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신증후군’(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12.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이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10. 2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여 증세를 보고하였으나 구타가 가해졌을 뿐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여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전역 후 현재까지도 이 사건 질병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군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년 8월 육군에 입대하여 1988. 9. 21. 의병 전역(일병)한 자로, 2013. 2.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9. 10. 이 사건 질병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6.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12. 26. 이 사건 질병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8. 1. 1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3. 15. 우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위원회는 2018. 6. 12.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재결 하였다. - 다 음 - ○ 공무상병인증서 및 의무기록지상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될 뿐 청구인이 동기생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하였다는 객관적인 기록은 보이지 않는 점, 일반적으로 ‘신증후군’의 발병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면역기전이 관여하는 것으로 이러한 질환이 발생하여 증상이 발현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단기간 복무자의 경우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질병이 군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발병 초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과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이 2019. 5.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11. 26. 이 사건 질병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 12.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육군참모총장이 2021. 6. 17.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1987. 8. 28. ○ 상이 장소: 중대 내 ○ 원상병명: 신증후군 사. 이 사건 질병에 대한 군 병상일지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육군 제####부대장의 1987. 9. 7.자 공무상병인증서 - 발병일시: 1987. 9. 4. - 병명: 내과관찰 r/o 신증후군 - 전공상 구분: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상기자는 1987. 8. 31. 훈련을 받던 중 다리가 많이 부어 의무과 진료를 거쳐 1987년 9월 국군○○병원 외진결과 ‘내과관찰 (의증)신증후군’으로 판명되어 후송 조치함 ○ 1987. 9. 12.자 국군□□병원 군의관의 경과기록지 - 복수천자 시행, <평가> 복수 동반한 신증후군 ○ 1988. 8. 29.자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 - 현진단명: 신증후군 - 병력: 1987. 8. 28. 입대하여 훈련 중 하지부종으로 국군○○병원 외진 결과 신증후군으로 판명되어 입원치료 중 고열, 복통이 발병되어 1987. 9. 11.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음. □□병원에서 복막염 및 신증후군으로 판명되어 집중치료 받아 복막염은 호전되고 부종은 잔존해 있는 상태에서 1988. 1. 15. 본원에 전원 옴 - 현증세: 검사 소견상 신증후군이 확진되어 절대안정, 부신피질호르몬제, 이뇨제 및 신선 혈장 투여로 전신부종은 많은 호전이 있고, 운동성 호흡곤란도 소실됨. 현재는 절대안정 및 약물투여로 증상의 호전이 있으나 훈련 등의 육체적 노동으로 재발이 잦고 병의 중대성으로 보아 향후 군 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아. 보훈심사위원회의 2013. 8. 19. 개별의학자문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증후군은 혈액, 소변검사 및 환자의 증상에 따른 분류이며, 신청인은 신증후군의 소견을 보이고, 콩팥 조직검사가 시행되지 않아 정확한 병명과 원인은 알 수 없음 ○ 병상일지상 진행정도는 사구체신염 발생 후 급성 신기능 저하가 발생하였고, 치료 후 호전되긴 하였으나 만성적인 신기능 저하가 남았음 ○ 신청인은 입대하면서 부종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입대 전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사구체신염은 1∼2일 이내에도 발생할 수 있어서 발생 시기를 정확히 평가할 수는 없음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10. 1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질병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1. 10.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육군 제####부대장의 1987. 9. 7.자 공무상병인증서상 청구인이 ‘훈련을 받던 중 다리가 많이 부어 의무과 진료’를 받은 기록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의학정보상 신증후군은 신장자체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차성 신증후군과 간염, 악성종양, 루푸스 등과 같은 전신질환에 의해 나타나는 이차성 신증후군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어 동 질병의 발병원인과 군 직무수행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달리 보훈심사위원회의 기 심의결과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 사항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질병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여 증세를 보고하였으나 구타가 가해졌을 뿐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여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전역 후 현재까지도 이 사건 질병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육군 제####부대장의 1987. 9. 7.자 공무상병인증서상 ‘1987. 8. 31. 훈련을 받던 중 다리가 많이 부어 의무과 진료를 거쳐 1987. 9. 5. 국군○○병원 외진결과 ‘내과관찰 (의증)신증후군’으로 판명‘ 기록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타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신증후군’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대부분 면역기전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질병이 발병하여 증상이 발현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단기간 복무자의 경우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업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질병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기록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질병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