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선 피부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1. 12.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입대 당시 아무런 신체 이상이 없었고, 피부질환 관련 가족력 또한 없었는데, 당시 여름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자주 씻을 수 없는 훈련소의 특성상 비위생적인 철모로 인해 1995년 9월 중순경 머리에서부터 피부병변이 발생하였고, 자대전입 후에도 얼굴과 몸통 부위에 새로운 피부병변이 발생하였고, 발병 후 3개월이 지나 외래에서 첫 통원치료를 하는 등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으며, 군의관이 의무조사심사를 받게 되면 사회에 나가 이의제기를 하지 말거나 ○○통합병원에 가서 제대 시까지 치료받으며 그곳에서 제대를 하든지 선택을 요구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던 것이며, 이 사건 상이로 진단을 받고 입대 후 10개월 만에 의가사 전역을 하였고 26년이란 긴 시간 고통을 받고 있는바, 이를 공상군경 등의 요건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8. 24. 육군에 입대하고 1996. 6. 21. 의병 전역(일병)한 사람으로, 2006년 제8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신청상이인 ‘건선’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의결되었고, 2020. 6.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20. 9. 8.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1995년 9월 / 상이장소: @@사 신병교육대/ 상이원인: 복무 중 ○ 원상병명: 건선 / 현상병명: 건선 피부질환 다. 육군 제@@@@부대장의 1996. 4. 24.자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 1995년 9월 중순 / 병명: 건선 / 전공상 구분: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일병 이○○은 1995. 10. 11. 당 대대 전입하여 1중대 2소대 화기분대 기총부사수에 보직되어 근무 중인 자로서, 훈련병 때인 1995년 9월 중순경 머리에 딱지가 생긴 후 1995년 10월 중순경 자대전입 이후 얼굴, 몸 등으로 번져 사단의무대 진료결과 지루성피부염으로 진단 받고 내복약, 연고 등으로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1996년 2월 ●●통합병원 외진결과 ‘건선’ 판명을 받고 계속된 진료 및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아 1996. 3. 22. ●●통합병원 외진결과 군의관으로부터 입실판결을 받아 후송을 요하는 병사임. 라. 국군●●병원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표제부: <초진단명·최종진단명> 건선, <발병일시> 비전투중, <상별> 비전공상 ○ 입원환자정보조사지(1996. 4. 30.) - <진단명> 건선, <입원경유> 95년 9월 중순경부터 머리 부분 피부병변 생김. 12월부터 본원 외진 13~14차례 옴, 부신피질 호르몬제 및 항히스타민제 복용했으나 계속 재발함, <주요증세> 두피, 몸통, 관절부위 건선(+), 인설(+), 가려움(+) 등 ○ 소견서(1996. 6. 13.) - <병명> 건선, <발병일시> 95년 9월 중순경, <발병원인> 미상 - 상기사병은 95년 8월 24일 군 입대하였는데, 입대 1개월 후인 95년 9월 중순경부터 두피와 체간 부위에 피부반점이 발생하여 본원에서 96년 1월 5일부터 치료하였으나 호전 없음. 본 질환 발병과 직무수행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1996. 6. 13.) - <병명> 건선, <발병일시> 95년 9월 중순경, <전공상 구분> 비전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훈련병 때인 95년 9월 중순경에 두피부위에 인설로 덮힌 피부병변이 발생하였는데, 자대 전입 후 95년 10월 중순경부터 얼굴과 몸통 부위에 새로운 피부병변이 발생하여 사단의무대 경유하여 96년 1월 5일부터 본원 피부과 외래에서 건선으로 통원 치료했으나 자주 재발하고 병변부위가 확장되어서 1996. 4. 30. 본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임. ○ 의무조사보고서(1996. 6. 18.) - <발병일시> 95년 9월, <발병장소> @@사 신병교육대, <전공상 구분> 비전공상 - <보훈대상여부> 비대상(비해당 사유: 비전공상) - <의무조사에 대한 본인의 의견> 동의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12. 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공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1.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관련자료 재검토 결과, 신청인은 병상일지상 입대 후 1개월경 ‘건선’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공무와 관련한 피부외상 등 특별한 발병요인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함 ○ 의학정보 및 소견 내용상 건선은 악화와 호전이 경우에 따라 반복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대개 20대에서 흔히 발생하며 발병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신체 면역물질, 유전적 요인 등이 동 질병의 발병 악화에 관여하고 있다고 한 바,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 요인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다양하여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이전 심의 의결 내용을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 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군 직무수행 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등의 요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지 시기적으로 군 복무 중 발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및 치료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국군●●병원 1996. 6. 13.자 소견서상 ‘본 질환 발병과 직무수행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기록이 확인될 뿐 이 사건 상이의 발병원인 및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의학적 소견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표제부와 1996. 6. 13.자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 및 1996. 6. 18.자 의무조사보고서상 ‘비전공상’으로 확인되는 점, 일반적으로 ‘건선’의 발병요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나 면역 세포계의 이상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사건 상이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적 요인들을 배제하고 군 복무 중에 발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가 유발될 만한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복무하였다거나 발병 당시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여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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