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9. 19. 결정
퇴직연금제도 폐지사유 및 변경에 관한 질의
퇴직연금복지과-3753
요지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퇴직연금제도 폐지사유 이외에도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같은법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 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받거나 의견을 들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동규약에는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퇴직연금규약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노사 간의 약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노사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퇴직연금제도 폐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설정된 퇴직급여제도의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제3항 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