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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5. 3. 2. 육군에 입대하여 2013. 6. 30. 명예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좌측 슬관절 전방불안정성 및 외측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관절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9. 4.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12. 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6. 15.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5년 9월경 특공부대 천리행군 훈련기간에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지면서 좌측 무릎이 꺾이는 부상을 당했고 당시 독신숙소에서 지내면서 영내 출입이 자유롭지도 않았고 병사들과 똑같이 군 생활을 하였으며 간부라는 이유로 부상 당시 입원도 하지 못하고 외래 진료 후 부대로 복귀함으로써 군 병원의 의무기록이 파기되는 등 일반 병사들보다도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19. 6. 5.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및 상이장소: 공란 ○ 상이원인: 공란 ○ 원상병명: 공란 나.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의 2019. 2. 26.자 회신문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1985년~1986년 자료는 확인제한(미존안), 2000년~2002년 자료는 외래기록 1부가 있다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6.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전단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상이연월일, 상이원인, 원상병명에 각각 ‘공란’으로 통보되었고,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 의무기록 조회결과 국군대전병원/대전지구병원 외래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이 사건 상이와 무관한 증상으로 진료 받은 기록 이외에, 청구인이 진술하는 1985년 9월경 천리행군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좌측 슬관절’ 구조물에 '파열' 정도의 급성 손상을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함 ○ 이 사건 상이를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라.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민간병원의 2020. 9. 10.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질병명(임상적추정) - 좌측 슬관절 전방 불안정성 및 외측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관절증 ○ 향후치료소견 - 오래 전(1985년경, 군 생활중 훈련) 수상 후 지속적인 슬관절 통증 및 불안정 주소로 내원하여 방사선 사진상 경골의 약 11mm 전방전위 관찰되어 2019. 1. 30.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시행받았음 - 환자 관절경 소견상 외측 대퇴외과 연골 손상 보이는 퇴행성소견도 관찰되었음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장소, 상이원인, 원상병명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1985년 9월 전후의 의무기록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만으로 이 사건 상이의 구체적인 상이 원인 및 발병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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