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청구인이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상지부염좌’로 진료 받아 과거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염좌에 불과할 뿐 골절과는 다르다 할 것인 점,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상 청구인이 2010. 7. 21. 음주단속 근무 중 음주측정 중이던 차량을 뒤따르던 음주운전차량이 들이받아 운전석쪽 차량 안으로 손을 넣고 있던 청구인의 우측 손목을 수상한 것은 이 사건 상이가 발병ㆍ악화될 정도의 외상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수상당일 기록인 ◌◌◌병원의 2010. 7. 21.자 응급간호기록지상 ‘검사상 특이소견은 안보이나 미세골절 가능성 설명함’의 기록이 확인되는바 이전에 수상하여 입은 상이라면 충분히 변화가 올 수 있는 기간임에도 특이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기록이 확인 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2010. 7. 21.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병원의 2010. 8. 4.자 진단서상 ‘우측 수부 주상골 골절(급성)’으로 진단되었고 수병원의 2013. 8. 23.자 소견서상 ‘당시 사진상 급성에 준하는 소견이 확실시 됩니다’의 소견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4. 8. 육군에 입대하여 2012. 1. 23.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의무경찰로 복무 중 ‘우측 손목 주상골 골절’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3. 2.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6. 1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2010. 7. 21. 21:10경 ◌◌ ◌◌시 ◌◌동 ◌◌사거리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 음주측정 중이던 차량을 뒤따르던 음주운전차량이 들이받아 운전석쪽 차량 안으로 손을 넣고 있던 청구인의 우측 손목을 수상하게 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 피청구인은 진구성으로 입대 전 외상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아무런 문제없이 입대하게 되었고 각종 훈련 및 복무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또한 ◌◌지방경찰청에서 공상으로 의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4. 8. 육군에 입대하여 2012. 1. 23.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의무경찰로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며 2013. 2.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지방경찰청장의 2013. 3. 일자미상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10. 7. 21. 21:10경 ○ 상이장소: ◌◌시 소재 ◌◌주유소 앞 도로상 ○ 상이원인: 음주단속 근무 중 ○ 원상병명: 우측 수부 주상골 골절(급성) ○ 현상병명: 우측 수부 주상골 골절 후유증 ○ 상이경위: 2010. 7. 21. 20:00부터 24:00까지 음주단속 지원근무 명을 받고 ◌◌시 ◌◌동 소재 ◌◌주유소 앞 노상에서 근무 중 21:10경 동소 ◌◌◌◌ 사 거리 방면에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는 30어◌◌◌◌호 마티즈 차량을 정지시켜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여부를 감지하는 과정에서 뒤이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여 온 ◌러 4810호 크레도스 차량이 위 마티즈 차량의 후 면을 추돌하여 위 마티즈 차량 운전석 안으로 손을 넣고 있던 위 대원의 우측 손목에 충격이 이어져 통증호소로 즉시 ◌◌◌병원에서 응급치료 후 동년 8. 4. ◌◌병원 진료결과 ‘우측 수부 주상골 골절(급성)’이라는 병명으로 향후 약 10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이를 입은 대원임 다. ◌◌병원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0. 7. 28.자 외래재진지 - 우측 손목 통증 호소, 1주 전 음주 측정하다 자동차 창틀에 직접적인 둔상입 음, 우측 손목 주상골 골절 추정진단 ○ 2010. 7. 28. 우측손목 CT 결과지: 1. 잔존된 비 골유합 간격(틈)이 동반된 이 전골절 같고, 우측 주상골 요부 골절부위에 낭종성 변화, 2. 