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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8. 2. 3. 결정

유흥주점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 및 상호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으나 영업의 효율을 위해 일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사실상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5-12

요지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등의 객실 위주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고급오락장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사건 영업장이 비록 매출부진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한 것에 그쳤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과세당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고급오락장의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닌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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