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년 3월 육군에 입대하여 2021년 12월 본인 전공상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궤양성 대장염’(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22. 2.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2. 7. 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저질환이나 관련 질병 없이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중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고, 피청구인이 직접 제시한 바와 같이 환경적 요인은 궤양성 대장염의 주요 발병 요인 중 하나이고 각종 스트레스의 원인인 군 복무 환경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청구인은 휴가 및 외출, 외박 없이 7개월간 종속되어 근무해야 했음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22. 4. 12.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21년 9월 ○ 상이장소: 부대 내 ○ 상이원인: 복무 중 미상 ○ 원상병명: Other ulcerative colitis(K51.8) ○ 현상병명: 궤양성 대장염 ○ 상이경위 - 1. 기본병적: 전시근로역 - 2. 의무기록: **교육연대, *탄약창 의무실 관련 기록없음(회신문에 의거) / A의료원 내과 외래진료 - 2021. 10. 26. ~ 2021. 11. 4. / A의료원 내과 입원 - 2021. 11. 4. ~ 2021. 12. 27.(심신장애 전역) - 3. 발병경위서: *탄약창장, 2021. 11. 1. - 4. 의무조사보고서: A료원, 2021. 11. 4. - 5. 육군보통전공상심사: A의료원, 2021. 12. 9., 공상 나. *탄약창장의 2021. 11. 1.자 발병경위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 2021년 9월 20일 18시 ○ 발병장소: *탄약창 ○ 병명: 궤양성 대장염 ○ 발병원인 및 경위: 상기인은 2021년 3월 입대하여 2021. 4. 29.부로 *탄약창 전입, 탄약중대 탄약관리병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입대 전 병력은 따로 없음. 2021. 9. 20.경 설사 및 혈변 등의 증상을 처음 보였고 휴가기간(2021. 9. 30. ~ 10. 19.)중인 2021. 10. 2. 민간병원 진료를 통해 1차로 장염 진단을 받음.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21. 10. 8. B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조직검사 및 대장내시경을 받은 결과 ‘궤양성 대장염’이 의심되어 관련 약 처방을 받음. 이후, 지속적으로 내원 치료를 받았고, 2021. 10. 15. 조직검사 결과로 ‘궤양성 대장염’ 확진을 받음. 휴가 복귀 후, 꾸준히 약물치료를 했으며 2021. 10. 26. A의료원 내원하여 1차 진료 후, 첨부 서류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2021. 10. 29. A의료원에 재진하여 ‘궤양성 대장염’으로 인한 5급 판정받고 의무 조사를 위해 2021. 11. 4. 입원 예정임. 다. A의료원에서 작성한 2021. 11. 4.자 의무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초진단명: 기타 궤양성 대장염(K51.8) ○ 발병원인: 상기환자 2021. 10. 8. B대병원 내원하여 내시경 시행하였고 궤장성 대장염 의심되어 약처방 이후 조직검사 결과 대장성 궤양염 확진되어 의무조사 시행 ○ 진단 및 소견: 내시경적 사진 및 조직검사상 Cecum-rectum 쪽에 부종과 좁쌀크기의 궤양 관찰, 조직검사상 chronic active colitis, cryptitis and abscess 확인 ○ 판정 - 신체등위/심신장애등급: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거 5급 - 심신장애등급: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의거 11급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 6. 2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공상군경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전단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판단: 신청인은 ‘복무 중 발생한 궤양성 대장염’을 진술하며, 요건관련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22. 4. 12.발행)상 ‘원상병명: 기타 궤양성 대장염, 현상병명: 궤양성 대장염’의 기록이 확인되고, A의료원 의무기록 중 내과 입원기록지(2021. 11. 4.)상 ‘내시경적 사진 및 조직검사상 맹장쪽에 부종과 좁쌀 크기의 궤양 관찰 조직검사상 만성 활동성 대장염, 선와염과 장샘농양 확인, 추정진단명: 기타 궤양성 대장염’ 기록이 확인되나, 의학적 소견상 궤양성 대장염은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과 함께 장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에 대한 우리 몸의 과도한 면역반응 등이 중요한 발병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증세 악화와 호전이 반복된다’라고 제시되어 동 질병의 발병원인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바, 신청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기저질환이나 관련 질병 없이 입대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휴가 금지 등 부대 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주장하고, 군 복무 중 이 사건 질병으로 A의료원과 민간병원 등에서 진료 받은 기록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질병의 발병 원인의 다른 요인을 모두 배제하고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와 비교해 과도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거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질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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