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8. 6. 20. 결정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선정의 적법성 및 주택철거 후 나대지에 대하여 과세한 재산세가 적법하게 과세되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0036
요지
개별주택가격 열람공고를 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재산세를 과세 했으나 이의신청이 없었으므로 표준주택선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며 2006년도 재산세는 주택에 대하여 과세한 반면, 2007년도에는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 상태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것으로 정당하게 과세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