원위 요골 장측면 인접부위에 약 0.7 X 0.4 X 0.7 cm 소엽모양의 낭종성 병변 → 요수근관절 신 전이 동반된 결절종 같음, (의증)국소적으로 돌출된 관절삼출 ○ 2010. 8. 3. 골스캔검사결과지 - 우측 주상골 골절 ○ 2010. 8. 4. 우측 손목 MRI 판독결과지 - 1. 잔존된 비 골유합 간격(틈)이 동반된 이전 골절 같고, 우측 주상골 요부 골 절부위에 낭종성 변화 2. 원위 요골 장측면 인접부위에 약 0.7 X 0.4 X 0.7 cm 소엽모양의 낭종성 병변 → 요수근관절 신전이 동반된 결절종 같음, (의증)국 소적으로 돌출된 관절삼출, 3. 얇아진 삼각섬유연골복합체 ○ 2010. 8. 4.자 진단서 - 진단명: 우측 수부 주상골 골절(급성) 진단 - 향후치료의견: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단순 방사선 검사, 전신 골 주사 검사, CT검사 및 MRI검사상 상병에 합당한 소견 보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무리한 운동이나 훈련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음. 추후 재 진 및 재판정 가함 ○ 2010. 8. 5.자 퇴원요약지 - 2010. 8. 2. 입원, 2010. 8. 5. 퇴원, 우측 손목 주상골 골절 진단, 타병원에 서 수술하기로 함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민간병원 의무기록사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정형외과의원 ○ 의무기록지 - 초진연월일: 2005. 8. 5. - 손목의 염좌 및 긴장 - 축구 중 다침, 공 막다가, 2005. 8. 5.자 X-ray상 특이사항 없음 2) ◌◌한의원 ○ 의료보험 진료기록부 - 병력 및 현증: 손목관절에 통증 - 2005. 11. 14, 15. 상지부염좌로 진료 3) ◌◌◌병원 ○ 2010. 7. 21.자 응급간호기록지 - 우측 손목 통증 호소, 금일 오후 9시 10분경 차에 다쳐서 내원함, 검사상 특이 소견은 안보이나 미세골절 가능성 설명함, 단상지 부목 적용, 약물처방 4) ◌병원 ○ 2010. 9. 1.자 진단서 - 진단명: 우측 주상골 골절 진단 ○ 2010. 8. 11.자 진료기록지 - 우측 주상골 골절로 7. 21. 다쳐서 ◌◌에서 의경으로 단속 중 교통사고가 나서 옴 ○ 2010. 8. 14.자 진료기록지 - 우측 주상골 골절 진단, 주상골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 마. ◌◌경찰서장이 작성한 2010. 7. 21.자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일시 및 장소: 2010. 7. 21. 21:10 수요일 ○ 사고관련차량 1: 크레도스, 사상자 없음 ○ 사고관련차량 2: 마티즈, <사상자> 이○○, 중상(3주 이상), ◌◌◌요양병원 ○ 사고관련차량 3: 보행자, <사상자> 황◌◌, 군인, 경상(2주 이상), ◌병원 ○ 발생개요: 크레도스 차량은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OO고개쪽으로 보건소 사거리 쪽 1차도로 진행 중이고, 마티즈 차량은 같은 방향에서 1차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순간 크레도스 차량 전면부분으로 추돌한 것임, 교통단속 근무 중인 의경이 음주감지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는 상태 바. ◌◌◌◌지방경찰청 기동1중대장 경감 강○○가 작성한 2010. 9. 2.자 지휘관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0. 7. 21. 21:00경 ◌◌시 ◌◌동 소재 ◌◌주유소 앞 노상에서 ◌◌경찰서 교통관리계 교통지원근무(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우리 중대 소속 이경 황◌◌ 가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사. ◌◌지방경찰청 기동1중대의 2010. 10. 4.자 전ㆍ공사상심사의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문: 공상으로 의결한다 ○ 이유 - 대상자는 2010. 7. 21. 20:00부터 24:00까지 음주단속 지원근무 명을 받고 ◌◌시 ◌◌동 소재 ◌◌주유소 앞 노상에서 근무 중 21:10경 동소 ◌◌고개 사 거리 방면에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는 30어◌◌◌◌호 마티즈 차량 을 정지시켜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여부를 감지하는 과정에서 뒤이어 같 은 방향으로 진행하여 온 ◌러4810호 크레도스 차량이 위 마티즈 차량의 후면 을 추돌하여 위 마티즈 운전석쪽 차량 안으로 손을 넣고 있던 위 대원의 우측 손목에 충격이 이어져 통증 호소로 즉시 ◌◌◌병원에서 응급치료 후 동년 8. 4.◌◌병원 진료결과 ‘우측 수부 주상골 골절(급성)’이라는 병명으로 향후 약 10 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고 가료 중인 대원임 - 본건안을 심의ㆍ검토한 바 범죄인지보고서, 지휘관확인서, 근무일지, 교통관리 계 경사 윤○○ 진술서 등으로 보아 이는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 고로 발생한 상이자로 공상으로 의결함 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3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에 따르면 청구인이 입대 전 2005. 