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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08. 1. 28. 결정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적정한지 여부와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8-7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7년 9월 10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재산세 등 7,248,415,330원을 ○○○○시 ○구 ○○동 2851-17번지 잡종지 166,777.8㎡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131조의 2 제3항 제10호ㆍ제12호 다목에 해당하는 토지는 재산세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나머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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