: 의증 좌측 슬관절 플리카 증후군 - 수술 후 진단명: 좌측 슬개골 연골연화증 - 수술명: 미세천공술 마. 국군●●병원 2008. 11. 14.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및 2008. 11. 14.자 영상의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8. 11. 14.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진단명: 의증 슬관절 내이상(우측) - 주호소: 우측 무릎 통증 / 발생: 2008년 4월 - 현병력: 외상(+). 훈련(강하 및 무장구보) 이후 다리에 힘이 빠진다. ○○병원에서 MRI 촬영하고 관절경 시술. 십자인대 20% 남겨두고 파열되었다. ○ 2008. 11. 14.자 영상의학 보고서(우측 슬관절 MRI) -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 경도 활액막염 바. 국군●●병원 2008. 11. 25.자 입원기록지 및 2008. 12. 17.자 수술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8. 11. 25.자 입원기록지 - 주호소: 슬관절 통증 - 현병력: 외상력(+). 2008. 4. 24. 부대훈련(강하, 무장구보) 이후 양하지(우>좌) 힘빠지는 느낌들어 국군○○병원 진료하고 2008년 6월경 양 슬관절 관절경 시행하고,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진단받았으나 재건술 시행하지 않음. 좌 슬관절에 대해서는 연골판 부분절제술 시행함. 이후 우 슬관절 부종, 동통, 좌슬관절 염발음, 동통 지속되어 본원 정형외과 외래진료하고 수술적 치료 위해 입원함 ○ 2008. 12. 17.자 수술기록지 - 수술 후 진단명: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 수술명: 좌측 슬관절 관절경 - 수술소견: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 부분파열, 좌측 슬개골 하극 연골 손상 사. 육군참모총장이 2019. 5. 22.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07년 7월 / 상이장소: 훈련장 ○ 상이원인: 복무 중(고등산악 훈련 복귀 행군 간 상태 악화) ○ 원상병명: 무릎 뼈의 연골연화, 플리카 증후군(좌측), 관절의 결절종(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 현상병명: 양측 무릎 부상 아. 청구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급여기간: 1999년 10월부터 2009년 8월까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군 입대 전 무릎 부위에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의학자문관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의학자문관이 2019. 11. 20. 작성한 개별의학자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우측 슬관절: 2008. 5. 22. MRI, 2008. 6. 12. 관절경, 2008. 7. 1. MRI상 각각 어떠한 소견이 확인되는지요? 급성 외상성 소견이 확인되는지요? -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이완소견 보임. 부분파열 의심됨(의증), 진구성 ○ 좌측 슬관절: 2008. 6. 25. MRI, 2008. 7. 16. 관절경상 각각 어떠한 소견이 확인되는지요? 급성 외상성 소견이 확인되는지요? - 좌측 슬관절 슬개골 연골연화증 의심 소견의 정상소견임 차.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12. 1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 1을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확정하면서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하고, 이 사건 상이 2는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12.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상이 1에 대해 - 의무기록에서 추정되는 부상일(2007년 7월) 당시 급성 증상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7년 7월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음 - 공무상병인증서에서 추정되는 부상일(2008. 4. 23.)로부터 1개월 지나서 촬영된 영상의학자료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재확인 검토 결과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이완 소견 보임. 부분 파열 의심됨(의증), 진구성’으로 전문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최근 외상성 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함 - 다만, 2019년 제311차 보훈심사회의에서 의무기록 및 관련자료를 재확인 검토 결과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은 잦은 훈련으로 인한 질병 악화로 볼 수 있다는 전문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음 - 따라서 이 사건 상이 1은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함 ○ 이 사건 상이 2에 대해 - 초기 진료 받은 의무기록 및 공무상병인증서에서 추정되는 부상일(2008. 4. 23.)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008. 5. 2.부터 통원 및 입원 가료 받아 오던 중 2008. 12. 17. 진단적 관절경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 부분파열’로 ‘만성 파열’ 소견 확인됨 - ‘연골연화증’은 발생원인이 슬개골의 위치가 잘못되어 오는 것으로 근력약화와 자리를 이탈하여 압력을 받아 발생하고, 퇴행성 변화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상이 2는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6537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5379;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65378;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65379;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처분 1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7년 10월 집단 강하 행사 중 착지 시 바위에 무릎을 부딪쳐 이 사건 상이 1, 2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계 법령상 이 사건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그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국군○○병원 2008. 6. 9.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상 “입원경유: 2007년 7월경부터 양슬관절 통증(우<좌) 있어 왔으며”라는 기록만 확인될 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상 청구인이 2007년 10월 강하 시 이 사건 상이 1, 2가 발병하였다거나 부상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② 한편, 공수특전여단장이 2008. 6. 9.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상 “발병일시: 2008. 4. 28.” 및 “고등산악 훈련 시 무장 구보 측정 간 무릎에 심한 통증이 있었으나 고등산악 훈련 복귀 행군 간 상태가 악화되어”라는 기록이 확인되는데, 그로부터 약 1~2개월이 경과하여 진료 받은 국군○○병원 2008. 5. 22.자 영상의학 보고서(우측 슬관절 MRI)상 “작은 결절종 또는 윤활막 낭종(반월상연골 파열 소견은 없어 반월판 낭종 가능성은 떨어짐)”이라는 기록 및 같은 병원 2008. 6. 25.자 영상의학 보고서(좌측 슬관절 MRI)상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기록만 확인될 뿐, 외상으로 인한 급성 소견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나아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의학자문관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의학자문관이 2019. 11. 20. 작성한 개별의학자문서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이완소견 보임. 진구성” 및 “좌측 슬관절 슬개골 연골연화증 의심 소견의 정상소견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1, 2가 2007년 10월 강하 행사 또는 2008. 4. 28. 고등산악 훈련에서 부상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이 1, 2 모두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2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공수특전여단장이 2008. 6. 9.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상 “상기명 부사관은 2005. 5. 25.부로 제**특전대대 *지역대 **중대 화기부사관으로 보직되어”라는 기록, 국군○○병원 2008. 6. 25.자 영상의학 보고서(좌측 슬관절 MRI)상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기록, 국군●●병원 2008. 11. 25.자 입원기록지상 “외상력(+). 2008. 4. 24. 부대훈련(강하, 무장구보) 이후 양하지(우>좌) 힘빠지는 느낌 들어 국군○○병원 진료하고 (중략) 좌슬관절 염발음, 동통 지속되어”라는 기록 및 같은 병원 2008. 12. 17.자 수술기록지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 부분파열, 좌측 슬개골 하극 연골 손상”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는데, 위 기록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공수특전여단 소속 화기부사관으로 2008. 6. 25.자 영상의학 보고서에서는 청구인의 좌측 슬관절에 대하여 특이사항이 없었다가 이후 2008. 11. 25.자 입원기록지상 좌슬관절 염발음 및 동통이 지속되었음이 확인되고, 2008. 12. 17.자 수술기록지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 부분파열, 좌측 슬개골 하극 연골 손상”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이 2가 군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공수특전여단에서 훈련 등에 의해 좌측 무릎에 지속적인 충격이 가해져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군 공무수행이 이 사건 상이 2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이 2019. 12. 31. 청구인에게 한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