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4.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12. 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21. 1. 1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2021. 4. 16.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0. 8. 12.부터 1971. 9. 8. 월남전에 참전하여 겪은 외상성 사건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여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고, 2018. 11. 1.경 □□요양병원에서 급성 뇌경색 치료 중 담당 주치의로부터 이 사건 상이로 판정 받은바, 이 사건 상이는 참전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판정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전역한지 약 40년 이상 지난 후 진단된 것으로, 수십 년 전 전투와 이 사건 상이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되지 아니하며,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1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 심의·의결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3. 7. 육군에 입대하여 1970. 8. 12.부터 1971. 9. 8.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2. 2. 12. 만기 전역(하사)한 사람으로서, 1997. 3. 28.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고, 1996. 1. 23. 고엽제후유의증(만성담마진) 환자로 등록되었으며, 2019. 8. 21. 고엽제후유증(뇌경색) 환자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20. 4.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20. 5. 27.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연월일, 상이 장소, 상이 원인,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의무기록지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17133"> ○ 중앙보훈병원의 외래진료기록지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1394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13943"> ○ □□요양병원(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의 입원기록지 </img> ○ □□요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S가 2021. 7. 12. 작성한 소견서 - 병명: 1)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2) 상세불명의 편마비 3) 상세불명의 협심증 4)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 5) 언어장애 및 실어증 6)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 향후 치료 의견 · 72세 남자 환자 상기 진단으로 본원에서 재활 및 conservative therapy 시행 중임. · 환자 특이 소견 중 하나는 입원 시에 나타나는 우울감과 과격성 상태를 연상시키는 민감한 행동과 분노폭발 등이 있음. 2019년 9월경부터 공격적인 모습 보여 추적 관찰하였고, 자기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간혹 잠을 자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TV에서 남북관계나 전투, 베트남 관련 소식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으로 추정됨. · PTSD, delayed onset 의심하에 전투노출 척도와 CAPS 시행하였음(환자가 T-tube로 인해 말을 못해서 고개짓이나 제스쳐 등으로 확인함). 결과적으로 PTSD로 진단내리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sertraline titeration 하면서 증상이 점차 호전됨. · 현재에도 간헐적인 회피 반응과 수면 교란을 보이나 약물로 인해 상당한 호전을 보임. · 향후에도 conservative therapy 외에 PTSD 약물치료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항시 악화의 소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EMDR과 같은 전문적인 치료도 권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11. 3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12.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하여,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판정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전역 후 약 47년이 경과한 후 진단된 것으로, 수십 년 전 전투와 이 사건 상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되지 아니하며, 신청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상이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함. 사.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21. 1. 1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4. 16.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보하였다. 6.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고 있고,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외력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총기사고 등의 현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정신질환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에 해당할 때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겪은 외상성 사건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여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는 범죄, 전쟁, 자연재해 등 심각한 외상을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정신병리학적 반응으로서, 보통 외상 후 짧게는 1주에서 3개월 이내에 증상이 시작되지만 길게는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30년이 걸리기도 하는데(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0. 8. 12.부터 1971. 9. 8.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상태에서 복무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2010년경부터 중앙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감, 불안함, 불면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점, □□요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S가 2021. 7. 12. 작성한 소견서상 ‘PTSD, delayed onset 의심하에 전투노출 척도와 CAPS 시행’한 결과 ‘PTSD로 진단내리기에 충분하다’는 소견과 □□요양병원 입원기록지상 ‘2019. 11. 20.: 베트남전쟁 관련 이야기를 하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다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PTSD 회상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임’ 기록 및 ‘2021. 1. 4.: TV에서 장갑차와 군대 관련 내용이 나오자 갑자기 손사래를 치고 귀를 막는 모습을 보임. PTSD의 재경험 및 회피 증상으로 사료됨’ 기록, 중앙보훈병원의 외래진료기록지상 ‘2013. 5. 14.: 잠을 3달째 못 잠, 자살사고-그런 것은 많이 사라짐. 가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음’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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