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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2. 3. 공군에 입대하여 2014. 12. 2.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두드러기, 추간판탈출증 L4-5’(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9. 6.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3. 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입대 전 아무런 증상이 없었으나 군 입대 후 2014. 8. 18.경 말벌집 제거작업을 하던 중 벌에 쏘인 후부터 두드러기 증상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은 군 입대 전 요통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치료 후 건강한 상태로 입대하였고, 입대 후 유류통을 운반하다 허리를 다친 이후부터 지속적인 허리통증에 시달려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의3,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군참모총장이 2019. 8. 16.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상이장소·상이원인·원상병명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A시 ○구에 있는 ○○○병원·○○병원, A시 ●구에 있는 ○○피부과의원, ○○○○○○의료원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1. 9. 3.자 ○○○병원 경과기록지 - 주소: 좌측 대퇴부 외측 통증, 요통, 좌측 둔부 통증, 좌측 옆구리 통증, 넘어지면서 좌측 허벅지 부분을 부딪힌 후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하며, 지금은 좌측 옆구리 및 좌측 허벅지, 슬관절 뒷부분으로 당기고 아프다고 함 - 신체검진: 하지직거상 free/50 - 요추 CT: L4-5 디스크 돌출 ○ 2011. 11. 11.자 ○○○병원 경과기록지 - 9월달에 주사 맞고 통증 덜하다가 일주일 전 비틀하고 난 이후로 주사 맞기 전과 통증 비슷하다. 허리, 좌측 엉치, 허벅지 뒤로 아프다.(피부과 약) - 좌측 엉치 통증, 다리 뒤로 땡기고 저리다. - 외부 MR: 추간판탈출증 L4-5, 좌측 ○ 2013. 5. 2.자 ○○○○○○의료원 외래초진기록지 - 주소: 가려움 - 현병력: 사타구니의 병변, 발 무좀 - 진단명: 체부 백선 ○ 2014. 8. 19.자 ○○○○○○의료원 외래초진기록지 - 주소: 가려움 - 현병력: 손에 벌에 쏘여 내원 - 진단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곤충물림(비독액성),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 ○ 2014. 9. 1.자 ○○○○○○의료원 외래재진기록지 - 주관적 소견: 계속 가려움 - 객관적 소견: 팽진(+) - 진단명: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 2014. 9. 11.자 ○○○○○○의료원 외래재진기록지 - 객관적 소견: 피부묘기증(+) - 진단명: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 2014. 11. 5.자 ○○피부과의원 진료기록지 - 기타 요인에 의한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 2달 전 말벌 쏘인 후 전신 가려움 ○ 2014. 12. 30.자 ○○병원 입원경과기록지 - 요추: L4/5 디스크 변성, L4/5 양측 협착 동반한 좌측 추간판탈출증 - 계획: L4/5 좌측 경피적 내시경 레이저 치료 및 섬유륜 성형술, 동반되어 있는 협착증까지 개선 위해 수술치료가 필요 설명 ○ 2014. 12. 30.자 ○○병원 보고서 ㆍ요추 및 전체 척추 MRI - <추간판> L4/5 추간판탈출증-중심에서 좌측 관절면으로 탈출 - <협착> L4/5 중심 및 좌측 관절면 중등도 협착 - <기타> C6/7 디스크 팽윤 또는 중심성 디스크 탈출, T6/7 추간판 골연화증 동반한 디스크 팽윤 ㆍ요추 CT - <추간판> L2/3, L3/4 디스크 팽윤, L4/5 추간판탈출증-중심에서 좌측 관절면으로 탈출 - <협착> L4/5 중심 및 좌측 관절면 중등도 협착 ○ 2019. 5. 24.자 ○○○○○○의료원 수술확인서 - 진단명: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뿌리 및 신경총 압박 - 수술명: 신경차단술 - 수술일자: 2013. 7. 23. ○ 2019. 6. 19.자 ○○병원 진단서 - 병명: 요추부 퇴행성 디스크 질환 및 추간판탈출증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요통 및 하지통으로 내원하여 2014. 12. 30. 경피적 내시경 레이저 추간판 치료술 시행함 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2009. 6. 6.~2019. 6. 6.)에 따르면, 청구인은 군 입대 전 ‘독성홍반(2009. 12. 2.)’을 상병명으로 1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2011. 9. 1.), 척추협착 요추부(2011. 9. 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2011. 11. 11.)’를 상병명으로 3회 진료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2. 4. 개별의학자문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되었다. 다 음 - ○ 자문 의뢰 - 2014. 12. 30. MRI상 확인되는 요추 부위 병명은 무엇인지요? - 추간판의 돌출 정도(팽윤, 돌출, 탈출, 파열, 유리체 이동)는 어떠한가요? - 외상성 소견이 있는지요? - 추간판탈출에 따른 신경근 압박 소견이 있는지요? ▶ 자문 회신 - 입대 2년이 경과한 2014. 12. 30. MRI상 L4-5에 중등도의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 L4-5 좌측으로 신경근 압박하고, 섬유륜 파열 동반한 디스크 돌출이 관찰되고, 외상성 소견은 없음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2. 1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3.