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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일병으로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선임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구타 및 괴롭힘을 당하여 지휘관에게 보고하였으나 지휘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이 발병 및 악화되었다며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선임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구타 및 괴롭힘을 당하여 지휘관에게 보고하였으나 지휘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의무기록상 청구인이 선임들로부터 구타 및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할 수 있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구타 및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0. 23. 육군에 입대하여 2008. 4. 22. 일병으로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선임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구타 및 괴롭힘을 당하여 지휘관에게 보고하였으나 지휘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 및 악화되었다며 2016. 6.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 11. 1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입대 전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병력이 전혀 없는 점, 입대 후 관심병사라는 이유로 선임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구타 및 괴롭힘, 따돌림을 당하여 지휘관에게 보고하였으나 군대의 특성상 구타 및 가혹행위가 은폐ㆍ축소되어 청구인에게 폭언을 했던 이○현만이 헌병대 조사를 받은 후 경고조치를 받은 점, 의무기록지상 선임들로부터 구타 및 괴롭힘 등을 당한 사실이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0. 23. 육군에 입대하여 2008. 4. 22. 일병으로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선임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구타 및 괴롭힘을 당하여 지휘관에게 보고하였으나 지휘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및 악화되었다며 2016. 6.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6. 7. 21.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원상병명: 기타 정신 및 행동장애의 개인력, Moderate MR ○ 상이경위: ○○○병원 정신과 외래진료기록 및 병상일지 다. 국군수도병원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08. 2. 1.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훈련소 시절부터 자살 사고, 부적응 양상 보여 관심 병사로 관리되었던 환자로, 자대 배치 받고 업무를 배우면서 불안해하는 모습과 어리숙한 모습을 보였지만 선임들은 신병이어서 환자를 이해해 주었다고 함.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가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작업을 할 때 과도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며 열외하려고 하고 열외가 되지 않으면 울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시간이 갈수록 선임병의 말을 못 들은 척 무시하기도 했다고 함 - 그러다 12월 중순부터는 선임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노려보는 행동도 보였고, 선임과 담배를 피우며 근무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화가 나 ‘그냥 보이는 사람 아무나 잡아서 죽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으며, 종종 ‘사람 고기가 먹고 싶다’, ‘총 싸움을 해서 싸우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하여 자대 사람들은 환자와의 접촉과 대화를 삼가도록 했고, 그 이후부터 환자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면서 화를 내기도 했다고 함 ○ 2008. 2. 14.자 경과기록지 - 부대에서는 단체생활이 많이 힘들었다. 원래 단체생활을 잘 못한다. ○ 의무조사보고서 - 진단명: 중등도의 정신지체 - 전공상 구분: 비전공상 - 초등학교 때부터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여 학업에 어려움을 겪던 자로, 자대 배치 후 이해력 부족으로 군 복무에 어려움을 보여 왔음. 본원에서 시행한 지능검사상 전체 지능 46으로 중등도의 정신지체 소견 보였으며, 간단한 문제 해결 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란 소견이었음. 이에 군 적응의 어려움이 지속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의무조사 상신함 라.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사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입퇴원요약서 - 진료기간: 2014. 12. 29.∼2015. 1. 12. - 훈련소에서는 훈련에 잘 적응하지 못해 스트레스가 심했으나 동기들이 환자를 챙겨주어 견딜만 했다고 함. 자대배치 후 잦은 실수로 선임들에게 자주 지적을 받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왕따를 당하였다고 함. 환자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선임이 욕을 하고 배를 치거나 자기가 조폭이었다면서 나가면 가만 안 두겠다며 협박도 함. 작업 때는 실수인 척 하면서 삽이나 소총으로 가슴이랑 머리를 치고는 다 같이 깔깔거리면서 웃고. 헌병대에 선임을 신고하려 했지만 간부가 환자에게 그렇게 안 해도 처벌할 수 있다며 환자를 말렸다고 하나 선임은 처벌받지 않았다고 함 - 내원 약 3개월 전 ○○○ 사건의 보도를 보던 환자는 다시금 군대에서의 기억들이 떠오르며 선임들과 대대장에 대한 분노를 느꼈다고 함. 친구를 만나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친구로부터 국가에서 배상을 받거나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함. 이후 유사한 사건의 판례들을 찾아보거나 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고 함 - 입원 당일 군대 내에서의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들의 고통스러운 회상, 두통, 손 떨림의 악화, 불면증상 등을 호소하였음 ○ 2015. 1. 10.자 신경과 진료회신지 - 환자는 군대에서 구타를 당한 후 손떨림이 상당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환자의 병력 및 증상을 고려했을 때 본태성 손떨림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스트레스로 인해 손떨림 등 증상이 악화될 여지는 있으나 군대에서의 구타와 상기 질병의 발생과는 상관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 2015. 1. 12.자 진단서 - 병명: (의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만성 (의증) 정신병적 증상을 가진 주요우울병의 단일 에피소드 (의증) 경계성 인지기능 ○ 2016. 4. 8.자 진단서 - 병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군대 내에서의 기억들에 대한 고통스러운 회상, 반추로 인한 분노감과 좌절감, 만성적인 우울감을 보이고 있어 상병명으로 진단함. 2015. 1. 5. 시행한 심리검사상 IQ가 89점으로, 보통하 수준으로 판단되며 정신지체로 진단할 수 없음 마. 제○○○보병연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병명: (의증) 중등도의 정신지체 ○ 전공상 구분: 비전공상 ○ 선천적인 이해력, 판단력 장애로 정신지체 의심 하에 시행한 정신과 진료상 전체 지능 46으로 중등도의 정신지체 소견 보여 적응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식 이하의 언행을 자주 보여 수도병원 입실을 요함 바. 육군 제○○○부대장이 2015. 10. 21. 보훈심사위원회에 회신한 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조사보고서: 내용 없음 ○ 가해자들의 징계처분서: 내용 없음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1.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1.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다 음 - ○ 병무청 입영신체검사결과 ‘정신과 정상’ 기록이 확인되나, 신체 각 계통을 한 번에 걸쳐 실시하는 입영신체검사의 특징을 고려할 때 검진 당시 위 질병의 증상이 급격히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한 잠재 또는 내제되어 있는 소인을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구타 및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제51사단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관련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된 점, 청구인이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정신지체는 18세 이전에 시작하는 발달장애이고 정신지체 자체는 질병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으며, 공무상병인증서 및 의무조사보고서상 ‘비전공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선임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구타 및 괴롭힘을 당하여 지휘관에게 보고하였으나 지휘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상 청구인이 선임들로부터 구타 및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나, ○○○병원의 2008. 2. 1.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는 청구인이 훈련소 시절부터 자살 사고 및 부적응 양상을 보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소속부대에서 보훈심사위원회에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구타 및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거나 가해자들을 징계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할 수 있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구타 및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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