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6. 11. 피청구인에게 ‘오른쪽 무릎 이단성골연골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2.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입대 전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군 입대 이후 신병교육훈련, 제**보병사단 박격포 소대 탄약수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이가 자연경과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2020년 6월 최초 부상 이후 6개월이 지나 촬영된 MRI에서 이단성 골연골염 소견이 나타나 현역 1급으로 입대하여 5급으로 의병전역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의 발생 및 악화가 군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4항,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년 2월 육군에 입대하여 2021년 5월 전역(병장)한 사람으로서, 2021. 6.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21. 6. 2.자 전역증(군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3. 19.부터 2021. 1. 17.까지 화기중대 박격포 소대에 소속되어 약 1년간 탄약수 직무를 수행하였고, 2021. 1. 18. 이후 2021. 5. 24. 전역까지 ○○병원이 마지막 근무처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21. 10. 15.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상이연월일이 ‘2020년 9월’, 상이 장소가 ‘부대’, 상이 원인이 ‘사격장 공사작업 중’, 원상병명이 ‘이단성 골연골염’이 기재되어 있다. 라. 군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상일지 표제부 - 조치: 심신장애 전역 - 전역일자: 2021. 5. 24. ○ 2020. 6. 8.자 외래진료기록지 - 양측 슬관절 통증(우>좌), 3주 전 발생, (의증)슬개대퇴 증후군 우측 ○ 2020. 12. 7.자 외래진료기록지 - 우측 슬관절 통증, 3개월 전 축구하다 수상, 이후 가끔씩 아픔, 밤에 심하다 ○ 2020. 12. 14.자 영상의학 검사 결과지 - (우측 슬관절 MRI)대퇴골 외과 이단성 골연골염, 관절면의 4분의 1 이상을 침범함 ○ 2021. 1. 18.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2020년 9월경 넘어진 후 무릎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자가 인내하였음. 이후에도 축구하면서 통증이 발생하여 강릉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시행하였고, MRI 촬영 결과 5급 판정을 받아 의무조사를 위해 본원 입원함 마. A부대장의 2021. 1. 11.자 발병경위서에 ‘발병원인 및 경위: 2020년 9월경 사격장 공사를 실시하던 중 산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무릎에 통증이 생겼음. 당시에 넘어지면서 심하게 아팠으며 복귀 후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아서 참았으나 통증이 갈수록 심해져서 2020. 12. 14. MRI 촬영을 하였으며, 2021. 1. 8. 군의관 소견으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았음’이 기재되어 있다. 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11년 11월~2021년 11월)상 입대 전 무릎 부위 관련 입내원 기록이 없으나 군 복무 중인 2021. 1. 26.부터 2021. 5. 21.까지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연골연화 아래다리로 2회 2일 입ㆍ내원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12.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2. 2.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2020. 12. 14.자 영상의학 검사 결과지에 대하여 재검토 결과 ‘우슬관절 대퇴골 외과, 이단성 골연골염 소견 나타남. 진구성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제시되었고, 이 사건 상이가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외상력 없이 증상이 발현한 기록이 확인되어, 사격장 공사 중 슬관절 내부구조를 손상시킬만한 급성의 부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이단성 골연골염(박리성 골연골염)’은 관절의 연골 및 연골하부 조직의 괴사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연골하골의 부분적인 괴사와 관절연골의 퇴행성 변화로 골의 일부분이 주위골과 분리하게 되어 유리체로 발전하는 질병이며, 원인은 불분명하나 외상과 허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단 한 번의 타박상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우며 외상 후 6개월 정도 경과 후 발생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발생)하였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및 제11호, 제1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및 제1호라목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박리성 골연골염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음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다만,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박리성 골연골염이 발생한 경우에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거나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법 제3조의3 및 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질병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이나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입대 전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군 입대 이후 신병교육훈련, 제**보병사단 박격포 소대 탄약수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이가 자연경과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2020년 6월 최초 부상 이후 6개월이 지나 촬영된 MRI에서 이단성 골연골염 소견이 나타나 현역 1급으로 입대하여 5급으로 의병전역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이단성 골연골염(박리성 골연골염)’은 관절의 연골 및 연골하부 조직의 괴사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연골하골의 부분적인 괴사와 관절연골의 퇴행성 변화로 골의 일부분이 주위골과 분리하게 되어 유리체로 발전하는 질병이며, 원인은 불분명하나 외상과 허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단 한 번의 타박상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우며 외상 후 6개월 정도 경과 후 발생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는바, 관련 기록상, 2020. 6. 8. ‘양측 슬관절 통증(우>좌), 3주 전 발생, (의증)슬개대퇴 증후군 우측’으로 최초 진료를 받은 뒤 2020. 12. 7. ‘우측 슬관절 통증, 3개월 전 축구하다 수상, 이후 가끔씩 아픔, 밤에 심하다’로 재진료를 받고, 2020. 12. 14. 영상의학 검사 결과 ‘(우측 슬관절 MRI)대퇴골 외과 이단성 골연골염, 관절면의 4분의 1 이상을 침범함’ 소견으로 이단성 골연골염 진단을 받은 점, A부대장의 2021. 1. 11.자 발병경위서에 ‘발병원인 및 경위: 2020년 9월경 사격장 공사를 실시하던 중 산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무릎에 통증이 생겼음. 당시에 넘어지면서 심하게 아팠으며 복귀 후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아서 참았으나 통증이 갈수록 심해져서 2020. 12. 14. MRI 촬영을 하였으며, 2021. 1. 8. 군의관 소견으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았음’이 기재되어 있는 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11년 11월~2021년 11월)상 입대 전 무릎 부위 관련 입내원 기록이 없으나 군 복무 중인 2021. 1. 26.부터 2021. 5. 21.까지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연골연화 아래다리로 2회 2일 입내원한 점, 청구인은 2020. 3. 19.부터 2021. 1. 17.까지 화기중대 박격포 소대에 소속되어 약 1년간 탄약수 직무를 수행하였고, 2021. 1. 18.부터 2021. 5. 24.까지 ○○병원에서 재원하고 심신장애 전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박격포 소대의 탄약수로서의 근무 환경, 근무기간, 직무의 성질, 의무기록상 청구인의 진술과 이 사건 상이의 발병경위, 진단이 위 일반의학적 소견에 부합하고, 관계법령상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박리성 골연골염이 발생한 경우에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에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의 발생 및 악화와 군 직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지 않으나, 청구인이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및 제11호, 제16호에 따른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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