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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년 1월 육군에 입대하여 2016년 10월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좌측 고환 정계정맥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2021. 8.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2. 1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 2에 불복하여 2022. 3. 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7. 27.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입대 전 부고환염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단순 염증질환으로 이 사건 상이와는 무관한 점, 군 입대 후 차량정비병으로서 군용 차량 정비와 각종 훈련과정에서 누적된 피로와 체력소모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고환 부위 통증이 시작되었고, 2015년 8월경 군용 차량 정비를 마치고 적재함에서 뛰어내리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고환 부위에 심한 압통을 느껴 이 사건 상이로 진단·수술적 치료를 받은 점, 청구인은 의무복무자로서 적기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어 현재 심각한 후유장애를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는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21. 11. 17.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이 ‘2015. 8. 13.’, 상이장소가 ‘부대 내’, 상이원인이 ‘복무 중’, 원상병명이 ‘(의증)좌측 정계정맥류’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국군○○병원, □□□□병원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5. 8. 13.자 국군○○병원 외래초진기록지 - 주소: 좌측 고환 통증(입대 전) - 현병력: 입대 전에도 한번 통증 있어 민간병원에 갔다가 부고환염 진단받음. 이후에도 간헐적인 통증 있어 내원함 - 신체검사: 음경·양측 고환·부고환 정상, 좌측 정계정맥류 Gr 2 - 진단명: (의증)좌측 정계정맥류 ○ 2015. 9. 3.자 국군○○병원 영상의학 검사 결과지(음낭 초음파) - 결론: 좌측 정계정맥류 ○ 2015. 9. 7.자 □□□□병원 초진기록지 - 주소: 정계정맥류 수술 위해 - 현병력: 군 복무 중 좌측 고환 둔통으로 국군○○병원에서 좌측 정계정맥류 진단받음. 입대 전 통증 있었으나 민간병원에서 단순 염증으로 투약함 - 진단명: 음낭정맥류, 좌측 다. □□□□병원 의사 류○○의 2021. 8. 2.자 진단서에는 병명이 ‘음낭정맥류’,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 소견이 ‘군 복무 중 발생한 좌측 고환통으로 국군○○병원에서 좌측 정계정맥류 진단하에 수술 위해 2015. 9. 7. 본원 비뇨의학과 내원하였음. 상병명의 치료로서 좌측 정계정맥류절제술(2015. 9. 10.) 시행받았으며, 이후 시행한 정맥검사 및 호르몬검사상 특이 이상 소견은 없는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12. 3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2. 2.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국군○○병원 외래초진기록지(2015. 8. 13.)에 입대 전에도 한번 통증 있어 민간병원에 갔다가 부고환염 진단 받은 후, 이후에도 간헐적인 통증이 있어 내원하였다는 기록과 □□□□병원 초진기록(2015. 9. 7.)에 입대 전 통증 있었으나 단순 염증으로 투약하였다는 기록 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한 상병경위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전문의학정보 및 법원 판례에서 ‘정계정맥류는 후천적으로 획득된 질병은 아니고 모태의 태중에서 발생한 발육상의 이상으로 간주되며 좌측에 발생하는 비율이 85%이다. 평소에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병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오래 서있거나 오랫동안 금욕하는 경우에 통증을 느끼게 되어 비로소 병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며,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악화 또는 재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한바, 군 복무기간 중 증상이 발현 및 진단된 사실만으로 동 질병의 발병·악화와 군 공무수행과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특이 외상력 없이 입대 전부터 지속된 간헐적 통증으로 2015. 8. 13. 국군○○병원 외래 내원한 이후 수술적 치료 위해 2015. 9. 7. 민간병원 내원, 2015. 9. 10. 좌측 정계정맥류절제술 시행한 청구인의 치료경과를 고려해볼 때,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적시 적절한 치료 또는 조치를 받지 못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 2에 불복하여 2022. 3. 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7. 27. 이를 기각하였다. 바. 경상남도 A시에 있는 △△의원 의사 우○○의 2022. 2. 19.자 진단서에는 병명이 ‘농양을 동반하지 않는 부고환염’, 향후 치료의견이 ‘2014. 12. 22. 좌측 음낭통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좌측 부고환염 의진하에 항생제 및 진통소염제를 5일간 복용한 병력이 있음’, 비고란에 ‘2014. 12. 22. 하루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로 진단·수술적 치료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단지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로 진단·치료받은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점, 관련 자료상 이 사건 상이의 발병원인 및 시기를 알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국군○○병원의 2015. 8. 13.자 외래초진기록지상 ‘입대 전에도 한번 통증 있어 민간병원에 갔다가 부고환염 진단받음. 이후에도 간헐적인 통증 있어 내원함’이라는 기록 및 □□□□병원의 2015. 9. 7.자 초진기록지상 ‘입대 전 통증 있었으나 민간병원에서 단순 염증으로 투약함’이라는 기록이 각각 확인되고,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정계정맥류’는 고환 주위의 덩굴모양의 정맥이 늘어나서 정맥류가 생기는 질환으로서 내정관정맥과 좌 신장정맥 사이의 판막 작동이 나빠서 생기게 되며, 고환질환의 분류상 후천적으로 획득된 질병이 아니라 모체의 태중에서 태아가 발육하는 과정에서 판막 부분의 미세한 발육 이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서 사춘기 이후 청소년 및 성인의 약 10~15%에서 생기고, 해부학적 구조로 인하여 약 85%는 좌측 고환에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는바, 군 입대 전부터 선천적인 발육 이상에 의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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