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3. 2. 육군에 입대하여 2002. 5. 1. 만기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제4번 척추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9. 8.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12. 3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입대 전 1999년 8월 발을 헛디뎌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진료를 받아 허리뼈에 금이 갔다는 내용을 듣고 4주간 안정 치료 후 회복하여 군 입대를 하였는데 교육 훈련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군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이로 판정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3. 2. 육군에 입대하여 2002. 5. 1. 만기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9. 8. 23.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9. 10. 21.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1999년 8월 ○ 상이장소: 영외 ○ 상이원인: 1999년 8월 낙상으로 수상 후 입대 후 악화됨 ○ 원상병명: 1. 요석 .2. 요부염좌 / 압박골절(제4요추) ○ 현상병명: 4번 척추 압박 골절 ○ 상이경위 - 1. 기본병적: 2002. 5. 1. / 전역(예비역 편입) - 2. 의무기록 가. ●●병원(2000. 11. 8. ~ 11. 21.): 원상병명(1) 관련 입원 치료 나. ○○병원(2000. 6. 5. ~ 6. 20.): 원상병명(2) 관련 입원 치료 다. ○○병원 외래진료: 신경외과(요부염좌 / 2000. 5. 29. ~ 6. 19.) - 3. 공무상병인증서: 요추압박골절(의증) / 공상 / 종합군수학교장(2000. 6. 5.) 다. 육군 ○○○○학교장이 2000. 6. 5.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 요추압박골절 ○ 발병경위 - 2000. 3. 2. 군 입대 후 2000. 4. 24. 입교하여 본교 M전차수리 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게 된 자로 1999년 8월 높은 곳에서 떨어져 병원에서 상기병명으로 약 4주간 입원하여 치료 후 증세가 호전되었으나, 본교 입교 후 2000년 5월 중순경부터 통증이 유발되어 동년, 동월 29일 당 의무대 초진 후 국군○○병원 의뢰 결과 상기병명으로 판명되어 후송될 자임 라.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래환자기록지(2000. 5. 29.) - 요통, 사회에서 떨어져 허리에 금이 갔다는 말 들음, 사회에서 낙상 ○ 외래환자기록지(2000. 6. 1.) - 요추 X-ray: L4 압박골절, 달리 정상범위 내, 1999년 8월 낙상 ○ X-선 소견서(2000. 6. 7.) - 요추 CT: L4 골 돌출 동반한 압박 골절 추정 ○ 경과기록지(2000. 6. 19.) - 그간 지속적인 보존적 요법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상태 호전되어 향후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함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12. 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12.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00. 6. 1.)상, ‘요통, 99년 8월 사회에서 떨어져 허리에 금이 갔다는 말 들음. 사회에서 낙상',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00. 6. 5.)상, '99년 8월 입대 전 야간에 발을 헛디뎌 낙상으로 요추 압박골절로 4주간 입원치료 하였으며 증세가 호전되어 입대하였으나 5월 중순부터 무거운 물건들 때 요통 있어 외래진료 후 상기 진단 하에 금일 입원함' 기록으로, 입대 약 7개월 전인 99년 8월 낙상으로 '요추 압박골절' 진단 받고 4주간 입원치료 받은 과거력 확인되고, 달리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특이 외상력도 확인되지 않는 점, ○ 2000. 6. 7. 요추 CT상, 'L4 골 돌출 동반한 압박 골절' 소견만 확인될 뿐, 달리 급성 소견 없어, 이는 입대 전 진단 받은 압박골절의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바. A시 ○○구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의 2019. 8. 23.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 L4 부위의 골절 폐쇄성, 진구성(S32050) ○ 향후 치료 의견 - 단순 방사선 사진 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며 제4요추는 40%의 압박률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군 입대 전 1999년 8월 발을 헛디뎌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진료를 받아 허리뼈에 금이 갔다는 내용을 듣고 4주간 안정 치료 후 회복하여 군 입대를 하였는데 교육 훈련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군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이로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이를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의 2000. 6. 7.자 X-선 소견서상 ‘요추 CT: L4 골 돌출 동반한 압박 골절’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0. 5. 29., 2000. 6. 1.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이 입대 전인 1999년 8월에 낙상하였고 허리에 금이 갔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가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진행되어 온 병변으로 보이고, 기재내용 외에 이 사건 상이가 특이 외상력에 의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