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7. 7. 해군(해병대)에 입대하여 2001. 9. 6.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좌측 정계정맥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20. 1.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0. 6. 2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보 중 자주 주저앉고 쓰러지기를 여러 번 하였고 이 사건 질병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하였는데 현재 통증이 자주 생기고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병대사령관의 2020. 2. 18.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1999. 7. 9. ○ 상이장소: 부대 내 ○ 상이원인: 공란 ○ 원상병명: 정계정맥류 ○ 상이경위 - 신청인 진술: 구보 중 자주 주저앉고 쓰러지기를 여러 번 하였음, 진단 결과 좌측 정계 정맥류 진단 받음 - 복무기록 등 나.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래진료기록지(1999. 10. 5.) - 주소: 좌측 정계정맥류, 통증(-), 훈련단 신체검사시 ○ 수술보고서(2000. 3. 13.) - 진단명: 좌측 정계정맥류 2단계 - 수술명: 좌측 정계정맥류 절제술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6. 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훈련소에서의 신체검사에서 이 사건 질병 의심 소견 발견되어 병원 진료 결과 이 사건 질병으로 진단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입대 전 발병 병변으로 판단됨 ○ 이 사건 질병은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구보 중 자주 주저앉고 쓰러지기를 여러 번 하였고 이 사건 질병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하였는데 현재 통증이 자주 생기고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질병을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군 복무기간 중에 이 사건 질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국군○○병원의 외래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이 훈련단 신체검사에서 이 사건 질병으로 진단받은 기록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이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군 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질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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