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년 육군에 입대하여 1999년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복무 중 ‘허리 손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25. 1.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허리 손상’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L5 척추분리증, 요추 염좌’(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5. 6. 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고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 8월 초에 화천 및 사창리 지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대민지원에 투입되었고, 농가 토사정비, 마대 축석작업 및 복구작업 등을 수행하다가 허리 통증이 발병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허리에 통증이 심해져 군 병원에 내원한 결과 이 사건 상이로 진단되었고, 이러한 수상 경위는 소속부대장이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고 공상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군 병원 의무기록지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군복무 중 대민지원에 투입되었다가 허리에 무리가 가해져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25. 1.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최초 질병·부상명은 ‘요추 염좌, 척추분리증, 허리디스크’이다. 다. A보병사단 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상 ‘허리디스크’는 공상으로 판정되었는데, 위 인증서에 기재된 발병원인 및 경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367849"> </img> 라.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B이동외과병원 의무기록지의 주요 진료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의무기록지 표제부 - 입원동기: 자연발생 - 재원기간: 1999. 8. 12.∼1999. 9. 13. - 초진단명 / 최종진단명: 요추 염좌, 척추분리증 2) 진료기록지 - 1999. 8. 12.: <주호소> 요통(10일 동안) <현병력> 외상력(-), 좌측 척추주위 압통, 요추 X-ray상 좌측 L5 척추분리증 <임상진단명> 요추의 염좌, 척추분리증 L5 좌측 <요추 X-ray> L5 척추분리증 - 1999. 9. 13.: 상기인은 상병명으로 입원가료 후 증상 호전보여 퇴원을 상신함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5. 6.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367851"> </img>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질병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이나 상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군복무 중 대민지원에 투입되었다가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A이동외과병원 진료기록지(1999. 8. 12.)상 ‘요추의 염좌 및 L5 척추분리증’으로 진단된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척추분리증’은 척추뼈의 뒤쪽에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을 감싸는 척추후궁에 금이 가서(결손이 생겨) 하나의 척추뼈가 결손 부위를 중심으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선천적 골화이상 등이 발생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척추뼈에 ‘골절’을 일으킬 정도의 강한 외상을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위 진료기록지상 ‘외상력(-)’으로 기재되어 있는 외에 ‘골절’등에 관한 의학적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L5 척추분리증’이 군 직무수행 등이 특이 외상력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일반적으로 ‘염좌’는 관절의 골절이나 인대손상 없이 가볍게 삔 상태로 그 증상이 일시적이며 단기간의 치료로 치유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관계법령에서도 그 상이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요추부 염좌’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공무상병인증서상 객관적인 수상 경위가 기재되어 있고 공상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대한 판단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소속부대에서 이를 공상으로 판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가 이에 기속되지 않으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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