8. 5. 손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정형외과의원에서 1회 진료, 2005. 11. 14.부터 11. 15.까지 상지부염좌로 ◌◌한의원에서 2회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자. 보훈심사위원회가 의뢰하여 받은 청구인의 2010. 7. 28.자 CT 및 2010. 8. 4. MRI에 대한 2013. 5. 7. 개별의학자문결과에는 ‘CT상 주상골 골절(진구성)이 나타나 입대 전 외상에 의한 것’이라는 전문의의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차.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5.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6.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군 복무 당시 음주단속근무조에 편성되어 음주 측정을 하다가 자동차 창문에 손목을 다쳐 ‘우측 주상골 골절’ 진단 하에 ◌◌병원과 민간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군 입대 전 민간병원 의무기록에 ‘축구 중 골을 막다가 오른쪽 손목 통증 및 부종’ 있었다는 과거력이 확인되고 ◌◌병원 CT 및 MRI 판독 결과 ‘이전 골절 의심 소견’ 확인되며 영상자료에 대한 우리 위원회 판독결과 ‘진구성으로 입대 전 외상에 의한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 등을 참작할 때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어 군 복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카. 청구인이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병원의 2013. 8. 23.자 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병부위 및 상병명: 우측 수근관절부 주상골 골절 ○ 소견내용: 2010. 8. 11.에 초진시 X-ray상 나타난 소견은 급성골절로 인한 상 태로 2010. 8. 14. acutrek 고정나사못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당시 사진상 골절소견은 linear fracture로 margin이 fresh하고 sharp margin으로 급성에 준하는 소견이 확실시 됩니다. 현재 2013. 8. 23. 다시 찍은 사진상 나사못의 backing out 소견과 불유합 소견으로 인하여 나사못 제거수술과 불유합부 골이 식 및 고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그러한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나. 판단 피청구인은 과거력이 확인되고 ◌◌병원 CT 및 MRI 판독 결과 ‘이전 골절 의심 소견’ 확인되며 영상자료에 대한 판독결과 ‘진구성으로 입대 전 외상에 의한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 등을 참작할 때 군 직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청구인이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상지부염좌’로 진료 받아 과거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염좌에 불과할 뿐 골절과는 다르다 할 것인 점,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상 청구인이 2010. 7. 21. 음주단속 근무 중 음주측정 중이던 차량을 뒤따르던 음주운전차량이 들이받아 운전석쪽 차량 안으로 손을 넣고 있던 청구인의 우측 손목을 수상한 것은 이 사건 상이가 발병ㆍ악화될 정도의 외상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수상당일 기록인 ◌◌◌병원의 2010. 7. 21.자 응급간호기록지상 ‘검사상 특이소견은 안보이나 미세골절 가능성 설명함’의 기록이 확인되는바 이전에 수상하여 입은 상이라면 충분히 변화가 올 수 있는 기간임에도 특이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기록이 확인 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2010. 7. 21.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병원의 2010. 8. 4.자 진단서상 ‘우측 수부 주상골 골절(급성)’으로 진단되었고 ◌병원의 2013. 8. 23.자 소견서상 ‘당시 사진상 급성에 준하는 소견이 확실시 됩니다’의 소견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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