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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9. 6. 23. 육군에 입대하여 1980. 2. 11. 의병전역(이병)한 사람으로서, ‘간질, 피해망상, 관계망상, 자폐 등의 뇌기능 저하 정동장애(사회연령 10.9세)’(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9. 8.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1. 3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강한 상태로 군 입대하였으나 복무 중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녹취록, 장애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19. 10. 29.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상이장소·상이원인·원상병명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상이 경위에 ‘의무기록: 확인제한(기정단 내 자료 미존안)’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세?과 정광?의 2017. 10. 19.자, 2017. 10. 26.자 및 2019. 6. 26.자 전화통화 녹취록, 청구인과 정수?의 2019. 7. 13.자 대화 녹취록 및 정수?과 김??의 2019. 8. 8.자 전화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위 녹취록에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했고, 그로 인한 공포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여 의병전역했다는 취지의 대화가 기재되어 있다. 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의 2017. 10. 10.자 장애진단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장애유형/질환명: 정신장애/분열형 정동장애 ? 장애원인/장애발생시기: 미상/미상 ? 진단의사의 소견 - 2세경 뇌염 있었다고 하며 발달 느리고 학교적응 어려워서 중학교 때 중퇴한 후 지속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지내왔으며 군대에서도 의가사제대 했다고 함. 주의력, 판단력, 집행기능의 저하, 사회인지 저하 등 전두엽 기능이 저하된 임상양상 보이며 이는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전두엽에 뇌연화증 및 뇌파에서 전두측두엽에 간질파와 심한 뇌기능 저하 소견과 연관성 있다고 보임. 이외 무의욕, 정동둔마, 환시, 관계망상, 피해망상, 자폐적 사고, 사회적 위축 지속되고 있으며, 청결유지, 적절한 대화기술 및 의미 있는 대인관계, 금전관리, 구매행위, 일반공공시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심리검사상 사회연령이 10.9세로 일상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여 GAF점수는 45점으로 평가됨. 현재 뇌의 퇴행성 변화 및 증상의 만성화로 급성기 증상은 두드러지지 않지만, 음성증상 및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기능의 저하는 명백한 상태임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1. 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1.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되었고, 소속기관 통보 자료상 ‘육군기정단 기록보존활용과(2019. 10. 29.): 확인제한(기정단 내 자료 미존안)’의 사실이 확인되며,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 또는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발병경위서,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가 일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은 전상군경 요건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경우 외력(外力)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거나 총기사고 등의 현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정신질환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의 2019. 10. 29.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연월일·상이장소·상이원인·원상병명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상이의 발병시기, 발병경위 및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의 2017. 10. 10.자 장애진단서상 ‘2세경 뇌염 있었다고 하며 발달 느리고 학교적응 어려워서 중학교 때 중퇴한 후 지속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지내왔으며 군대에서도 의가사제대 했다고 함’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는바, 군 입대 전부터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질환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은 전역 후 약 37년이 지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지인들의 대화를 녹취한 것으로, 이를 이 사건 상이의 공무기인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달리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외력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을 겪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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