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다 음 - ○ 신청상이 ‘두드러기’는, 청구인은 말벌집을 제거하던 중 말벌에 손등을 쏘인 후 온몸에 가려운 증상이 발현되었고 피부묘기성 두드러기로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하며, 민간병원 진료기록지상 ‘2달 전 말벌 쏘인 후 전신 가려움’이라는 기록은 확인되나, ‘피부묘기증’은 두드러기의 일종으로, 발병원인은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는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가 확인되어, 동 질병이 발병원인과 군 공무수행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입대 전 ‘독성홍반’으로 진료받은 기록으로 알러지성 피부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군 복무 중 발병 및 치료 받은 사실만으로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로 발병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신청상이 ‘추간판탈출증 L4-5’는,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외상력(차량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의무기록상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의 급성 발병을 입증할만한 외상성 추체골절, 미세출혈, 연조직 손상 등의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민간병원의 2014. 12. 30.자 MRI에 대한 개별의학자문 결과 ‘외상성 소견 없음’으로 제시된 점, 입대 전 이미 디스크 진단 받은 과거력이 확인되는 점, 2020년 제37차 보훈심사회의에서 2014. 12. 30.자 MRI에 대한 재판독 결과 ‘추간공이 좁아져 있고, 디스크의 수핵이 변성되어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므로, 외상이나 공무수행으로 인한 상당악화로 인정하기 어려움. 입대 전 과거력 있었고, 군 복무 중 상병 관련 자료는 없으며, 전역 후 수술하기까지 약 1달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전문의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직무수행 등과 해당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급격한 힘의 사용,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상이 중 ‘두드러기’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2014. 8. 18.경 말벌집 제거작업 중 벌에 쏘인 후부터 두드러기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의료원의 2014. 8. 19.자 외래초진기록지상 ‘주소: 가려움, 현병력: 손에 벌에 쏘여 내원’이라는 기록과 ○○피부과의원의 2014. 11. 5.자 진료기록지상 ‘기타 요인에 의한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 2달 전 말벌 쏘인 후 전신 가려움’이라는 기록은 확인되나, 위 상이가 군 복무 중 발병·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공군참모총장의 2019. 8. 16.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연월일·상이장소·상이원인·원상병명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이 말벌집 제거작업 등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말벌에 쏘였음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벌에 쏘여 위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의학적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는 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09. 12. 2. ‘독성홍반’을 상병명으로 진료 받은 기록, ○○○병원의 2011. 11. 11.자 경과기록지상 ‘(피부과 약)’이라는 기록 및 ○○○○○○의료원의 2013. 5. 2.자 외래초진기록지상 ‘주소: 가려움, 진단명: 체부 백선’이라는 기록이 각 확인되는바, 위 상이가 군 입대 전부터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위 상이에 대하여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상이 중 ‘추간판탈출증 L4-5’에 대한 판단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력(차량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 등)이 가해져 척추 골절을 발생시킬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 발생하는 척추부의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관련 자료상 이 사건 상이가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외상력(차량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외상에 의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외상성 추체골절, 미세출혈, 연조직손상 등’의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병원의 2011. 9. 3.자 경과기록지상 ‘요추 CT: L4-5 디스크 돌출’이라는 기록 및 위 병원의 2011. 11. 11.자 경과기록지상 ‘외부 MR: 추간판탈출증 L4-5, 좌측’이라는 기록이 각 확인되는바, 위 상이는 군 입대 전 병변으로 보이는 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청구인은 군 입대 전 ‘척추협착 요추부(2011. 9. 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2011. 11. 11.)’을 상병명으로 진료 받은 기록과 전역 후인 ○○병원의 2014. 12. 30.자 보고서상 ‘<추간판> L4/5 추간판탈출증-중심에서 좌측 관절면으로 탈출, <협착> L4/5 중심 및 좌측 관절면 중등도 협착’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는바,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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