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신질환(적응장애, 정신장애 3급 등)’(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1. 1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아무런 이상 없이 입대하고, 태권도 교관으로 임명되어 교육을 하던 중 동료 병장이 자신의 반바지를 입었다고 심한 욕설을 하여 스트레스로 인해 잠시 기절했었고,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그 동료의 귀를 물게 된 것이며 이 일로 헌병대에 구속 수감되고 헌병대 영창에서도 가혹행위를 당하였는데, 1달 동안 영창에서 생활하고 자대에 돌아온 후 전과 같은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고 정신분열이라는 병명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고 나중에 적응장애라는 병명으로 바뀌게 되어 현재 정신장애 3급으로 취업을 할 수 없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왔는바, 군 생활 동안 얻은 이 사건 상이를 공상군경 등의 요건상이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8. 30. 육군에 입대하여 1991. 2. 28. 만기 전역(병장)한 사람으로 2019. 3. 28.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9. 4. 22.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1990. 9. 20. / 상이 장소: 영내 / 상이원인: 복무 중 ○ 원상병명: ① 정신분열증(○○병원 초진단명), ② 적응장애(○○병원 최종진단명) ○ 현상병명: 정신장애 다. 보병 제@@@대대장의 1990. 11. 8.자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소속 및 직책: 보병 제@@@대대 1포대 / 발병일시: 1990. 11. 8. ○ 병명: 정신분열증 / 전공상 구분: 비전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1990. 9. 20. 발작증세를 일으켜 후송되었다가 11. 1. 자대로 복귀하여 생활하던 중 11. 5. 다시 발작증세를 일으켜 이에 후송되는 환자임 라. 군 병원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병상일지 1-국군○○병원] ○ 임상기록지(1990. 9. 30.): <현병력> 엉뚱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 본원에 후송 옴, 군 입대 때부터 별다른 행동을 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난 주 유격 후 상관에게도 욕지거리를 하고 계속 부대를 이탈하려고 함, 또한 동료와 싸워 귀를 물었다 함, <최초진단명> (의증)정신분열증 ○ 경과기록지(1990. 10. 5.): 8월 9일 고참 동료와 싸우다가 귀를 물었다가 14일 영창, 90년 9월 유격 가서 동기들에게 욕했는데 포대장에게 욕 한 걸로 오해받았다, 영창 다녀온 이후로 행동 달라졌다. <추정진단> 적응장애 ○ 퇴원상신서(1990. 10. 26.): 상기자는 적응장애 병명으로 충분한 치료 관찰이 이루어졌으므로 퇴원 상신함 ○ 퇴원보고서(퇴원일자: 1990. 11. 1.): <전공상구분> 비전공상, <최초·최종진단명> 적응장애, <치료경위 주요내용> 단기 정신치료, <판정> 보훈 비해당 [병상일지 2] ○ 표제부: <초진단명> 정신분열증, <최종진단명> 적응장애, <상별> 비전공상 ○ 국군○○병원 임상기록지(1990. 11. 8.): <현병력> 국군○○병원 정신과에서 적응장애 진단 하에 입원치료, 자대복귀 후 특이한 행동, 주위사람과 대화 안 되고 ‘소령’을 달아주면 근무를 잘하겠다, 대대장과 면담 시 담배피우며 다리 꼬고 앉고 대대장실의 전화통을 집어 던져서 부숴버림 ○ 국군●●병원 경과기록지(1990. 11. 13.): <입원기록> 육군 규정에 3번 휴가 가야 되는데 2번째 휴가를 못 갔다, 행정처리가 잘못되어 ○○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이라고 왔다, 퇴원 이후 적응하기 힘들었다, 위생병이 계속 찾아 다녀서 불안하고, ○○병원 다시 갈까봐 겁도 나고, 다리 꼬고 담배를 피웠다, <예비진단> (의증)적응장애 ○ 국군●●병원 간호기록지(1990. 12. 26.): 적응장애로 본원에 후송 입원되어 안정 관찰가료 중인 자로 상태 호전되고 군 생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상신함 마. ●●◎◎병원(A도 ○○군 ●●면 ○○로 @@@-@@ 소재)의 2020. 1. 13.자 소견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임상적추정 병명: 상세불명의 조현병 / 발병일: 공란 ○ 향후치료의견: 2013. 8. 10.부터 현재까지 본원 외래에서 치료 중으로 현재에도 환청, 우울감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함 바. A도 ○○군수의 2019. 12. 16.자 장애인증명서상 청구인의 주장애는 ‘정신장애’이고 그 장애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10. 2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11.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군 병원 기록상 군 입대 2년경 1990년 9월 엉뚱한 행동 등을 주소로 최종 ‘적응장애’ 진단 하에 입퇴원 반복한 기록 이외에, 신청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기록은 일체 확인되지 아니함 ○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생물학적, 기질적인 질환으로 두부 외상력 없이 발병한 경우에는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바, 공무에 기인한 특이 두부 외상력이나 이상 소견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기록도 확인되지 아니함 ○ 신청인이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다른 동료들에 비해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고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구타 내지 가혹행위가 있는 등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 또한 확인되지 아니함 ○ 소속기관에서도 ‘비전공상’으로 의결한 점 등 달리 기존 심의결과를 번복할 만한 신청상병과 군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새로운 거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등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11호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직무수행 등과 해당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경우 외력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총기사고 등의 현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정신질환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에 해당할 때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나. 판단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정신질환’은 대부분 선천적ㆍ기질적 질환으로, 뇌 손상에 의한 기질적 정신질환과 심각한 스트레스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며, 관계법령상 ‘정신질환’의 경우 외력에 의한 머리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만 확인이 될 뿐 공무수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발병의 원인 및 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이를 일으킬만한 특이 외상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할 정도의 구타 또는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거나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에 비해 특별히 과도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병원 2020. 1. 13.자 소견서상 확인되는 ‘상세불명의 조현병’의 발병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2013. 8. 10.부터 현재까지 본원 외래에서 치료 중’ 기록이 확인되는데 이는 전역 후 약 2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모든 사적인 발병 요인을 배제한 채 오직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보병 제@@@대대장의 1990. 11. 8.자 공무상병인증서상 ‘비전공상’으로 의결되었고 국군○○병원 퇴원보고서(퇴원일자: 1990. 11. 1.)상 ‘비전공상’, ‘보훈 비해당’으로 보고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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